동두천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동두천시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계획과 병행 실시되는 이번 안전점검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이란 공동주택, 토목건축 공사장, 다중이용시설(판매, 숙박, 종교, 운동시설)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동두천 관내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건축물 194개소, 시설물 3개소 등 총 197개소다. 시는 건축물의 손상 및 균열여부, 전기, 가스,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점검할 방침이다. 또 점검대상 중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67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안전점검을 병행하여 민간관리 주체가 더욱 책임성을 갖고 능동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불안전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해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또는 응급조치하고 장기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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