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공장 증설 쉬워진다

동두천 관내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 등의 확장부지에 대한 건폐율의 적용기준과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 5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규제개혁의 한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지규제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장부지에 대한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기업과 사업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가공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공장입지에 대한 허용범위도 대폭 완화된다. 특히 준주거지역 내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정된 건폐율과 용적률로 인해 시설투자가 어려웠던 기존 공장의 시설증설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노후화된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시설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와 3월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4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회생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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