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난방기기 화상 조심

홍은희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져 화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화상은 열에 의해 발생하는 상처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화상은 불에 직접 닿아 생기는 화염화상과 뜨거운 액체에 의한 열탕화상, 전류에 의한 전기화상, 화학약물에 의한 화학화상, 뜨거운 물체에 닿아 생기는 접촉화상으로 분류된다.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화상을 입으면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상처 부위에 찬물을 여러 번 흘려 충분히 식혀야 한다. 이 과정은 보통 병원에 오기 전에 하게 되고, 이는 열 손상을 줄여주는 과정으로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작거나 살짝 데일 때 대부분 병원을 찾지 않고도 잘 낫지만, 화상을 입은 면적이 넓거나 높은 열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응급실을 방문하게 된다. 화상은 손상을 얼마나 깊게 입었느냐에 따라 보통 1, 2, 3도로 분류한다. 벌겋게 부은 정도는 1도,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면 2도, 피부가 완전히 손상된 상태를 3도라고 보면 된다.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는 1도 화상 1도 화상은 대부분 화끈거리다가 며칠 지나면 회복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처를 보호하고 적절한 연고를 발라 주는 것만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다친 첫날 1도 화상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은 관찰하고, 화상 부위가 넓거나, 얼굴, 손, 발, 생식기 등을 데었거나 어린 아이가 다친 경우는 심하지 않더라도 서둘러 응급실에 오는 것이 안전하다. 물집이 생기고 내원이 필요한 2도 화상 물집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화상 입은 당시 물집이 잡혀 곧 터져 버릴 것 같다면 응급실이나 외래로 와야 한다. 쉽게 터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병원에서 소독하는 것이 낫다. 자칫 감염이 발생하면 더 깊어지고 복잡한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오는 것이 안전하다. 전신 2도 화상은 극심한 통증을 겪고, 쉽게 감염이 생기며, 전신 컨디션이 나빠져서 내부 장기까지 손상되어 사망률이 매우 높다. 화상부위가 특별한 신체 부위(얼굴, 손, 발, 생식기, 호흡기, 위장관 등)인 경우도 흔히 입원치료를 하게 된다. 자연치유가 어려운 3도 화상 피부가 손상되어 가죽처럼 굳어져 버린 3도의 화상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1~2cm 크기로 작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입원치료를 하고 죽은 조직을 제거해 수술과 피부 결손의 복원 수술을 받게 된다. 심각한 화상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일단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겨울철 난방기기로 인해 급증하는 저온 화상 저온화상은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핫팩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당뇨, 치매 등으로 몸의 통증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경우 저온에 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발생한다. 저온 화상도 고온 화상처럼 피부 깊이까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지만 피부 증상이 고온 화상처럼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화상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 전기장판이나 기타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자세를 자주 바꾸어 화상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지부 원장

[인천의 아침] 기해년 돼지해의 기원

기해년 돼지해가 왔다.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은 새해의 경제 전망을 나름대로 내놓고 있다. 국제정치학 전문가들도 많은 정보를 동원해서 세계무대의 흐름을 점치기도 하고, 통일 전문가들은 한국의 완전한 남북화해는 언제쯤 올 것인가를 놓고 열심히 토론한다. 또한, 수많은 역술인은 저마다 국운을 점치고 아는 소리를 한다.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의 발달과 블록체인의 발달 등으로 4차 산업 혁명이 빠르게 전개되어 10년 안에 경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한다. 나 자신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의 운세를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새해의 큰 소원은 첫째는 경제발전이요, 둘째는 통일일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의 소원은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것이 모두의 소원이다. 즉 대한민국 경제발전, 남북통일, 각 가정 부모님장수하고,자손은번영하고, 모든재앙은사라지고,복이몰려온다면 그것이 새해의 큰 행복일 것이다. 일반 국민은 높은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통제된 절대 질서와 법정신을 바라지 않는다. 국민 중에 진정한 수행자나 율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국민은 수많은 감시와 법질서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떨까? 과거 역사 속에서 국민이 고통받고 살기 어려우면 민심이 흉흉하여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이 일어나 새 정부를 만든다. 그러나 다시 혼란을 등에 업고 일어선 이들이 국민을 배반하면 얼마 안 가 또 몰락하는 역사의 순환은 끝없이 이어왔다. 그래도 국민은 새 정부를 믿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마다 운이 있듯이 국가도 운이 있다. 대한민국의 운세는 황금 돼지해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 해답은 여기에 있다. 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慾知前生事(욕지전생사) 전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 今生受者是(금생수자시) 금생에 받은 몸과 주변 상황을 보면 되고 / 慾知來生事(욕지래생사) 미래를 알고 싶으면 / 今生作者是(금생작자시) 지금 내가 짓는 행위를 보면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자유를 만끽하는 나라이며, 젊은이들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하고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 모두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한민족의 위대한 뿌리를 찾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고 한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상서로운 기운이 돌고 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물같이 바람같이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필요 없이 국민의 삶과 사업에 정부의 수많은 규제와 과도한 구속이 없어야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로움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국민이고 실천하는 주체가 정부가 된다면 기해년의 운세는 잘될 것이다. 새해의 운은 각자 노력에서 오는 것이고 국가의 운도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다. 선일스님 법명사 주지

[인천의 아침] 바람직한 대체복무제의 기준을 마련하자

영국 총리 윌리엄 글래드스톤의 가방처럼 외국출장을 갈 때마다 가방에 넣는 서류가 다르듯이 민주주의 개념은 다의적이어서 한마디로 개념정의를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는 국민주권을 비롯해 자유평등정의가치관의 다양성관용(Tolerance) 등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으로 들고 있다. 이와 맞물려 우리 사회는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여러 가지 쟁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등으로부터 유입된 난민의 인정 여부, 동성애 인정 여부, 양심적 집총거부 인정 여부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중 2018년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집총거부 사건(2011헌바379 등)에 대해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문제 중 하나를 종결시켰다. 필자는 2017년 12월1일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으로 한국헌법학회는 실사구시의 기치로 한국의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적 의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헌법학회는 2018년 3월 대만의 진신민(陳新民) 전(前) 대법관(大法官)을 초청해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했고, 2018년 5월15일에는 유사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는데 나비효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물론 기대와 다른 판결에도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의 시시포스(Sisypos, Sisyphus)와 같은 지난한 노력도 있었다. 그런데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식과 기간 등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다. 특히 양심적 집총거부자를 군대에 가기 싫은 이상한 사람으로 이해해 교도소에서 복무하게 하는 정부의 안은 문제가 있다. 양심적 집총거부자는 영어 표현(Conscientious Objector) 그대로 양심상의 이유로 일체의 전쟁을 반대하고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을 이단아처럼 적대하면 소수자의 인권은 설 땅이 없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 핵심은 가치관의 다양성인데 양심적 집총거부자를 교도소에서 복무하게 하는 안은 징벌적 성격의 복무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나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니겠는가?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백지화하고 양심적 집총거부자가 교도소가 아닌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복무하게 하거나 적정 수용시설을 마련해 복무하게 함으로써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유럽평의회 사회위원회가 2008년 그리스의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의 대체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을 최대한 수용, 대체복무기간도 국제기준인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양심심사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 관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잘 준비하고 이에 입각한 엄정한 집행과 헌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이 땅에 입헌주의에 기반을 둔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립해야 한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인천의 아침] 복합쇼핑몰 규제,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월 2회 의무휴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고 그 혜택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점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을 외면하자 정부는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의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이라는 단순하고 이분법적 생각에 기초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휴일 영업금지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쇼핑몰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결국, 온라인쇼핑몰이 대형마트 규제의 수혜자가 된 셈이다. 즉,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나 생활양식(life style)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의무휴업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불편만을 가져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합쇼핑몰도 규제한다고 한다. 이 법의 1차원적 문제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라는 점이다.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법이 오히려 그들을 다시 규제하는 현실 속에서 복합쇼핑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것은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추가적인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와 여당의 모습이다.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을 것임은 대형마트 규제 실패사례에 비추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복합쇼핑몰은 쇼핑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레저생활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의 문화생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다.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대형유통점과 중소상인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과거 인위적인 대형유통점 규제에 나섰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대형유통점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고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과거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면서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의 개선, 소비문화의 다변화에 대응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사업영역의 개발 지원, 지역별 소비시장의 특성에 대응한 지역밀착형 영업전략 개발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중소상인 간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유도,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향상시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을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에 끌어들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보호에 효과도 없으며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져오는 복합쇼핑몰의 규제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이현철 변호사

[인천의 아침] ‘침묵의 장기’ 간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 간암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 이러한 이유로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않다가 우연한 기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당시에 이미 간암이 진행되어 완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간암은 특별히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간의 기능과 구조: 간의 위치는 복강 내의 우측상부에 있으며 크기는 성인은 약 1천~1천500g 정도이다. 간의 기능은 신체에너지 대사의 중요한 중추기관이며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많은 양의 단백질, 효소, 비타민을 합성하는 기능을 하며 우리 몸에 해로운 여러 물질의 해독작용에 관여하고 특히 인체의 면역방어기전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보통의 장기들이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대부분 즉시 증상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간은 유독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말기 간경변이 오기 전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간암이란: 물론 정상 간에서도 간암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간세포 손상이 오면 간이 점차 굳어지면서 간에 다양한 크기의 재생결절들이 생기는데, 그 중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악성변화를 하여, 간 내 전이를 하거나 간 외 전이를 하면서 간암이 발생한다. △치료 방법들: 간암의 치료에는 크게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법과, 비록 완치는 못 하지만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고식적 치료 방법이 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간 절제술과 간 이식이 있다. 크기가 작은 간암의 경우에는 고주파열치료술로 완치할 수 있다. 고식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간동맥화학 색전술이 있는데 이 치료법은 간암의 진행을 막는 방법이며, 일부 환자에서는 이 방법만으로도 완치될 수가 있다. 최근에는 부작용이 매우 적은 먹는 항암제가 개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치료가 개발되었고, 일부 환자에서 잘 선별해서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보일 때가 있다.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들: 간암을 예방하려면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간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중요하며 알코올 간질환은 반드시 절주나 금주를 하고 C형은 주로 혈액이나 성관계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혈액이나 타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면도기, 손톱깎이, 칫솔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간암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조기 발견시 완치가 가능해 고위험군에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 지방간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인 적극적인 체중 감량, 적절한 식이요법,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좋다. 물론 말기 간암이나 간경변에 동반된 간암은 치료가 어렵지만 앞서 언급한 간단한 생활 수칙을 준수하고 정기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조기 발견 후 치료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건강한 간을 위한 건강생활과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원장

[인천의 아침] 새로운 세상이 다가온다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공통으로 이런 생각들을 한다. 권력과 금력이 사라진 이상주의 나라 유토피아를 꿈꾸거나, 혹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의 삶이나, 권력자의 간섭에서 벗어난 정부가 없는 나라 무정부주의를 한 번쯤 동경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벌써 무술년이 가고 기해년이 다가오고 있다. 인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지만, 현재 전 세계 화약고는 줄지 않고 무역 갈등으로 지구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남북갈등과 여야 간 싸움,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 모두의 숨을 막히게 한다. 권력의 암투는 끝이 없다. 특히 부의 편중화는 심해져서 몇 프로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은 일벌레가 되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이다. 그 때문에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꼬리표를 아직 달고 다닌다. 과거 마르크스는 자본가의 횡포와 종교에서의 해방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공산주의를 일으켜 많은 이상주의자를 현혹시켰다. 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수많은 사람이 이데올로기 분쟁에서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죽어야만 하였다. 하지만, 역사는 지금도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IT 산업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빠른 속도로 진화해서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 들어갔다. 더욱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급속히 변해간다고 한다. 수년 전 시작한 블록체인 국가인 비트네이션(bitnation)은 가상 국가로 여권도 발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세상은 블록체인이란 기술로 인해 가상 국가를 만들어 정권도 없고 대통령도 없는 나라로서 비트네이션에 누구나 가입만 하면 국민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국가나 자치 커뮤니티가 구성되며 출생증명서, 블록체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서부터 암호 화폐까지 만들어 사용한다고 한다. 이런 과학의 발달은 블록체인이라는 모든 정보의 공유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차별이 없는 정보의 바다에서 개인의 비밀과 자유는 보장되도록 프로그램화 하여서 누구나 원하는 꿈의 세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진행되어가고 있다. 이런 과학의 발달로 인해 위에서 언급했던 철학자들이 꿈꿔왔던 유토피아의 시대가 더욱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인간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으므로 일어나는 분쟁들을 IT 기술이 조정하고, 생산과 거래와 모든 사회적 노동 요소들이 더욱 진화하여 인간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분야는 지금과는 다른 정신적인 세계에서 수많은 일과 가치창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를 만들고 적응하려면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교육방식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인간교육이 될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 뒤떨어진 국민이 될 것이다. 지금 인류의 변화속도는 너무 빠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 해답은 나는 누가 지배하는가? 그것의 답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선일스님 법명사 주지

[인천의 아침] 법정으로 내몰리는 학교폭력 사건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사안까지 학교폭력으로 다뤄져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정도가 심한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보호와 학교폭력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다루어야 함은 백번 옳다. 그런데 현행법상 학교폭력이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의 논의대상이 된다. 대수롭지 않은 사안이라도 섣불리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거나 학교가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적 해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일단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학폭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결정을 해도 가해자 측은 위 결정에 불복해 거의 예외 없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의 결과가 기록된다는 점에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사항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특히 대학교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학부모)는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입을까 봐 어떻게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징계기록을 없애고자 재심, 행정심판,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 온 힘을 다해 끝까지 다툰다. 필자는 인천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진행하다 보면 참으로 눈물겹다. 피청구인 학교장은 자신의 제자인 청구인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청구에 대응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가해학생을 비방하고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학교, 선생님 또는 피해학생과 싸우고 있다. 학교 입장을 대변하는 학생부장은 행정심판에 참석해 가해자 학부모와 피해자 학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장래 걱정이 아닌 학교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학교가 자체적교육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비화시키고 난 뒤 학부모들은 제각기 자신의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봐 온갖 노력을 하고 싸우고 있고, 학교는 혹시나 불똥이 학교로 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국이다. 교육부는 뒤늦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경미한 처벌(123호) 사실을 학생부에서 빼는 방안과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아래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환영할 일이다. 사소한 다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화해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학교 교육의 한 부분이다.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와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서로 이해를 통한 화해와 용서의 미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헐뜯는 소송의 기술이 될 것이다. 법과 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기대해 본다. 이현철 변호사

[인천의 아침] 한민족의 정체성

얼마 전 일본에서 한 초등학교를 나온 러시아 대학교수가 자기는 단군에 대해 한민족의 개국 시조며 우리의 국조(國祖)라고 확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과거 내 기억 속에선 초·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단군상을 많이 보아 왔는데 지금은 우상이라는 핑계로 전부 부서져 버려서 작금의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진행되는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일어났었다. 결국, 단군은 신화이기에 없애 버린 것인가? 그럼 한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졌다. 대한민국은 일본 식민사관과 종교적 문제, 남북 적대 행위 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논하는 것을 학자나 정치인들이 금기시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두 권의 책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다룬 책이었으나, 독일 슐리만의 끈질긴 추적으로 트로이의 목마와 많은 전쟁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을 발굴하고 증명했다.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신화를 역사의 사실로 찾아보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강단 사학자들만은 우리의 장구한 역사를 신화라고 치부하고 단군의 역사를 믿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배치한다고 무시하고 파괴하며, 더욱 심한 것은 북한이나 조총련계 쪽에서 연구한 것을 편들면 좌파 빨갱이로 오인당하니 누가 연구하고 누가 교육적으로 혹은 문화나 정치적으로 말을 하겠는가? 건국신화는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우리 사회 일부에선 신화라는 용어에 대해 비현실적 이야기요 허구 또는 거짓말이란 뜻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중국은 삼황오제의 전설과 신화 중에서 그 일부를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에서 정사(正史)로 만들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억지로 구겨 넣어 동북공정에 나서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혼돈의 시기를 지나 사회정의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태어나는 산고의 시기다. 여러 개혁정책과 역사의 바른 인식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민족의 정체성을 말하고 개혁하려는 의지나 노력은 하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이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미 아는 이도 많지만, 보수나 진보 등 모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정체성의 방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본다. 더 미루지 말고 국가와 사회, 정치, 문화, 교육계 등이 앞장서서 민족의 정체성 찾는 길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단기는 조선 시대의 사서 동국통감에서 고조선의 건국을 요 즉위 25년 무진년으로 본 것에 근거해, 단군 원년을 BC 2333년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으로 군사정부가 집권한 뒤인 1962년 1월 1일부터 단기 사용을 중지시키고 공식적으로는 서기만을 쓰고 있다. 여기서부터 민족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혹자는 뒤늦게 세계화에 민족주의가 뭐냐고 하지만, 열린 민족주의 개념으로 자기 민족과 동등하게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 문화가 바로 서는 것이다. 선일스님 법명사 주지

[인천의 아침] 새로운 가짜뉴스 규제법이 필요한가

▲ 고문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특정 언론사를 향해 ‘가짜뉴스’를 언급하고 있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는 가장 핫한 이슈가 됐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세계공영방송총회 환영사에서 “끝없는 기술발전과 정보욕구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정보의 홍수는 급기야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온상으로까지 작용하기에 이르렀다”며 “대중매체는 이제 공정성으로 경쟁하기보다 편향성으로 경쟁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중매체의 기능도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리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이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예방을 위한 입법조치’를 촉구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필자도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등과 관련해 왜곡된 사실을 제작하여 유포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나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제작해 유포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는 뜻으로, 결점(缺點)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手段)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친다는 뜻)’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선과 같이 소중한 것으로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표현 자유의 남용에 대한 장치를 두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연방헌법은 기본권 부분의 제일 앞인 수정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다가 진짜와 가짜 구별의 애로에 봉착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오히려 사상의 자유 시장에 의해 가짜 뉴스가 자연스럽게 퇴출당할 수 있으며 설령 가짜뉴스 탓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1조 제4항을 비롯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으로 규율할 수 있다. 또 언론관계법이나 민법의 관련 규정 등 기존의 관련법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새로운 규제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옥상옥’의 과도한 규제로서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인천의 아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바라보며

임대차 문제 탓에 갈등을 겪던 족발집 사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망치를 휘둘러 구속된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임대차 사건’과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가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자,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18년 10월16일에 공포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즉시 시행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회수권리 보호기간을 계약 만료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도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여 상가임차인이 땀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가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필자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찬성한다. 하지만, 지난 1989년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보장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자 뒤 2년간 서울지역에서 연 20%가량의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가 폭등한 적이 있어 잘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칭찬하던 언론도 태도를 180도 바꿔 연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은 대체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이라면 칭찬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서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악영향에 대한 언론의 뒤늦은 비판이 다시 떠오른다. 단기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이 확대되면 임대인의 권리도 그만큼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회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상가 투자가 줄어들면서 상가공급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임차인이 ‘선’이고 임대인이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임대인의 희생만을 강요한 결과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받는 현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필자는 알고 있다. 그러나 여론에 떠밀려 인기 영합적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개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와 법이 마련되어야 함은 분명하고 숭고한 가치다. 그러나 어설픈 인기 영합적 법 개정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현철 변호사

[인천의 아침] 언어의 힘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는 뜻이다.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이나 느낌을 음성 또는 문자로 전달하는 수단 및 체계’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언어를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고등문명을 발달시켜 온 것이다. 언어는 입으로 전해지는 말인 구어(口語)와 그것을 부호 즉 글로 나타낸 문자(文字)로 되어 있다. 말(言)은 말(馬)과 같아서 운동력이 있다. 좋은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지만 나쁜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과 같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 주기도 한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미치는 것을 설화(舌禍)라고 한다. 말을 하되 신중하게 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편, 말은 한 번 하고 나면 기억력에 의존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오래 보존하기 어렵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자가 개발되었다. 문자의 기원과 관련하여 고대 수메르어나 이집트 상형문자, 중국의 한자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1446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하여 반포한 한글은 세계에서 탄생 기록을 가진 유일한 문자다. 해마다 10월9일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시각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이야기한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음소문자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의 우수성은 문자 자체가 가진 과학성뿐만 아니라 그 문자로 표현된 글의 힘에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성경이 기록된 언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리어왕’, ‘한여름 밤의 꿈’ 등 세계적인 작품으로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를 두고 “국가를 모두 넘겨주더라도 셰익스피어 한 명만은 못 넘긴다”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등으로 유명한 독일의 괴테는 독일어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나에게 26명의 납 군인만 있다면 나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26명은 영어 알파벳의 숫자이고, 납 군인은 타자기를 말한다. 영문타자기만 나에게 있다면 나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영어의 ‘스펠’(spell)이라는 단어가 ‘철자’라는 뜻도 있고, ‘주문’ 혹은 ‘마법’이라는 뜻도 있는 것처럼, 언어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 요즈음 방탄소년단(BTS)의 한글 노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것처럼, 한글이 앞으로 아름다운 시와 노래, 그리고 진실하고 영향력 있는 글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언어가 되어간다면 한글이 가진 과학적 우수성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임봉대 인천시 박물관협의회 회장

[인천의 아침] 간토 대지진과 역사의 진실

9월1일 일본 도쿄에 있는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은 재일동포의 역사를 후세에 남기고 전하기 위해 2005년 도쿄 미나투구에 개설되었다.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을 방문한 9월1일은 간토(關東) 대지진이 일어난 지 9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23년 9월1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 만을 진앙지로 발생했던 큰 지진으로 15만 여명이 사망, 실종되고 10만 채 이상의 건물이 전파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정부 조직이 마비되고 간토 지방은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문제는 간토 대지진의 2차 피해로 당시 일본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대규모 학살을 당한 것이었다. 대지진의 극심한 피해 때문에 민심이 흉흉할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와 약탈을 하고 있다는 헛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일본인 자경단들이 조선인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가하여 6천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수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구별하기 위해 어려운 탁음을 발음해 보도록 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무조건 죽였는데,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과 지방에서 올라온 일본인들 중 일부도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정부는 중국인들의 희생에 강력한 항의를 하였지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방화와 약탈을 했다”는 것이 날조된 유언비어임이 밝혀졌음에도 희생된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나 진상 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 온갖 고생과 희생을 하였던 재일동포들 중 많은 이들이 해방 후 귀국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본에 남아 있던 재일동포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새마을운동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 대한민국의 발전에 아낌없이 힘을 보태왔다. 내년이면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3·1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은 바로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1919년 2월8일 독립선언을 한 사건이었다.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2·8 독립선언과 3·1운동에서 보여준 조선인들의 자주정신과 독립의식에 대한 일본인의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뛰어난 IT산업과 한류열풍으로 세계 각국에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일본은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한국인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일본에 사는 재일교포들의 삶과 권익을 위해 아직도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한국대표팀이 일본대표팀을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스포츠의 매력은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승패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임봉대 인천시 박물관협의회 회장

[인천의 아침]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루게릭병

올해 여름 ‘2018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국내에서 화제를 불러 모으며 희귀질환인 루게릭병이 다시 한 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5월29일, 가수 션씨의 시작으로 시작된 ‘2018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2014년 여름 미국에서 시작된 SNS 캠페인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원조다. 이 캠페인 참가자는 세 명을 지목해 “24시간 안에 이 도전을 받아들여 얼음물을 뒤집어쓰든지 100달러를 루게릭병 단체에 기부하라”고 한다. 얼음물을 뒤집어쓰며 서서히 근육이 수축하는 루게릭병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이를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한 운동에 많은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고 국내서도 많은 유명인사가 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렇다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도 불리는 루게릭병이란 어떤 질병일까. 이 질환은 뇌, 뇌간, 척수에 존재하는 운동 신경원이 퇴행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뇌의 신경이 파괴되는 것이다. 또한 전신에 분포한 수의근(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운동신경 자극을 받지 못한 근육들이 쇠약해지고 자발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호흡근이 마비돼 호흡 부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1930년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루게릭(Lou Gehrig)이 이 질환을 앓게 되면서 루게릭병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우리 몸의 모든 자발적 움직임은 상위운동신경세포와 하위운동신경세포의 협력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주먹을 쥐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뇌에서 상부운동신경원을 통해 손 근육을 통제하는 부위의 척수로 ‘주먹을 쥐라’는 명령을 전달한다. 그다음 척수에서 해당 근육으로 신호를 보냄으로써 우리는 주먹을 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상부운동신경원인 뇌가 망가지면 척수로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뇌의 통제에서 벗어난 척수는 자기 마음대로 근육에 명령을 보내고, 근육은 긴장이 지나쳐 경직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부운동신경이 망가지면 척수는 근육에 전혀 명령을 보내지 않게 되고, 근육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된다. 결국, 환자마다 증상 정도가 다르지만 다리의 힘이 빠져 보행이 어려워진다거나, 팔이나 손의 힘이 빠지거나, 혹은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음식물 등을 삼키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또 근육 경련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환자 인지 기능도 저하되기도 한다. 루게릭병 치료는 발병 원리 및 경과 등에 맞추어 여러 가지 약물이 개발 중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약제는 없다. 다만 루게릭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제로 해외에서 인정받은 치료제 리루졸이 있다. 리루졸은 글루타민산이 신경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약으로 루게릭병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단 파괴된 신경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 멈추거나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루게릭병은 자기공명영상이나 혈액검사로 진단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증상과 함께 경험 많은 의료진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해 진단해야 한다. 가족력이 있거나 발병 연령이 어리다든지 하는 유전자 이상이 의심되면 전문적인 연구기관 도움을 받아야 한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원장

[인천의 아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권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의 권위가 최근 바닥에 떨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가 관심 가진 재판들에 대한 협의를 한 것은 물론 동료 법관을 사찰하거나,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돌리고, 증거를 없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는 전례없이 훼손돼 많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더 늦기 전에 그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국민의 사법불신을 극복하려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판결을 신속하고도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헌법 제109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판결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대법원판례 정보에 의하면 최근 연평균 3만5천여건 중 약 2천500여건(약 7%)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이 정보(IT)강국이라는 것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법원 전산화 비용이 아무리 소요되더라도 판결을 최대한 많이 정리해 공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판례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화급하다. 둘째, 이른바 ‘전관예우’의 사슬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 사법 생명은 공정함과 신속성이다. 이것이 전관에 의해 계속 흔들리게 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에 취임한 김선수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신선한 충격을 준 바가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대법관들에게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관예우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제2, 제3의 김선수 대법관들이 이어지기 바란다. 셋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해야 한다. 법원의 재판은 사건 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법관들이 한정된 시간과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법관들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위계질서 속에서 재판하게 되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급심 법관의 판단을 존중해 이를 번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말로만 현행 재판제도가 3심제이지 위와 같은 자세로 법관이 당해심의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는 단심제나 다름이 없는 셈이며, 사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사건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게 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에서 법원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더 늦기 전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위와 같은 특단의 자구책의 마련해 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인천의 아침] 서울·경기·인천의 트라이앵글

한국에서 현금 10억원 이상 가진 사람이 대략 16만∼17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 그중 약 50%가 서울에 집중되고 나머지 50%가 각 대도시와 지방에 분산돼 있다. 가히 서울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만하다. 언젠가 미국 수도 워싱턴을 방문하고 한국에 와서 서울을 보니 정반대였다. 워싱턴은 한적한데 한국 수도는 정치·경제·사법·행정·문화·교육·과학 및 각종 산업 등 모든 것이 뭉쳐 있는 거대 공룡 도시였다. 거의 모두라고 할 돈과 권력을 서울이 독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절반의 인구가 국토의 1할 남짓한 수도권 지역에 모여서 산다. 가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집중이자 편중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인구 70만명에 불과한 소도시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서 세계의 모든 문제가 논의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중국은 상해와 광동의 경제력은 북경을 능가한다. 일본도 교토의 경제력이나 역사와 문화의 자부심은 도쿄를 능가한다. 도쿄 지역 인구는 일본 전체 인구의 10%가량이다. 북한을 보아도 평양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남짓하다. 작은 땅의 한반도는 전국이 특색 있는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다. 그 특색을 잘 살려서 발전시킬 때 국가의 균형 있는 번영을 꿈꿀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모든 요소가 분산된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다. 작은 거미도 거미줄을 칠 때 전체를 균형 있게 그물을 쳐야 단단해지고, 먹이사냥도 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나마 거대 공룡 도시 서울공화국을 견제하는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있어서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그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경기지역이라는 용어를 한번 관찰해보자. 역사 관련 서적에서 조선 이전의 시기를 설명할 때 ‘경기 지역’, ‘경기 일대’라는 표현은 행정구역상 지금의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북한의 황해북도 개성시·개풍군·장풍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역사책에서 삼국시대에 관해 설명할 때 ‘백제는 지금의 경기지역을 상실했다’는 표현에서 경기지역은 지금의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도 포함한다는 의미다. 1967년 경기도청은 수원과 인천의 유치전에서 수원이 승리했다. 이후 인천은 1981년 경기도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로 분리돼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변경된다. 어떻게 보면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시는 고대부터 한 구역이었다. 이 3개 지역을 트라이앵글로 비유해 서로 간에 좋은 하모니를 낼 수 있다면 국토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는 잘못된 행정이나 재정의 사용을 고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언론이다. 경기일보가 창간 3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지방신문들이 위에서 말한 부분들을 잘 해결한다면 현재의 경기 지역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경기 지역인 서울시, 인천시와 황해북도 개성시·개풍군·장풍군을 말하는 경기지역이라는 용어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선일 스님 법명사 주지

[인천의 아침]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은 체내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독소를 가진 동식물을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복어알과 내장, 모시조개, 섭조개, 독버섯 등을 먹고 많이 발생한다. 구토, 설사, 경련, 마비 증세가 나타나며 심할 때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 화학성 식중독은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 등의 화학 물질에 의한 것으로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며 복통, 구토, 전신쇠약, 신경 장애 등을 일으킨다. 세균성 식중독은 말 그대로 상한 음식 등에 있는 박테리아균을 먹고 발생하는 것으로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살모넬라균은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상한 우유,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먹고 발생한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개, 고양이, 녹색거북이 등으로부터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크림, 샐러드, 햄 등을 먹고 많이 발생하며, 주로 설사만 일으키고 대부분은 하루 정도 지나면 회복된다.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은 회 등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고 발생하며 복통, 발열, 설사를 일으키지만, 이 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익혀서 먹기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생선을 회로 먹는 경우에는 가열할 수 없으므로 구입한 즉시 5도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O-157균 식중독은 주로 오염된 햄버거나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우유를 먹고 발생하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주로 걸린다. 이 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설사뿐만 아니라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도 일으켜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은 주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은 대부분 위와 같은 원인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설사를 할 때, 대부분 건강한 성인에게는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복통 및 심한 구토증과 열이 동반될 때’ ‘대변에 혈액이나 점액이 묻어나올 때’ ‘입이 마르고, 소변 횟수가 줄고,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고 건조해질 때’ ‘힘이 없고 어지러우며 맥박이 빨라질 때’이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은 설사 양이 적어도 위와 같은 증상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설사가 날 때는 우유, 유제품, 요구르트, 과일 주스, 익히지 않은 음식, 찬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술·커피 등은 피하고 미음이나 쌀 죽 등 소화되기 쉬운 것으로 먹고, 반찬은 담백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충분한 수분 공급도 해주어야 하는데 끓인 보리차 물 1리터에 설탕 2티스푼, 소금 1/2티스푼을 넣어서 마시면 전해질 보충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설사가 계속되거나 복통이 지속될 시에는 항생제나 수액요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특히 식중독은 예방만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질환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가 중요하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원장

[인천의 아침]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포함하자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이다. 현행 헌법의 토대는 1948년에 제정된 이른바 제헌헌법이다.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박탈당한 뒤 36년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고, 대표적으로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2시간 30분대의 벽을 무너뜨리고 2시간 29분 19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여 금메달을 수상하면서도 시상식에서 기테이 손이라는 일본식 이름이 호명되고 애국가 대신 일본국가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게양됐던 일은 대표적 예로 꼽힌다. 당시 손기정 선수가 마치 죄라도 지은 듯 더욱 고개를 떨구며 괴로워하던 모습은 이후 국민의 가슴속에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헌법을 갖게 됐다. 헌법은 국가의 3대 구성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도 위 3대 구성요소를 명문으로 규정했다. 헌법을 갖는다는 건 주권국가로의 선언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은 우리나라가 제헌헌법을 갖게 됐다는 사실에 감동해 매일 아침 헌법 낭독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정도다. 국회에서는 1987년 제8차 개헌 이래 30여년 만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제10차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대립으로 인해 합의된 개헌안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30여 년 만에 도래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헌법개정안을 내놨다. 본문 1개장 7개조, 부칙 3개항이 늘어난 개정안에는 수도 서울의 개념을 없애고, 국민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사람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제헌 70주년 기념축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뿐만 아니라 국민이 모두 합심해 제헌헌법의 정신을 개헌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게 계승발전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각자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시 공휴일이 많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 즉 국가의 기본 틀인 헌법을 제정한 날이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등이 나오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 관심이 헌법에 닿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하루빨리 위 규정을 개정해 제헌절을 원래대로 공휴일이자 국경일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뇌리에서 헌법이 잊혀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준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입헌주의의 모범국가가 될 것이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인천의 아침] 월드컵과 시민의식

지난 1990년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기억이 난다. 당시 베켄바우어 감독이 이끄는 독일 팀이 월드컵 우승을 하였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밤거리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차량은 경적을 울리며 기뻐하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독일은 1989년 10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초에 월드컵까지 우승하였으니 경사가 겹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축구는 독일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국민 스포츠이다. 당시 독일 사람을 만나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 “차 붐을 아느냐?”고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였다. ‘차붐’은 독일에서 1989년까지 12년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98골을 넣은 ‘차범근’ 선수를 독일식으로 부른 이름이다. 2018년 6월27일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대표팀이 디팬딩 챔피언이요 FIFA 랭킹 1위인 독일대표팀을 2대0으로 이겼다. 외신들은 독일이 조별 리그에서 탈락한 것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한다. 그만큼 독일이 대한민국을 당연히 이길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한국대표팀의 투지와 선전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듯 독일대표팀을 보기 좋게 이겼다. 한국이 월드컵 경기에서 독일을 이기는 것을 보고 7월1일 독일을 방문했다. 월드컵 경기에 대해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현지에서 만난 독일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한국이 독일을 이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내가 만난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면서도 한국대표팀이 경기에서 이긴 것을 축하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독일대표팀의 패배가 충격이기도 하였지만, 일부 사람들은 독일 선수들이 너무 교만하고 상대팀을 우습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겸손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독일 사람들은 여전히 축구를 사랑한다. 비록 독일이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이 16강에 오른 국가들의 경기를 빠짐없이 보면서 나름대로 즐기고 있다. 가정에서 TV를 시청하기도 하지만, 식당이나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며 큰 화면을 보며 유쾌하게 대화하며 보고 있다. 야외 식탁에 앉아 글을 쓰는 나에게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 “쥐드 코리아”(Sd Korea, 남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서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겨서 독일이 탈락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독일이 비록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였지만, 독일인들은 여전히 축구 선수들과 감독을 존중하고 축구를 사랑하고 즐긴다. 우리나라도 월드컵 때만 반짝하면서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평소에 축구 선수들과 감독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축구를 사랑하는 스포츠맨십을 가지면 좋겠다. 다음 월드컵 때는 남북통일의 꿈이 현실화되고 16강을 넘어 2002년 월드컵 신화를 재창조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임봉대 인천시 박물관협의회 회장

[인천의 아침] 독사보다 무서운 음욕과 물욕

언론에 비치는 모든 죄악들의 뿌리는 음욕과 재물에 대한 과욕에서 나타난다. 요사이 미투운동이나 적폐 청산, 정치인의 타락, 살인과 폭력, 가정파탄 등 수많은 죄악이 다 재색(財色:재물과 음욕)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에게 원초적인 욕망이 가장 큰 죄악으로 나타나기에 사람들은 사고능력이 발달하면서부터 욕망의 조절과 사회질서를 위해 종교와 문화의 전파에서 오욕락의 절제된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다. 계초심학입문(誡初心學入文)이라는 수행자의 첫 공부입문서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 ‘재물과 성욕 또한 본능적인 쾌락의 재앙은 독사의 독보다 무서우니 자신의 몸을 잘 살피고 어떤 잘못이 있는 줄 알아서 언제나 조심하고 멀리해야 하느니라. 또 아무런 볼일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방이나 처소에 드나들지 말며 다른 사람의 일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마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파괴하는 데는 재물과 음욕만 한 게 없어 보인다. 무릇 재색은 인간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너무 과하거나 집착하면 도리어 화(禍)가 되었음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나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더욱 엄격하게 곧은 잣대가 되어 왔다. 뇌물이나 축재 그리고 성 문란은 늘 부정과 악을 동반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개인의 파멸은 물론 결국에는 가정과 나라를 망치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재물과 음욕의 화는 독사보다도 무섭다는 재색지화 심어독사(財色之禍 甚於毒蛇)는 수행자 뿐 아니라 일반 서민 또한 똑같이 적용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우적가라는 향가를 들어보며 마음을 다스리자. 옛날 신라 원성왕(元聖王) 때 영재 스님이 도적의 무리를 만났는데 도적떼들은 스님에게 가지고 있는 금품을 내 놓으라고 했다. 그러자 영재스님께서는 짊어지고 있던 걸망을 가지라는 듯이 던져 주었다. 그러자 당당한 스님의 얼굴빛과 태도에 놀란 두목이 스님의 법명을 물음에 영재스님임을 알고 시 한수를 청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제 마음의 참모습을 모르던 날을 멀리 지나 보내고 이제는 숨어서 가고자 한다. 오직 그릇된 도둑떼를 만나 두려움에 다시 또 돌아가겠는가? 이 흉기를 받고 나면 좋은 날이 고대 새리라 기뻐하였더니 아아, 오직 요만한 선업(善業)은 새집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적가(遇賊歌)라는 향가다. 그런데 이 시를 들은 도적들은 시를 들은 보답으로 그들이 약탈했던 재물 모두를 스님에게 바쳤다. 그러자 영재스님은 도적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보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 지옥감일뿐이니, 그대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도적질을 한다면 살아서는 감옥을 갈 것이고 죽어서는 지옥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니 그 해가 어찌 독사의 독보다 심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하고 그 재물을 거절했다. 그러자 그 도적들은 크게 감동을 하여 스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가 됐다고 한다. 선일 스님 법명사 주지

[인천의 아침] 무더위 쫓는 시원한 음료가 치아건강을 해친다?

▲ 홍은희원장 날씨가 더워지면서 무더위를 이겨내고자 탄산음료나 맥주, 아이스크림 등 시원한 음료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무심결에 계속 마시는 음료들은 자칫 치아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치아 건강을 위한 수칙들을 살펴보자. ◇치아 건강을 해치는 시원한 음료 여름철 흔히 즐겨 먹는 음식 중에는 유독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먼저 콜라와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특유의 맛을 내고자 강한 산성성분이 포함돼 있다. 보통 입속 산도가 pH 5.5 이하면 치아를 보호하는 법랑질이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탄산음료의 평균 산도는 pH 2.5~3.5가량이다. 따라서 너무 자주 마시면 법랑질이 산과 반응해 녹을 수 있다. 탄산이 없는 이온음료는 어떨까? 이온음료 역시 산성성분이 강해 치아를 부식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음료는 단순 당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입자가 작아 오랫동안 치아표면에 머물러 있어 충치의 원인이 된다. 여름철 많은 사람이 마시는 맥주 역시 발효과정에서 다량의 설탕을 넣기 때문에 치아표면에 당분찌꺼기가 붙게 되고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구강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 아이스커피는 무더위로 긴장감을 잃은 사람들에게 각성효과가 있다. 하지만 커피와 곁들이는 설탕, 시럽, 생크림 등에 함유된 당분은 입속의 산도를 높이고 세균을 생성해 충치나 치주염을 불러온다. 또 커피의 갈색 색소는 치아착색을 유발한다. 치아 표면은 매끄러워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다. 커피 같은 유색 음료를 마시면 미세한 틈으로 색소가 침투해 치아 색이 누렇게 변색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자 치아건강을 살리면서 더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위를 쫓으면서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음식에는 생수와 과일 및 채소류 등이 있다. 차가운 생수는 갈증해소를 위해 좋을 뿐만 아니라 인공첨가물이 없어 치아에 해가 되지 않는다. 생수외 보리차나 녹차, 감잎차 등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다. 특히 녹차와 감잎차에는 충치 예방 성분이 들어 있어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입안에 유색색소가 남을 수 있으므로 차를 마신 후 물로 입안을 한번 헹구는 것이 좋다.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류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씹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치아표면을 닦아주며 입안 피부를 마사지해 구취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인공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물을 먹게 될 경우라면 치아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섭취한다. 탄산음료, 이온음료 등을 마실 때에는 입속에 오래 머금고 있지 말아야 한다. ◇음료는 빨대로 마시고, 물로 입속을 헹궈주자 특히 음료는 빨대로 마시는 것이 좋은데 빨대로 음료를 마시면 바로 목으로 넘길 수 있어 음료가 치아에 잘 닿지 않아 치아부식이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커피를 마실 때는 가급적 설탕이나 크림 등의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 음료나 빙과류를 먹은 후에는 물로 입속을 헹궈주는 것이 중요하다. 입을 헹굴 때는 여러 번 빠르게 헹궈줘야 음료와 빙과제품 속에 함유된 인공첨가물이 치아 표면에서 잘 떨어질 수 있다./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홍은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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