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18년 10월16일에 공포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즉시 시행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회수권리 보호기간을 계약 만료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도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여 상가임차인이 땀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가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필자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찬성한다.
하지만, 지난 1989년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보장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자 뒤 2년간 서울지역에서 연 20%가량의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가 폭등한 적이 있어 잘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칭찬하던 언론도 태도를 180도 바꿔 연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은 대체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이라면 칭찬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서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악영향에 대한 언론의 뒤늦은 비판이 다시 떠오른다.
단기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이 확대되면 임대인의 권리도 그만큼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회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상가 투자가 줄어들면서 상가공급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임차인이 ‘선’이고 임대인이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임대인의 희생만을 강요한 결과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받는 현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필자는 알고 있다.
그러나 여론에 떠밀려 인기 영합적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개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와 법이 마련되어야 함은 분명하고 숭고한 가치다. 그러나 어설픈 인기 영합적 법 개정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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