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이다. 하물며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장애인들은 장애가 발생한 순간터 완치 또는 일생 동안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겪게 된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장애 유형을 고려해 악공, 안마사, 침구사, 점술사 같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했으며 흉작으로 인한 식량난 속에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분했다. 또 일반인에게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상벌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오늘날에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장애인 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으며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라는 목표 아래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장애의 유형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 유형을 명시하고 있는데 2019년 6월30일 법령 개정 이후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로 구분된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다. 경기도데이터드림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경기도 장애인은 총 58만7천910명이다.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에 총 3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총 2194개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특화가 필요한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지적작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유형의 인구 비율은 전체 경기도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각각 43.83%, 9%, 9.28%, 15.69%, 0.87%, 0.24%, 8.63%, 3.4%, 2.24%였다. 한편 이들 유형을 대상으로 설정된 프로그램 수는 각각 140개, 130개, 101개, 84개, 87개, 75개, 387개, 77개, 383개였다. 이 수치들을 분석해 보면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비율에 비해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저히 많으며 이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비교할 때 불균형한 분포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2023년 말 장애인 특수교육의 실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금 통계를 확인한 결과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 유형별 교육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다. 이동이나 보행의 평등 실현만큼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평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그만큼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장애 여부 및 유형과 무관하게 교육의 기회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6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