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자녀 지원기준이 4명 이상?…“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 대상자가 4자녀 이상으로 설정돼 일반적인 다자녀 기준인 3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저출산 시대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8일까지 지원자를 접수 중이다. 해당 사업은 남양주에 거주하고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다자녀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자녀 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5자녀 가구는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구는 100만원씩 연 2회 총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문제는 해당 사업의 대상자 기준이 ‘저출산 시대에 맞는 실질적 지원’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다자녀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다. 지방세특례제한법도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3자녀 이상 가구가 생각보다 많아 예산문제로 시가 이 같은 기준을 내걸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지난 22일 기준 지역 내 4자녀 가구는 701세대, 5자녀 이상 가구는 84세대 등인데 3자녀 가구는 이를 합친 것 보다 10배가 넘는 8천141세대로 집계됐다. 3자녀를 둔 김성일씨(48·가명)는 “사업 이름을 보자마자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용을 읽어봤는데 4자녀 이상이라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며 “최근에는 자녀가 3명이라고만 해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문자로 해당 내용을 발송했으나, 이를 본 시민들은 해당 내용을 캡쳐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뒤 “4자녀 이상이면 그냥 받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5자녀 가구는 소득 상관 없이 지원하고, 4자녀 가구도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며 “모든 다자녀 가구에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다자녀 가구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산은 한정적이라 어려움이 있다. 사업 대상자는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남양주교육청, 2027년까지 108억 들여 석면 제거

구리·남양주지역 일부 학교에 석면이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은(경기일보 1월5일자 10면) 가운데, 교육당국이 올해 석면 해체·제거사업을 본격화한다. 2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예산 108억1천766만원을 편성해 구리·남양주지역 각급 학교 45곳(초등학교 21곳, 중학교 17곳, 고교 7곳)을 대상으로 석면 해제·제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해당 사업은 겨울방학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석면 해체·제거사업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 실현을 목표로 석면 대상 학교의 희망 연도(학사 일정을 감안해 운영위 의결)를 신청받아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리·남양주지역 각급 학교 171곳 중 석면 보유 학교는 91곳으로 현재까지 46곳의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올해 석면 해체·제거사업을 학습공간 재구성과 연계해 미래 혁신 교육과정 운영에 발맞춘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정된 예산과 학사 일정 등으로 인해 학습공간 재구성을 위한 전체적인 종합계획 후 교육공동체 의견을 반영해 우선 추진범위를 선정·시행하고 교육지원청 내 시설사업과 연계해 순차적 시설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과 냉난방기 설치로 인한 학교 운영비 절감(조명 22%, 냉난방기 11%) 효과로 교육서비스 질 향상과 학습공간 재구성(효율적인 학습공간 배치 및 관리 공간의 집약화) 등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로 교육공동체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적극 소통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교육 서비스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 옆 승마장? 남양주 별내동 ‘악취·소음’ 피해 우려 [현장의 목소리]

“여름철에 풍길 악취가 벌써 걱정됩니다.” 22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야산 밑 부지에 승마장 공사가 한창이었다. 마장(말을 매어 두거나 놓아 기르는 곳)으로 보이는 건축물 2개동 앞에는 말들을 풀어놓을 수 있게 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특히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지 각종 건축자재 등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해당 승마장 공사장이 인근 음식점들과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약 150m 거리에는 296가구가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민들은 승마장이 운영을 시작하고 발생할 말 분뇨 악취, 소음 등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학진씨(38·별내동)는 “해당 부지는 음식점과 주거시설 등과 인접해 있어 승마장이 들어서면 악취 등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게다가 인근에 음식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아는 시가 왜 허가를 해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숨 쉬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승마장은 별내동 일원 연면적 1천496.95㎡에 지상 1층, 2개동(1동 747.25㎡, 2동 749.70㎡) 규모로 건립 중이다. 해당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난 2013년 4월 운동시설(승마장)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달 30일 설계변경 후 착공했다.  개발제한구역법에는 사격장, 씨름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승마장은 인근에 위치한 주거시설 등 근린생활시설보다 먼저 허가를 받았지만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최근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허가를 받을 당시 주변에는 음식점과 주거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 중으로 허가 취소는 어렵다”며 “승마장이 완공된 이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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