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남양주시 을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 출마 예정자를 돕기 위해 시청 공무원 등을 이용해 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지지 호소 활동 지시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을 추단할 근거가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관련 녹취록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직접 수혜자는 선거 출마 예정자일 뿐 조 전 시장이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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