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가 5범인 30대 남성이 또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1시14분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구리시 갈매동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SUV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6일 오후 5시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2㎞ 구간에서 무면허로 SUV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이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19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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