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유료 육상트랙 하루 이용자 10명 ↓…활성화 시급

“이렇게 넓은 곳을 혼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8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육상트랙.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 영상 10도의 날씨인데도 육상 트랙을 이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특히 최근 실시된 개보수 공사로 더욱 깔끔해진 모습으로 새단장했지만 오전 시간대 이용자는 더이상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근처를 지나는 한 주민은 출입구를 열고 들어오려고 했지만, 출입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이곳은 모든 주민들에게 ‘무료’로 허용된 시설이 아닌 ‘유료’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문이 열리지 않자 해당 주민은 핸드폰으로 육상 트랙에 대해 검색한 뒤 말했다.  “뭐야, 텅텅 비었는데 돈을 내고 뛰라는 거야”라며 인상을 찌푸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이 모습을 본 김정배씨(52·가명)는 “돈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인색한 것 아니느냐”며 “경기나 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주민이 무료로 운동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양주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유료 육상트랙에 대한 이용자가 적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무료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위치한 육상트랙(400m·8레인)은 지난 2003년 2월 개관했으며, 현재 평일 주간(오전 6시~오후 7시), 야간(오후 7~10시)로 구분해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 외에 시간에는 축구장 이용자가 사용 중이다. 평일엔 성인 1천2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600원 등이며 주말에는 주간 성인 1천500원, 청소년 1천원, 어린이 700원, 야간 성인 1천900원, 청소년1천300원, 어린이 900원 등이다.  이는 2시간 기준으로 관외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50%가 가산된다. 앞서 육상트랙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오전(7~9시)과 오후(7~9시)에 남양주 시민에 한해 무료로 개방했다.  당시 이용자는 하루평균 30명이 넘었으나, 유료로 전환된 뒤에는 주간 2~3명, 야간 5~6명 등으로 현저히 줄었다. 게다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사업비 14억4천782만원을 들여 아스콘, 탄성포장재 재설치, 체육용구 용품교체 등 개보수 공사를 실시했는데도 이용자 증가가 눈에 띄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공사기간이 아닌 1월에는 평일 하루평균 이용자가 대부분 10명 이하였으며 주말의 경우 3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남양주도시공사는 육상트랙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전면 무료화를 위해 남양주시와 조례 개정 관련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무료이용과 유료이용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민원에 발샘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유료로 전환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육상 트랙 이용자가 매우 적은 건 사실”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만큼 내부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GB 내 부당하게 건축허가 받은 혐의 인정…허가취소는 ‘아직’

2019년도 당시 남양주 진건읍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 범죄행위를 함께 공모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경기일보 26일자 10면)된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은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인 진건읍 배양리에 위치한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해당 주택에 3개월부터 1년 2개월 간격으로 4차례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이후 B·C·D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다면서 2019년과 2020년 건축허가를 받았다. 특히 C씨는 개발제한구역인 배양리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퇴계원리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맹지인 데다 D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허가가 났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 토지의 진출입로 부지의 소유자인 G씨는 등기부를 확인한 뒤 A씨 등 6명을 지난 2021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한 후 E씨와 F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B씨와 D씨 등에 대해선 주민등록법 위반 및 개발제한구역범 위반 등으로 송치했다. C씨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지됐다가 지난해 초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 수사가 재개됐고,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이 C씨의 공범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라고 지시, 배우자 등 공범에 대해 수사하던 중 C씨와 그의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해 현재는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이 밖에도 G씨는 당시 진건읍장을 소극행정과 위법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물 건축 방조행위에 대한 감사도 감사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선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진 상태이며, D씨가 허가 받은 건축물은 이미 공사가 끝난 상황으로 사용 승인은 받지 않았다.  현재 D씨는 해당 사안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가 허가 받은 와부읍 율석리의 건축물에 대해선 이미 사용승인까지 난 상황이다.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관계자는 “당시 진건읍장 및 진건읍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등은 이들에 대한 건축허가를 지금까지도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위해 행위자를 입국시키는 등 당연히 뒤따라야하는  조치를 조속히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각 부서 관계자는 “C씨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청문 등 행정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D씨에 대해선 재판이 끝난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B씨의 건물은 이미 사용 승인까지 확인된 상황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남양주 공무원들 ‘GB 불법 공모’ 의혹...고발장 접수 ‘발칵’

2019년 당시 남양주 진건읍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 범죄행위를 함께 공모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25일 본보가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에 위치한 주택의 거주자 A씨는 해당 주택에 70년 이상 거주해 왔다. 그의 딸 외에 타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31일 A씨와 아무 관계가 없는 B씨 등 6명은 마치 해당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 3개월부터 1년 2개월 간격으로 4차례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데 이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까지 했다. 이 중 C·D·G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다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담당 부서는 모두 건축을 허가했다. 이 밖에도 D씨는 개발제한구역인 배양리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퇴계원리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맹지이며 D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허가가 났다.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관계자는 “진건읍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3개월부터 1년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바뀌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수건 내줬다”며 “당시 진건읍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범죄행위를 함께 공모했거나 방조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공무원들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벌 처분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시 진건읍 건축과장은 “해당 6명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서류에 위법한 사항이 없어 결제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경찰 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실제로 거주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서류 확인 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당시 서류에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술 취해 25㎞ 운전하다 ‘쾅’…5차례 음주·무면허 전력 50대 男 징역형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부터 남양주시 화도읍까지 약 25㎞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같은 방향 좌측에서 오던 레이 차량 우측 차체를 박았다. 이 사고로 레이 차량 운전자는 허리 등에 상해를 입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새벽 4시47분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파출소 부근부터 선릉까지 약 1㎞ 구간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해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됐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팔당명소 '봉주르'…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팔당의 명소 남양주 ‘봉주르 카페’가 일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19일 봉주르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의정부지법에 의해 강제 철거(경기일보 2022년 5월18일자 12면)된 봉주르 카페가 건물 6개동에 600석 규모의 복합 휴식 공간으로 21일 거듭난다. 베이커리, 커피, 계절메뉴, 즉석메뉴 등 다양한 먹거리와 휴식 공간, 꽃 길, 포토존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아이들을 위한 생태공원, 곤충박물관 등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봉주르는 영업 재개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1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도 기여할 방침이다. 1976년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문을 연 봉주르는 46년 간 팔당 관광객에게 낭만과 추억을 안겨다 준 한식집으로, 본래 팔당댐 건설인부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함바집으로 시작했다. 2012년에는 카페 옆에 북한강 자전거길이 생겨 봉주르는 직원수 100명, 연매출 100억원 실적을 내는 팔당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지난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 침범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40여년 동안의 영업기간 중 20여차례에 걸쳐 단속에 걸리며 제재받았지만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으면서도 영업을 이어갔다. 이후 지속된 민원과 당국의 행정대집행 등으로 강제 폐쇄됐다. 봉주르 관계자는 “휴식에 최적화된 트렌디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수도권 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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