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공무원들 ‘GB 불법 공모’ 의혹...고발장 접수 ‘발칵’

경기일보, ‘檢 접수 고발장’ 단독 입수...관련協 “진건읍 일대 건축 담당자
실거주자 아닌데도 이례적 허가”...市 “서류 확인 후 문제없어 내줘”

의정부지검 낭양주지청 입구. 이대현기자

 

2019년 당시 남양주 진건읍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 범죄행위를 함께 공모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25일 본보가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에 위치한 주택의 거주자 A씨는 해당 주택에 70년 이상 거주해 왔다. 그의 딸 외에 타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31일 A씨와 아무 관계가 없는 B씨 등 6명은 마치 해당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 3개월부터 1년 2개월 간격으로 4차례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데 이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까지 했다.

 

이 중 C·D·G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다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담당 부서는 모두 건축을 허가했다.

 

이 밖에도 D씨는 개발제한구역인 배양리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퇴계원리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맹지이며 D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허가가 났다.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관계자는 “진건읍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3개월부터 1년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바뀌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수건 내줬다”며 “당시 진건읍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범죄행위를 함께 공모했거나 방조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공무원들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벌 처분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시 진건읍 건축과장은 “해당 6명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서류에 위법한 사항이 없어 결제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경찰 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실제로 거주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서류 확인 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당시 서류에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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