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비대면 법인 주식계좌 개설 시 대표자의 신분 증명을 주민등록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제보자 A씨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중소기업 법인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 A씨는 법인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 지난 10, 11일 두 차례에 걸쳐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의 ‘비대면 법인 주식계좌 개설’ 구비서류 확인 후 홈택스 및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았다. A씨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상황으로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에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상담사는 “해당 신분증으로는 내국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며 비대면계좌 개설을 거절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것으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해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실명 확인을 주민등록증만 인정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A씨는 “금융실명 신분증으로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은 국가기관인 경찰청과 외교부가 발급한 데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미래에셋증권은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국가가 발행한 적격한 금융실명법 확인 신분증의 제출을 거부하며 법인의 정당한 금융활동인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상담사는 A씨에게 직접 영업점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면허증이나 여권으로 대표자의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영업점으로 방문한 뒤 개설한 주식계좌의 경우 주식거래 수수료가 10배 비싸다. 비대면 개설은 주식거래당 수수료가 0.04%, 방문 주식계좌 개설은 주식거래당 수수료가 0.4%다. 또 A씨는 관내 주민센터로부터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려고 했으나 이마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의 경우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하고 있다”라며 “이에 재외국민 여부를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만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국민의 경우 FATCA 및 다양한 확인 사항들이 얽혀있어 비대면을 통한 법인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비대면 법인 계좌 개설의 경우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금융회사 중 제공하는 회사는 매우 드물지만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나마 제공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가 제1청사 별관동을 철거가 아닌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최종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 20억원을 들여 별관동 사무환경 개선공사에 착수했다.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부서가 재배치된다. 시는 이번 별관동 사무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별관동 3층은 업무공간에서 주차장으로, 4층은 업무공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기존 주차장으로 사용됐던 1~2층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차장으로 이용된다. 다만 기존 관용차량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영됐던 만큼 개방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이어 1층 일부 업무공간에는 공용차량지원팀과 바로처리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4층에는 현재 남양주시 제1청사가 아닌 다산동에 위치한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등 복지국 4개과가 자리 잡는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본관 1~2층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부족한 1청사 사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2020년부터 별관과 신관을 철거하고 연면적 1만1천886㎡, 지상 7층 규모의 별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민선 8기 들어 장기적인 청사 이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별관을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청사를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돼 다방면으로 재검토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1청사로 복지국을 찾은 민원인이 헛걸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지만 이번 별관 리모델링을 통해 불편을 겪지 않고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별관동 3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해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오남읍에 들어서려던 이삿짐 보관 컨테이너 350동 축조건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A업체가 지난 3월13일 오남읍 양지리 807번지 일원에 신청한 가설 건축물 축조에 대해 지난달 29일 불수리 처분했다. 시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건축 목적(공공복리 증진)에 부적합하고 타 법령에서는 주변 지역 관계 및 교통기반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해 이처럼 결정했다. 이에 해당 시설은 양지리에 들어올 수 없지만, A업체가 시의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주민들은 거주지역에 컨테이너 350동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달 14~30일 반대서명운동을 벌여 최종 7천272명이 서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2천92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불과 5분 거리에 흉물스러운 컨테이너 숲이 생긴다며 반발했다, 이 부지 면적 1만2천332㎡ 중 신청된 컨테이너 350동을 합친 연면적은 4천949.10㎡로 파악됐다. 특히 이 부지는 당초 학교용지였으나 2017년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용지에서 제척됐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시 학교가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었던 계획이 기대와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고, 과정마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심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컨테이너 축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해당 업체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명확한 입장을 밝힌 만큼 컨테이너가 들어설 수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복 전날 남양주 소재 불법 도살장에서 식용으로 처리될 뻔한 개 107마리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 등은 지난 10일 새벽 2시께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불법 도살장을 급습했다. 이 도살장은 과거 많은 동물단체들이 급습했으나, 단 한번도 도살을 멈추지 않았던 도살장 겸 경매장이다. 당시 현장은 참담했다. 바닥에 개들의 뽑힌 털이 널브러져 있고, 핏자국이 고여있는 등 개들이 도살된 흔적이 가득했다. 단체와 업주 간의 대치 후 오전 11시께 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시 동물보호팀 직원들은 적합한 보호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소형견 17마리를 보호소로 격리 조치했다. 이후 약 20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나머지 90마리의 개들까지 모두 격리조치를 완료했다. 도살장은 왕숙2신도시 재개발구역으로 LH가 도살장 업주에게 토지, 지장물 보상 모두 지급했지만,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해당 도살장에 대해 봉인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 단체는 도살장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 예정이다. 박소연 케어·와치독 활동가는 “아직까지 50만마리가 넘는 개들이 개농장에 있다. 현행법으로 개농장과 도살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통해 95프로를 없앨 수 있다”며 “그러나 법이 있어도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으로 버젓이 불법이 자행된다면 새로운 법도 소용이 없게 되는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사법부가 불법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 코인(가상화폐)으로 피해자 62명을 속여 29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19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 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손실금이 보상된 것처럼 속여 62명으로부터 29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본인인증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대출받는 방법으로 범행규모를 키웠다. 검찰은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회장 문한경)가 남양주 지역의 다둥이(5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2천200만원을 남양주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9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번 후원금은 지난 5월30일에 개최한 ‘제7대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배 자선골프대회’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후원금은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남양주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개인, 기업, 단체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남양주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은 출산장려정책에도 매년 출산율이 줄어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지역사회 모두의 자녀라는 공동체 마을 분위기를 만들어 양육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는 100만원씩 연 2회 총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문한경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남양주시 다둥이가정 지원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공회의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업 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의 불우 이웃을 살피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규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복지 분야에 항상 동참해 주시고 다둥이 가정을 위해 후원금을 기부해 주신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문한경 회장님과 여러 후원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상상 이상의 최고의 복지 도시 남양주와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한 몽골문화 종합관광지인 남양주 몽골문화촌이 3년째 방치(경기일보 2022년 12월22일자 10면) 중인 가운데 남양주시가 재정비를 추진한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 48억원을 들여 몽골문화촌을 4개 섹터로 구분해 섹터별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몽골문화촌 재정비사업은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축소 운영 중인 몽골문화촌을 ‘열린 문예회관’ 및 ‘글램핑장’ 등으로 재정비해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섹터별로 보면 ▲섹터 A는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게르 형태의 글램핑 체험장 조성 ▲섹터 B는 민속예술공연장 및 마상공연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섹터 C는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오토캠핑장 조성 ▲섹터 D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캠핑장(가족쉼터) 확대 조성 등이다. 섹터 B의 리모델링사업은 올해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체적인 재정비 사업은 내년 상반기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00년 4월 예산 210억원이 투입돼 수동면에 문을 연 몽골문화촌은 남양주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우호협력협약으로 지어졌다. 몽골문화촌은 몽골 전통악기 연주와 마상공연 등을 선보이고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전통의상, 악기, 생활용품 등 전시품 800여점도 관람할 수 있었으며 몽골 전통가옥인 ‘게르’ 등도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장 초기에 연 10만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으나 접근성 문제 등으로 공연 인기가 낮아지면서 2018년 관람객이 7만명까지 떨어졌다. 운영 적자도 한 해 8억원에 달하면서 2019년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고 방치됐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수동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KT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 현재 공동연구가 종료돼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KT와 진행된 공동연구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더욱 세부적인 몽골문화촌 활성화 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몽골문화촌을 포함해 수동면의 관광지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2천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총책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구리 전세사기 사건’ 첫 재판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A씨(41)와 업체 임원 2명,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구속 피고인 5명과 함께 이 업체 직원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불구속 피고인 21명도 함께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실제 매매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작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수도권 일대 주택 928채를 사들여 임차인 928명에게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20명에게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6명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으며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등 홍보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발생되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통해 범행을 이어가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유흥비, 코인·주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에서 A씨 등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들은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또 일부는 영업사원으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어서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진술을 미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5일 전 공소장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는 아직 공소장을 보지 못하거나 1~4일 사이 받았기 때문에 진술 연기를 받아드린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주차장을 나갈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3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 ‘우리동네 주차장’에서 만난 김세현씨(47·남양주시 다산동)는 이처럼 털어놨다. 실제 이 주차장은 3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됐지만 이를 훌쩍 넘는 50여대가 뒤죽박죽 주차돼 있다. 이중주차는 물론 출입구에도 차량이 주차돼 있어 원활한 통행도 어려웠다. 특히 차량들은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주차장 한가운데에 일렬로 주차해 있어 차량들이 차를 돌려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길이 좁아 길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차가 지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좌측 후사경이 부서지고 먼지가 가득 쌓인 장기 방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도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씨는 “조성했다고 홍보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거의 전쟁터 수준”이라며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도 항상 긴장하며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이자 남양주시가 적극 추진 중인 ‘우리동네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우리동네 주차장’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된 공한지(집을 짓지 않은 빈 터)에 대해 토지주에게 무상 사용동의 시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골재 포설, 주차 라인(로프) 설치 등 최소 비용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차난 완화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 시장의 교통 분야 공약사항 중 하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토지주인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 끝에 임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2천만원을 들여 해당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다산동 6156-5번지 일원 1천242㎡에 3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지난달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산동 ‘우리동네 주차장’ 사업도 종료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계약 기간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개인 분양 계약일이 도래함에 따라 연장이 불가하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답변을 받았고, 이후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우리동네 주차장 표지판을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를 추진했으나 장기 주차 등 원상복구에 협조해주지 않는 차량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원상복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다산체육공원이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다산체육공원은 지난해 6월 남양주시가 GH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공원으로 축구·족구·배드민턴·테니스·게이트볼장 등이 있어 평소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80면을 갖춘 공원 주차장에는 공원 이용 목적 외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정작 공원 이용객들은 주차가 힘들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공원 맞은편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으로 주말의 경우 주차 자리가 없어 일부 직원들과 손님들이 이곳에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날 방문한 다산체육공원은 볼라드가 모두 뽑혀 업체가 수리 중이었으며 ‘공원 내 주차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무색하게 흰색 승용차 한 대는 운전자가 흡연까지 하며 공원 위를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자 잔디 위에 주차해 놓고 테니스장으로 향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곳 공원의 잔디들은 차량으로 인해 뭉개지거나 뽑혀 있었다. 이와 함께 공원 주차장은 ‘택시 쉼터’를 방불케 했다. 주차된 차량 80여대 중 절반이 택시였다. 심지어 남양주 개인택시가 아닌 의정부와 구리 택시까지 주차했으며 출입구 바로 앞까지 택시들이 점령한 상황이었다. 주민 A씨(남양주시 다산동)는 “알박기 주차로 인해 주차 자리가 없자 공원을 찾은 한 차량은 빙빙 돌다 결국 모퉁이에 불법 주차했다. ‘공원 외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들은 주차를 삼가해 달라’는 현수막이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측에 ‘공원 내 주차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 다음 달 초까지 모든 볼라드를 재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차단기까지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유료화 시기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원 이용객들이 같은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