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들 포함 일가족 모두 부상…음주·졸음운전 사고 20대女 벌금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이대현기자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8시25분께 서울 마포구부터 구리까지 약 30㎞를 모닝 승용차로 운전하다 같은 방향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충돌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두배 가까이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상태로 졸음 운전까지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B씨(41)는 전치 2주의 허리 부위를 다치고, 동승자인 C씨(41·여)와 D군(9) 등은 허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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