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1시23분께 남양주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봉고 화물차가 잠겨 있지 않자,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훔쳐 약 1.5㎞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로,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 거리,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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