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화물차 훔쳐 달아난 50대 男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이대현기자

 

술에 취해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1시23분께 남양주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봉고 화물차가 잠겨 있지 않자,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훔쳐 약 1.5㎞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로,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 거리,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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