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 해소와 빠른 정착 등을 위해 1차 직원대상 교육을 마치고 지역 내 공무 수행사인과 공직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공무 수행사인인 화도읍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화도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자치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투명청탁지원팀 정경원 변호사가 진행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 청탁금지법 해석과 사례 중심의 설명 등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호응도가 높았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자치위원은 “법에서 말하는 공무 수행사인이 무엇인지 몰랐고 우리 자치위원들이 법의 적용대상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법 저촉이 안 되는지 막연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공무 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을 준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과 남양주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직능 및 사회단체가 교육 신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뿐만 아니라 자체 상담 등을 통해 발굴된 사례들을 모아 정기적인 책자 발행과 업무 안내서 등을 작성해 직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에 맞춰 청탁금지법 전담부서인 ‘투명청탁지원 TF팀’을 만들어 직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과 유권해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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