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산림청 산림교육원, 코로나 대응 온라인 교육진행

남양주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환경변화 교육출장 자제 및 재택근무 확대에 맞추어 기존 집합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 재택학습형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교육은 교육 참석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러닝(사이버학습)과 다르며,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강의와 온라인 소통으로 집합교육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해 집합교육 대안 교육방식이다. 교육 참여 방법으로 교육생 본인 자택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데스크 탑과 웹캠, 헤드셋을 준비하여 구루미(Gooroomee) 소프트웨어 설치 후 수강을 하면 된다. 교육 대상은 전국 산림분야 공무원이며, 산림기사입문과정 재난안전실무자과정 산지관리과정 등 3개의 교육과정으로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실습이나 견학이 적고 임업기술 향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교육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하며, 교육기간은 23일 정도이고 인원은 각 40명으로 교육비는 무료다. 수업 중 교육운영 담당자는 같이 참여해 온라인 강좌의 미비점을 보완 할 계획이다. 또한 수료 기준은 모니터링 및 접속 로그 기록 상의 시간을 교육시간 100%로 인정 수료 처리된다. 교재는 파일로만 배포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온라인 강의로 추진함에 따라 구루미 솔루션 운영 및 기자재 구매비 등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고 교육비가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교재는 책(출력물)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양주필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교육훈련 114과정 253회 1만7천345명 계획 중 집합교육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양주=류창기기자

남양주시, '에코 사업' 자체 사업으로 제3자 제안서 접수 논란

남양주시가 수년간 구리시와 광역사업으로 추진해 온 구리ㆍ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양 지자체 간 협약 등 사업 파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가운데 사실상 동일 유형의 사업을 놓고 제3자 제안서를 접수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최초 제안서를 접수 받은 후 공고일 전까지 동일 사업에 대해 제3자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9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현행 민간투자법 시행령 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93조(최초제안서의 접수 등)는 민간부분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그 제안서를 접수해야 하고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주무관청은 최초제안서 접수시점으로부터 제안내용의 공고일까지 동일 사업에 대해 제3자의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등에 따라 구리시는 지난 2013년 사업제안서 접수 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시의회 동의안까지 받고 제3자 제안서 공고를 위해 막바지 작업을 벌이는 등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사업 파트너인 남양주시가 지난해 말부터 뒤늦게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으나 지난 2012년 초 양 지자체 간 체결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행정협약이 공식적으로 파기되지 않은데다 사업을 단절시킬 만한 뚜렷한 사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제3자 제안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 플랜 아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앞서 남양주시가 최근 에코 커뮤니티 사업 대신, 남양주 지역 내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최근 제3자 제안서를 접수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본보 취재 결과, 제안서 제출자는 K사로 알려졌다. 결국 남양주시는 동일 사업에 대해 최초 제안서 접수 후 공고일 전까지 제3자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된 관련법 위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두 개 사업들을 놓고 민간투자 관련법과 동일사업이란 뜻과 범주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광역사업으로 추진돼 온 에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K사가 이번 남양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 컨소시엄 구성에 대주주로 참여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회기반기설 민간투자법령에 따라 내부 검토 자료의 경우 대외비로 외부 유출이 불가해 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어디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신문에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ㆍ남양주=김동수ㆍ류창기기자

'남양주 도내유일 선별하위 70% 현금지원’ 정치권 등 반발

남양주시가 도내 마지막으로 코로나사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로 선별 확정한 가운데 지역 시의회, 공무원, 정치권이 일제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 12명은 9일 성명을 통해 남양주 시장이 발표한대로 하위 70%인 시민들에게만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신속한 집행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다며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는 화재나 산불처럼 특정 대상에게만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 시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조광한 시장이 직접 정책을 추진했던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경제와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공무원들도 이번 남양주시 재난지원 대상에 제외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이날 남양주시는 보편방식 대신 선별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정부에서조차 하위 70%라는 선별방식에서 보편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선별방식을 택했다며 현금지급은 또 무슨 의미인가, 아무런 이유없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공무원은 제외되기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지부는 공무원과 시민 간 위화감을 조성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분류 작업을 벌일 경우 지원금 지급 시기만 딜레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김한정 의원(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회)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내 마지막으로 결정한 남양주시 지급방식은 절망에 빠진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모든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결정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며 전체 71만 시민 모두에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정협의는커녕 일방적인 시정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류창기기자

남양주시, 소득 하위 70% 가구 선별 재난기본소득

남양주시가 경기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마지막으로 관내 소득 하위가구 중 1인당 1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8일 오전 유튜브로 생중계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당 1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개인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따져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민등록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남양주시는 이번 지급대상에 공무원을 제외해 시민들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정부 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별도로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시민들을 지원한다.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정부 지원금과 합할 경우 1인가구 47만원, 7인이상 가구는 18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인구는 71만여 명으로 정부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를 따를 경우 관내 시민들 중 약 80% 정도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남양주시 총 26만9천 가구 중 80%인 21만5천700 가구가 해당된다. 이번 재난긴급지원금의 경우 올해 편성된 재난관리기금 150억원에 더해 도로사업 예산 등을 절감, 800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남양주시 설명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며 고심 끝에 시 차원 재난긴급지원금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우리시 공무원을 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제외했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 쉽사리 물러가지 않을 시기를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소득 하위 7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가구 6만3천778원, 2인가구 14만7천928원, 3인가구 20만3천127원, 4인가구 23만7천652원이다. 남양주=유창재류창기기자 사진 : 조광한 시장이 8일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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