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누굴위한 또 총파업인가

노·정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발전노조는 민영화 철회 요구, 정부는 민영화 철회 불가 방침을 서로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 하지 못한 채 발전노조 파업이 한달 이상 계속되면서 상위 노조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갔다. 1단계로 금속연맹 소속 현대 기아 쌍용 등 자동차 3사를 비롯한 공공연맹, 전교조, 화학연맹 등이 오늘 파업한 데 이어 3일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산하 대학병원 등 150개 지부가, 4일에는 민주택시연맹이 파업에 가세키로 했다. 2단계인 오는 9일께는 철도·가스노조 재파업과 함께 항공사노조 등도 파업을 할 계획이다. 발전노조측 법외 주장의 불법파업을 이토록 지원하는 민주노총은 도데체 어떤 집단이며 그에 동조하는 산하 노조는 누구를 위해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것인지 묻는다. 지원파업이든 동조파업이든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명분이 선다. 이런 명분이 없는 총파업은 결국 민주노총의 집단이기로 보여 노동운동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린다. 민주노총은 무작정 밀어붙이기식 강경 투쟁으로 산하 노조와 유대를 공고히 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회에 네거티브 이미지만 심화하여 실체성을 의심받기 십상이다.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위해서는 법도, 국가경제도, 사회공익도 유린하기 일쑤인 파업 남용은 횡포다. 길거리에는 청·장년층 실업자가 아직도 수두룩하다. 이들이 보는 지원파업 및 동조파업은 지극히 사치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병원 종사자, 고액 소득의 항공 종사자, 제자의 사표가 돼야 할 교원 등 파업은 공동체 사회구성의 윤리성을 저버린다. 전교조의 경우, 당초 전면 조퇴에서 분회장 등 간부 중심의 조퇴 투쟁으로 바뀌었다지만 학생 정서와 교단안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부정될 수 없다. 철도·가스노조의 재파업은 지난 악몽을 되살린다. 지원 동조파업으로 사회에 막심한 불이익을 줄 권리는 있지 않다고 믿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법을 무시하기가 예사인데는 이 정부의 책임이 크다. 마땅치 않은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 경시풍조를 시민운동화한 적이 있는 잘못된 발단이 노동운동의 불법성을 더욱 부채질 한 결과가 됐다. 어떻게든 총파업은 가급적 자제돼야 하지만, 강행이 확산되는 데는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노·정이 조건없이 만나 비교적 쉬운 일부터 먼저 풀어가는 대화의 장을 트는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미군기지 반환 및 제공의 문제점

지난 3월29일 확정, 발표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전국에 산재한 미군 기지 및 훈련장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통폐합 계획으로 통일 이후 미군 주둔까지 염두에 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인천의 부평 캠프 마켓 등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도심지역 8개 미군기지 및 시설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한국측에 반환된다. 이에 따라 28개 미군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훈련장 3천900만평 등 총 4천114만평 중 경기도는 4천11만평을 돌려 받게 됐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군기지 통폐합을 위해 의정부 캠프 스탠리 부근 30만평, 오산 공군기지 주변 50만평, 평택 24만평 등 7개 기지와 시설 및 훈련장 1개소 등 모두 8개소의 154만평을 매입해 미군측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여기서 경기도지역이 124만평이나 돼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 LPP협정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이 해소되고 개발제한에 묶엮던 지역이 발전된다. 그러나 미군측에 다른 기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역에선 민원이 발생, 명암이 엇갈리게 됐다. 특히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파주 스토리사격장, 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다그마노스), 연평훈련장 등 지역과 오산, 의정부, 이천 등 한국측이 공여키로 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반미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여 심히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의정부참여연대, 평택참여연대 등은 벌써부터 미군기지 신설, 확장에 대한 결사반대운동을 극심하게 전개하여 왔다. 이전비용도 큰 문제점이다. 앞으로 10년간 미군기지 재배치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3조3천억원 중 1초8천400억원은 미국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1조 4천900억원은 한국측이 부담할 것이다. 한국측은 반환되는 토지 중 사유지를 제외한 국유지를 팔아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지만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측이 반환기지 및 훈련장의 오염된 환경 복원 책임문제를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 역시 논란 사항이다. 경기도 지역이 해당사항이 가장 많은 미군기지 제공에 따른 반발과 이전비용, 환경 복원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을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파기환송이 ‘못깬’원심도 있다

본란은 임창열 경기지사의 민주당 복당 문제는 당 차원에서만 순수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있기 전에 이같이 피력했던 것으로, 계류된 재판과 입당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대법원 판결로 한동안 주춤했던 임지사 입당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지금에도 역시 전과 같은 생각이다. 오히려 입당에 재판을 과민하게 연관 짓는다는 자체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재판만 해도 그렇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원심법원에 반드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같은 사례 가운데 몇가지만 예를 든다. 1996년 서울고법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벌금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을 감액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다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유죄판결 확정의 사례지만 반대로 무죄판결의 예로 근래 있었던 치과의사 모녀살해 혐의 사건을 들 수가 있다.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치과의에게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으나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재차 무죄판결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증거재판주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있을 임지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어떤 예단을 가질 이유는 없다. 전적으로 원심법원 재판부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의 그같은 판결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원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각시킬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입당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순전히 당차원에서 검토하고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 임지사가 민주당에 다시 입당하면 오는 5월4일로 예정된 경기도지사 당내 후보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안다. 최종 선택은 대의원들이 결정한다. 결과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대법원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한 게 반드시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님을 거론한 것은 다만 사실을 밝힌 것으로 경선의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수원시의 월드컵 청결작업

월드컵축구대회를 두 달 앞두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와 경기도,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대회 준비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준비엔 시민의 몫도 있다. ‘친절·질서·청결’ 등 3대 시민운동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수원 월드컵대회는 종국적으로 수원 시민들의 주인의식이 성패를 가름한다. 이제 월드컵을 눈앞에 앞두고 시민의식이 과연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생각해 본다. 솔직히 부끄러운 생각을 갖는다. 3대 시민운동 가운데 청결만 해도 그렇다. 한 길은 한 길대로 골목은 골목대로 쓰레기 투성이다. 멋대로 버린 휴지며 담배꽁초 등은 다반사고 심지어는 비규격 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 뭉치에서 악취가 풍기기도 한다. 이면도로 구석 곳곳에 나붙은 쓰레기 방기에 대한 주민들 경고표시가 시민의식의 실종이 얼마나 심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경고표시판 조차 아랑곳 없이 무단투기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기 또한 예사다. 출근시간 무렵이면 길거리에서 리어커를 끌며 휴지, 담배꽁초며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2월1일부터 수원시 본청, 구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시직원 2천여명이 조별로 각기 맡은 노선을 따라 청결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날마다 벌이는 이 작업은 앞으로 월드컵 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방금 청소하고 지나간 자리에 행인들이 휴지나 담배꽁초를 다시 버리곤 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시가지 청결은 백년하청과 같다. 시직원들의 조기청소는 물론 월드컵대회 홍보를 겸해 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에 대해 청결의식을 촉구하는 캠페인이기도 하다. 남들이 버린 것을 줍지는 못할망정 남들이 주운 자리에 쓰레기 감을 우정 버리는 것은 심히 당치않다. 청결은 기초질서에 속하는 것인데도 이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 공동체 사회의 거역이다. 시가지 청결은 곧 생활이어야 한다. 월드컵을 앞두고 벌이는 청결운동은 바로 생활화 운동이다. 미숙한 청결의 생활화를 시민의식 속에 성숙시키자는 것이다. 월드컵대회는 그 계기로 삼는 것이지 월드컵 기간만 시가지를 깨끗이 하자는 게 아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각자 조금씩만 주의하면 능히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잘 안되는 것은 의식의 빈곤 탓이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민의식의 발현이 성숙되기를 기대한다.

시화호 적조대책 빨리 세워라

말도 많던 시화호가 또 말썽을 빚고 있다.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담수화 계획을 포기한 이후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다소 호전된 시화호에 최근 유독성 적조(赤潮)가 발생,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적조의 직접원인은 시화호 외해(外海)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어획량 감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40여일째 배수갑문에서 농성을 벌여 해수유통이 막혔기 때문이다. 시화호 수질문제로 어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998년 안산·시흥시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은 어민들은 허가 이전부터 근해에서 우럭, 광어 등을 잡아 왔으나 96년 6월부터 시화호 해수가 배출되면서 인근 해역의 오염으로 어획량이 급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지자체가 어민들에게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서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어업면허를 내주었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어민들의 시위 농성이 계속돼 장기간 해수유통이 안되고 온도 상승으로 수온이 높아질 경우 어족의 떼죽음 등 적조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물성 플랑크톤의 지나친 번식으로 바닷물이 적갈색으로 변하는 적조는 플랑크톤이 일시에 죽을 때 바닷물의 산소를 고갈시키고 독성배출로 어패류가 폐사하게 된다. 더욱이 이런 상태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논밭이나 도로 등의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부양화 현상과 함께 염도가 낮아져 어족이 살아 남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어민들은 시위 농성을 즉각 풀어야 한다. 보상요구는 실력행사보다 법에 호소하고 우선 해수를 유통시킴으로써 시화호가 정화되도록 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측 또한 조건부 어업면허에 따른 보상문제를 법적 판단에 맡긴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시화호 외해의 갯벌 오염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어민들에게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어업면허를 내 주었다 해서 해수유통으로 시화호 외해 갯벌이 계속 오염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외해 갯벌 오염이 시화호 해수배출 때문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간 수질개선을 위해 2천억여원을 투입한데 이어 2006년까지 2천억원이 추가 투입될 수질개선 사업이 헛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시화호 수질개선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 해야 할 것이다. 시화호의 실책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도교육예산 추경에 반영해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시행 7개월만에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교육정책의 신뢰도가 또 추락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경기지역 초·중학교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감축하는데 필요한 교실증축 예산 3천600여억원 가운데 30%인 1천500여억원만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은 해도 너무한 것이다. 2003학년도부터 초·중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줄이려면 초등학교 3천21실, 중학교 1천387실 등 모두 4천408개 교실을 증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최근 교실증축에 필요한 사업비 3천600여억원을 교육부에 신청했으나 고작 30% 수준인 1천325개교실 증축예산 1천105억원을 배정받는데 그쳤다. 이는 초등학교 403실, 중학교 922실 등 1천325개 교실증축분에 불과한 것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 차질이 크게 우려된다. 이처럼 초등교실 증축에 대한 예산 반영률이 낮은 것은 재정부족 보다는 경기지역의 경우 학급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필요한 신규교사 4천36명 가운데 1천500명 이상을 기간제 교사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교사수급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중학교는 증축공간 부족이나 과대학급 등으로 교실증축이 사실상 어려운 학교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어느정도 가능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초등학교다. 증축 필요분이 3천21실인데 비해 증설가능한 학급은 666실에 불과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1년 이후로 미뤄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사업예산 축소에 따라 과대규모(초등 49학급, 중등 37학급)학교와 2004년까지 개교가 가능하거나 부지확보가 가능한 학교, 교지협소로 증축부지가 없는 학교, 운동장 잠식학교 등은 증설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의 학급증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많은 실책은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또 1년도 안돼 증축예산을 크게 줄여 배분한 것은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경기지역의 초등교사 부족이 1∼2년전의 실상도 아닌데 교사부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개탄을 금치 못할 노릇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요청한 당초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보충수업 지침 속히 마련 하라

경기·인천교육청의 하는 일이 몹시 답답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충수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실무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일선 학교가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방침과는 달리 보충수업을 계속 금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기·인천지역 일선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지침에 촉각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교육청 당국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소극적 자세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당초 교육부의 보충수업 허용은 사교육이 전담하다시피 해온 학부모·학생들의 과외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보겠다는 취지였다. 보충수업 자체가 논란이 큰 사안임에도 이를 허용키로 한 것은 우리 중등교육의 현실을 인정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전국 고교의 87%가 보충수업을 계획 중이라는 한국교총의 최근 조사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보충수업 허용이 ‘학교의 학원화’등 공교육이 다시 입시위주의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중등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보충수업이 필요하지 않는 교육체제나 풍토를 조성하지 않는 채 이를 금지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각종 규제로 사소한 것까지 학교운영에 간섭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평이 많았다. 특히 학원시설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왜 보충수업을 못하게 하느냐고 반발했고, 대도시에서도 사립학교는 은밀히 보충수업을 하는데 공립학교는 못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제 보충수업 문제는 교육부의 방침대로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각 학교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교사·학부모·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은가. 교육청 당국은 실무지침 지연에 따른 일선 학교의 혼란과 학부모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 속히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일선 학교의 자율권 보장이 교육자치에도 맞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發電노조사태 대화로 풀어라

발전(發電)노조 파업이 오늘로써 32일째를 맞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용자측은 지난 25일 복귀시한을 넘긴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 절차를 밟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강경투쟁을 하고 있어 상황은 호전되기 보다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민주노총이 파업중인 발전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내달 2일 총파업하기로 결의했고, 한국노총도 오는 30일에 노동·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전국 동시 다발 민중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노동계의 춘투(春鬪)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사측이 정한 시한에 복귀한 파업 노조원은 33%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사측은 긴급히 군 인력과 경력직 사원을 투입하여 부족한 발전요원을 보충하려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대체 인력의 투입을 통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발전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염려되고 있다. 고도의 숙련기술을 요하는 발전요원이 단기간의 교육을 통하여 투입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도 결코 간단치만은 않다. 정부는 전력수급안정 대책을 통하여 비상시에 유흥업소의 전기 사용 제한과 송전차단 조치 등을 검토키로 하였다고 하나, 국민들은 언제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지 걱정이 크다. 현재 비수기라 다소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벌써부터 생산현장에서는 발전중단이라는 비상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 정부는 더욱 철저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발전노조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야기될 전력공급 중단, 경제활동 위축, 월드컵 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한 대외 이미지 추락 등 비상 상황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직장에 복귀, 발전소 운영을 정상화 시켜 놓고 투쟁하기를 요구한다. 국민의 여론에 등을 돌리게 되면 아무리 명분 있는 노조투쟁이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 역시 강경책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고 파업 노동자의 해고를 최소화하고 또한 해고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노조가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 유연한 자세로 대화를 통하여 사태해결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파업의 장기화로 노사 모두가 패배자가 되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풀기 바란다.

난개발 더이상 방치해선 안돼

난개발의 시행착오가 여전하다. 경기 남부 동탄신도시 개발 예정지와 이웃한 화성시 태안읍 일대가 기반시설 없는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는 등 마구잡이 개발에 시달리고 있다. 그간 무분별한 개발 문제가 수없이 거론됐고 급기야 피해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하기까지 했던 난개발이 거침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태안읍 일대의 난개발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도상 허술한 법망과 이를 교묘하게 뚫는 개발업자의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에 수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부담이 없는 400∼500세대 단위의 소규모 연접개발이 동원돼 결국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구가 급증, 2000년말 4만2천여명이던 주민이 2001년엔 5만6천명, 올해 들어선 3월말 현재 6만명을 넘었고 연말엔 7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로부터 교통난과 소음공해, 금융기관 등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부족에서 오는 각종 생활불편이 극심하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통학로가 마땅치 않아 먼거리를 돌아 다녀야 할 형편이다. 앞으로 이같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접개발로 계속 들어설 경우 극심한 생활불편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난개발의 부작용을 용인 죽전지구 등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올리는 좋은 방편이라고 해서 그 정도 부작용쯤은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난개발의 부작용과 폐해는 주민의 생활불편과 삶의 질 저하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국토이용의 비효율로 국가경쟁력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수도권의 난개발 지역은 이미 알려진대로 수지·영덕·상갈·죽전 등지 뿐만 아니라 파주·문산·의정부는 물론 동두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리·양주·광주도 마찬가지다. 이제 경기 남부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래선 안된다. 당국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수도권 전역에 대한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도입한 환경영향평가제를 철저히 시행, 불가피한 개발땐 신도시 입지의 적합성과 도시간 기능의 보완성 등이 세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강화해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하다.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들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단속이 형식적이고 처벌 규정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걸려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 수법 또한 지능적이고 대형화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농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3년부터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나 위장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경미하게 적용되고 있어 위반업체들이 관련법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 상태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족한 단속의지도 위반업체들의 배짱 영업을 묵인하고 있는 처사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전담인력이 시·군당 1∼2명에 불과한데다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더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거를 의식해 단속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의식도 문제다. 일본의 경우, 육가공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던 유수 기업이 호주에서 수입한 쇠고기 13.8t을 국산으로 포장하여 팔려다가 이 사실이 올해 초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불과 1개월여만에 시장에서 퇴출된 사실이 있었다. 모든 소비자들이 그 회사 제품을 외면하여 끝내 문을 닫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해도 당국의 처벌이 경미하다. 소비자의 감시도 허술한 편이다. 비단 생산자·농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피해임에도 국민의 분노는 일시적이다. 앞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 강화는 물론 위반업체를 수시로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감시와 고발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부도덕한 업체를 퇴출시키는 힘은 당국의 단속과 함께 병행하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고발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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