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거북이 기르기

김진식<성남 서당초등2> 나는 동물기르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거북이를 키워 보았다. 3년 전에 윗집에 사는 누나가 나에게 거북이를 키워보라면서 작은 거북이 2 마리를 줬다. 처음엔 징그러웠지만 자꾸 보니까 귀여워졌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통속에 조약돌을 깔아놓고 물을 넣어준 다음에 거북이를 통속에 넣어 주었다. 그러니까 거북이들이 좋아하였다. 나는 수족관에 가서 거북이 밥좀 달라고 하였다. 그 누나가 큰 통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애야 거북이에게 하루에 3번씩 줘야한다.” 이렇게 말해주셨다. 나는 집으로 와서 거북이에게 밥을 주었다. 처음에는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싸웠지만 1분 후 사이좋게 나눠먹었다. 어느날 우리는 에버랜드에 가려고 거북이에게 좀 많이주고, 물이랑 갈아주고 놀러갔다. 한참 놀다왔더니 한마리는 자고 있고, 한마리는 없어졌다. 나는 놀래서 식구들 보고 찾자고 하니까 모두들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분을 찾아도 없어서 나는 포기하려고 손을 씻고 있었다. 그런데 밑에 딱딱한 것이 있어서 밑을 보았더니 내가 찾고 있었던 거북이었다. 거북이는 눈을 감고 웃는 얼굴로 자고 있었다. 나는 거북이가 잠이 깰까봐 조심하여 통으로 옮겼다. 그날이 지난 후 거북이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몇년 후 거북이가 꽤 커져서 한강에 거북이 2 마리를 보내주었다. 나는 눈물이 찔끔났다. 지금쯤 그 거북이들은 둘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암컷, 수컷이기 때문이다. 이젠 그 생각만해도 눈물이 조금씩 나온다. 거북이들이 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만나고 싶다.

간과 쓸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로우면 체면은 물론 이면도 안가리고 아무쪽이나 달라붙는 사람을 가리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기 잇속만 차리는 간사한 사람을 질책할 때 ‘도대체 너는 간도 쓸개도 없느냐’고도 한다. 이 속담의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학계에선 이 속담이 의학적이라고 한다. 옛 사람들이 장기의 기능이나 위치를 훤히 꿰고 있었다는 것이다. 간과 쓸개중 한 쪽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은 두 장기의 기능이 서로 다른 한쪽을 대체할 수 있을만큼 유사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실제 쓸개는 의학적 관점에서는 간의 복수장치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담즙으로 불리기도 하는 쓸개즙은 사실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렇다고 쓸개즙이 쓸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쓸개는 담즙을 저장하는 일종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진화학자들은 쓸개가 간이나 혹은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도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해부학적으로도 간과 쓸개는 밀접한 관계다. 쓸개는 간 바로 밑에 위치해 마치 간에 달라붙어 있는 듯 하다. 간과 쓸개의 이런 관계는 ‘간담이 서늘하다’는 등의 속담에서도 알 수 있고 ‘담력이 크다’ ‘간 큰 사람’이라는 말에서 보듯 담과 간은 사실상 비슷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고대서양에서는 ‘담즙질’유형은 ‘의지에 강하고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가리켰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4·13 국회의원 선거 후보공천·낙천 후유증으로 탈당하거나 헤쳐 모여를 거듭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라고 비유해도 욕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청하

바가지 극심한 부동산 중개료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중개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별로 수수료가 제각각 다르고 단독주택을 5천만원에 매입하면서 1백5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수수료도 당초에는 2백만원을 요구받았다는데 1백50만원의 중개료는 법정 기준인 20만원의 7.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지난해 부동산중개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83.6%가 법정기준보다 초과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주택매매의 경우 법정기준의 평균 2.3배, 임대차는 1.7배를 수수료로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매매에서 법정기준의 평균 1.94배를, 임대차의 경우 1.45배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2배가 넘는 수수료를 낸 사례도 20.7%나 됐다. 주택 매매가격이 1억2천만원인 경우 법정기준 수수료는 36만원이지만 실제로는 70만원 가량을 지불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로 인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재나 처벌을 받은 사항은 20여건에 불과했다. 이사철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정부가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척만 한 것이다.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지불한 경우 영수증을 받아두면 관할구청 지적과 등에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거나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정부는 현재의 중개수수료가 미국·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며 현행 중개수수료율이 1984년 만들어져 비현실적이라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주장을 참고하여 관련법을 강화하고 중개수수료율을 지키지 않거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바란다.

판공비 의혹 市長이 밝혀야

인천시장이 쓴 판공비 내역의 부당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민단체의 요구로 공개된 시장 판공비 내역에 대해 인천시민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시장이 지난 98년 1년간 사용한 판공비 4억2천400만원 중 일부가 증빙서류 없이 부당하게 지출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특수활동비 2억4천700만원 중 각종 자료수집비용으로 집행된 9천만원은 지출명목만 밝혔을뿐 지출내역을 증빙할 만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공비 사용내역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가 진정 투명하게 판공비 실태를 밝힐 결심이었다면 어떠한 자료수집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구체적 증빙서류를 첨부해 공개함으로써 의혹이 일지 않도록 했어야 옳았다. 식사비의 과다책정도 문제다. 또 일부는 불필요한 분야에 지나치게 많이 지출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업무추진비 1억7천700만원 중 60%가 넘는 1억6백여만원을 각종 간담회의 식사비로 지출했으며, 40%정도는 격려 성금 및 물품과 화환 조화 등 구입에 썼으나 이것도 선심성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해 인정된 비용이다. 당연히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할 경비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 것이므로 사용내역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천의 6개 구청장이 법원의 판공비 공개 판결에 불복, 항소제기와 함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앞장서 판공비를 공개한 것은 높게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건당 350만원 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시장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풀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무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한 판공비 지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인 만큼 한푼이라도 엉뚱한 곳에 사용해선 안된다. 그동안 판공비 지출 관행은 용도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았고 규모 또한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판공비는 다음 선거를 겨냥한 활동비나 다름 없지 않느냐는 항간의 지적도 많이 받아왔다. 이같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단체장들은 판공비를 목적에 합당하고 투명하게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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