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몽니’관전평

JP몽니가 DJ고집을 꺾었다. 선거법 표결의 심야국회가 있었던 지난 8일 저녁까지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타결점이 모색됐었다. 민주당이 석패율, 이중후보제를 철회하는 대신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1인2표제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갔다. 극적으로 상황이 급변한 것은 의도적 외유에 나섰던 JP가 이날 저녁늦게 타이밍 맞추어 일본에서 돌아오고 나서였다. JP는 도착하자마자 1인1표제 선거구인구 상한선 35만명안을 자민련 당론으로 확정했다. 1인1표제는 한나라당, 선거구인구는 민주당의 안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으로 보면 민주당으로써는 얻은게 아무것도 없다. JP는 심야국회에서 철저한 캐스팅보트 역할로 한나라당과 합세, 끈질긴 선거법재협상을 표결처리끝에 DJ의 패배로 종결지었다. DJ로써는 이번 재협상이 이중후보제, 석패율, 1인2표제등을 포함했던 1차협상안보다 못한 결과가 됐다.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개정한 명분은 찾을 수 있겠으나 이 역시 58조(선거운동정의), 59조(선거운동기간)마저 개정을 요구한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미흡하여 들어주고도 좋은 소리 듣기가 어렵게 됐다. 공동여권 대열에서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JP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DJ몫이다. 설사 결별의 수순까지는 더 두고 본다해도 연합공천, 특히 수도권에서의 연합공천은 물건너 간 것 같다. DJ로써는 선거법재협상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으나 4·13총선 시일이 임박한 것이 큰 부담일 것이다. DJ와 JP는 정치9단의 고수들이다. 정치고수들이 벌이는 향후의 판국이 주목된다. 정치엔 정녕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인가. /백산

우려되는 부실 골프장 양산

정부가 지난 달 25일 확정,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는 고려치 않고 해당 사업주 입장만 반영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투자비 한도 내에서 회원수를 모집토록 했던 회원 모집 총금액 한도를 폐지한 점이 그렇다. 5년이던 입회금 반환 및 탈퇴기간을 사업주와 회원간의 자율에 맡기도록 한 것이다. 골프장 등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 공사기간 6년, 연간 사업계획 승인 건수 제한 총 20건, 그리고 골프장건설 때 재해예방시설비 예치조항도 모두 없앤 점도 그렇다. 각종 규제완화와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보완한 조치라고 문화관광부는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골프장 사업주의 자율권이 크게 보장되는 반면 수요자인 회원이나 이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특히 회원모집 총금액 한도 폐지와 입회금 반환문제, 회원모집 총금액한도 폐지는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공사중단 및 미개장으로 회원을 모집중인 골프장이 해당되기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날 게 분명하다. 투자비 내에서만 회원을 모집해 왔지만 앞으로 사업주가 원하면 투자금의 2배, 3배 마음대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주의 부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규제조항도 마련되지 않아 사업주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 회원모집 후 부도를 내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모든 불이익은 회원 몫이 될 수 밖에 없는 우려가 있어서다. 정부는 보완책으로 사업승인시 모집회원수를 사전에 제출, 무분별한 회원 모집은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왜 회원수 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개정안에 마련해 놓지 않았는가. 회원권 구입시 사업주의 자금력, 신뢰도 등을 꼼꼼히 따지도록 부담을 주는 이와 같은 개정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셈과 마찬가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의무반환조항 삭제로 골프장이 운영을 잘못해 회원권 시세가 폭락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장치가 없어 분양가조차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데 왜 이렇게 체육시설 이용법을 개정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골프의 대중화는 골프인구의 확대에 있는 것이지, 골프장 사업주의 편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당국의 후속대책이 있어야 한다.

民意 외면한 정치개혁

2년 이상 지루한 시간을 끌어온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8일 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로 마무리되었다. 제16대 총선을 불과 2개월 남겨 놓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겨우 체면치레 정도로 선거법을 비롯한 정당법, 국회법을 개정했다. 이런 정도의 개정이라면 벌써 마무리되었어야 할 법개정이다. 그동안 국회는 이 정도의 개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였는가. 여야는 정치개혁특위를 만들 때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고비용·저효율, 지역주의, 보스정치 구조를 타파하여 저비용·고효율, 정당민주화 등을 실시하는 정치풍토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치개혁안은 헛말이 되고 선거구 획정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시간을 보냈다. 물론 정치개혁에 잘된 부분도 있다. 비록 시민들의 압력 때문이기는 하지만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26명 감축하여 273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에 여성후보를 30%로 배정하였으며, 선거법 87조와 58조를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국회에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매 짝수달 1일에 임시국회를 자동 소집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공영제가 확대되고, 후보자 등록시 병역사항 및 세금납부 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도 시민단체들의 압력에 못 이겨, 또는 이미 다른 법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 폐지하겠다던 지구당은 그대로 존속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정치자금 실명제는 거론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장 등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대부터 실시한다는 원칙만 정했다. 공천민주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제 몫챙기기에 급급하여 정치개혁의 본질엔 제대로 접근하지도 못했다. 민의를 외면하는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런 국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총선에서 투표로 보여 주어야 될 것이다.

공무원들의 분분한 해석

건축법에 대한 공무원의 분분한 해석으로 민원인들이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지역별로 해석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한 도시의 구심점을 이루게 하는 시청 건축담당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는 동간(洞間)에도 견해차이가 생긴다. 같은 조건의 건축허가를 S동은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H동은 그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강변한다. 민원인이‘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강력히 항변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건축사에 의해 작성된 건축도면을 제출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변명을 던진다. 이에대해 본인이 설계하고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신고하기만 하면 허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한 민원인은 답답한 나머지 40∼5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들여 건축사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민원인들은 흔히들‘민주화시대’를 빗대어 공권력이 침해받고 있다며 불만의 소리를 앞세우는 게 지금의 공무원상(像)이라고 느낀다. 건축법이 고무줄처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으로 해석되는 성질의 것이 분명코 아닐진데 현 실태가 그렇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에 민원인들은 분통해 하고 있다. 더구나 직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 시가 앞장서서 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정확한 의미를 교육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안된다면 할 수 없다는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는 실태에 우리 시민들은 말문을 잃고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집행기관이냐며 한스런 목소리를 내고있는 시민들의 울분을 이제는 귀기울여 받아들이는 것이 새천년 공무원의 모습일 것이다. /의정부=천호원기자<제2사회부> hwchoun@kgib.co.kr

4·13총선

불결하다 못해 혐오감까지 갖는것이 정치다. 우리의 정치는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도 정치 얘기를 곧잘 화두에 올리곤 한다. 어느 외국인이 “한국사람들처럼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국민도 드물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잘은 몰라도 지난 설연휴의 만남에서 역시 정치 얘기가 적잖게 나왔을 것이다. 경실련 총선시민연대 공선협 등 여러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에 이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가 곧 총선활동을 전개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업종별 단체, 섬유 전자 등 산업별 단체, 교총 등 직능별 단체같은 각종 이익단체도 선거운동이 허용돼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5단체 회장단도 오는 14일부터 정치활동 개시를 선언하고 나섰다. 국회의원의 성향을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겠다니 지금까지 보아온 낙천·낙선대상자 발표와는 또다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4·13총선은 그야말로 정치해방구가 되어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선거활동의 만개속에 치르게 됐다. 제자백가가 다투어 목소리를 높여도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을테니 여기서 굳이 시비를 가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갑작스런 정치활동의 봇물이 잘못 돌아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외국인들에게 이상한 나라로 비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대통령이 동티모르사태에 대한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 해임한 위란토 국방안보조정장관이 사임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엔 정말 이상한 나라다. 선거판이 시끄러워 이상하다해도 이상하지 않는 민중이 있다. 막상 심판을 내리는 것은 말없는 유권자들이다. 절대다수의 소리없는 민중들이 과연 어떤 선거판도를 그려낼 것인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백산

선거법 개정, 시간 없다

국회일정에 의하면 오늘 임시국회가 속개되어 지난 2월1일 처리하지 못한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야 총무간에 진행된 협상과제이나 여야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상이한 생각 때문에 오늘 통과될 전망도 결코 밝은 편은 아니다. 제16대 총선은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과연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에 진행되는 협상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선거법 개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은 지난 1월말 민간인까지 포함된 선거구 획정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미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에 전권을 위임한다고 수차례 공언하였으며,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헌이니 하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나눠먹기식으로 개정하면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선거구 획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이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지 모르나, 국민들은 돈적게 드는 정치, 깨끗한 정치, 정당민주화, 지역주의 타파와 같은 한국정치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선거법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이다. 지난 번과 같이 적당히 국고보조금이나 상향하려는 술책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지난 2일 일본 국회는 중의원 비례대표를 20명 감축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는데, 한국 국회는 스스로 감축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슬쩍 부활시키려 하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더 이상 정치관계법 개정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선관위도 선거를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준비 시간이 늦었다. 문제가 된 선거법 87조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어 여야당이 약속한 대로 개정해야 된다. 87조 개정은 여야당이 이미 약속한 사항이다. 국회의원들은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오늘의 국회 움직임을 국민들이 엄정하게 감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단체장과 국회의원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길이 다르다. 어느것이 더 좋고 나쁠 수가 없다. 단체장도 정당 가입이 허용돼 정치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행정인으로 보는 것이 더 걸맞다. 단체장에 비해 국회의원은 완전 정치인이다. 4·13총선을 앞두고 도내 몇몇 단체장의 출마설이 나돈다. 이에대한 거취는 당사자의 임의에 속한다. 하지만 몇가지 관점에서 참고로 말해두고자 한다. 우선 직선에 의해 위임된 단체장 임기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임을 일깨운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 도중에 또다른 선출직에 나서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시장 군수직 사퇴에 대한 주민 심판을 다시 받는다고 말하겠지만 개인 편의에 의한 도중하차의 부도덕성이 합리화되긴 어렵다. 단체장직의 도중하차는 보선의 막대한 선거비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행정에 큰 혼선을 가져온다. 일신의 개인 편의로 이같은 과외부담을 안겨줄 권리는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또하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단체장직의 막중함이다. 지금의 시장·군수는 관선때와 달라서 그 권능이 실로 대단하고 책임 또한 크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접군과 함께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거구는 기초단체장의 행정구역에서 두세명의 국회의원을 뽑기도 한다. 기초단체장의 위상이 국회의원보다 결코 못하지 않는 것이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길은 제각기 달라 우열을 비할바가 아니지만 민선의 비중이 그만큼 높은 것은 사실이다. 본란이 새삼 이를 언급하는 것은 유능한 단체장을 잃지 않으려는 충정임을 솔직히 밝힌다. 유능한 단체장이 민선에 의했던 것일지라도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반드시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설사, 당선된다 해도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가서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은 제약이 없을 수 없다. 더욱이 나이가 젊을 것 같으면 정치인으로 입신키 위한 장래를 내다본다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도 있지만 지역의 대표성이 더 강하다. 지역사회의 자치행정을 맡아 경륜을 펼치는 단체장이야말로 국회의원보다 더한 지역대표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자리다. 4·13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몇몇 단체장에게 거듭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당부해 둔다.

주간신문 보도성향 구설수

최근 고양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주간신문의 보도성향과 관련해 대책논의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이 지역지는 2년전 6.4지방선거때와 지난해 8월 고양시장 보궐선거당시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호외를 대대적으로 발행,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지면을 크게 할애해 종종 황교선 시장의 치적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시정에 비판적인 내용이 일간지에 보도되면 노골적으로 시장 또는 시를 대변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문제는 그 보도내용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공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는데 있다. 지난 가을에는 시장실 출입이 잦기로 소문난 일부 지방 일간지 기자 몇명이 시에서 작성한 것처럼 ‘의회비난 보도자료’를 만들어 타언론에 배포했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시의회는 설연휴가 지난뒤 사이비 언론 문제를 정당 차원에서 대처하고 지자체와 지역신문의 유착 문제를 경기도,행자부,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흔히 신문을 ‘사회의 공기(公器)’라고 말한다.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어느 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의미다. 일부 권력에 빌붙어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진실을 호도하며 권력자의 정적(政敵)을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언론은 진정 ‘사회의 공기’로 대접받을 수 없다. 또 권력자가 그러한 언론만 우대하고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그 권력자를 같은 부류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선거법 협상

영국은 1760년에서 1830년에 이르는 제1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9세기초엔 맨체스터, 버밍검같은 신흥공업도시가 생겼다. 이에비해 행정은 낙후되어 선거인대장이 엉망이었다. 신흥도시가 선거대장상으로는 무인의 옛 벌판 그대로 있는가하면 선거구조차 실정에 맞지않아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뽑지 못하는 새주거지역이 있는 반면에 주민들이 거의 이사가 얼마 남지 않은 옛 소도시엔 수명의 국회의원이 배정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지형이 바뀌어 바다에 잠긴 행정구역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하러 주민들을 배에 태워가 배위에서 투표케하는 일까지 생겨 ‘배를 타고 바다에서 투표하러 간다’는 말이 나왔다. 이같은 모순이 증폭돼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1832년 선거권을 강화하고 선거구를 재조정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 선거법개정이 있게 됐다. 인천시 서구 검단동 주민들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성토가 얼마전에 있었다. 지리적으로 20㎞나 떨어져 생활권이 전혀 다른 강화선거구에 갖다 붙인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현지실정은 무시한채 제멋대로 떼었다 붙였다한 탁상놀음이라 할까. 그러나 선거법재협상에서 당리당략에 바쁜 정치권은 검단동주민들의 애탄 성토에 귀를 기울이는데 인색했다. 그보다는 이중등록제니, 석패율도입이니, 1인2표 정당명부식도입이니, 선거구인구 상하한선 위헌소지니하는 생소한 말싸움에 더 핏대를 올렸다. 지겹도록 밀고당긴 선거법협상속에 선거구를 잃게된 국회의원이 동료의원에게 주먹질 세례를 퍼붓는 촌극도 있었다. 배를 타고가 배위에서 투표하는 일이 없는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白山

개정해야 할 청소년보호법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관련법 위반업주와 청소년을 함께 처벌하는 ‘업주와 미성년 쌍벌’방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당배를 판매하거나 유흥업소에 출입시킨 업주는 처벌하면서, 실제 불법행위를 한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업주가 몰랐거나, 일부 청소년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업주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단체 회식 손님 가운데 직장 상사들과 함께 온 직원이 미성년자임이 적발돼 9백만원의 과징금을 낸 서울의 호프집 업주가 있는가하면,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업주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도 되느냐’며 미성년자들에게 오히려 협박당한 인천의 호프집도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아마 전국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9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거나 유흥업소에 출입시킨 업주에게 3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어 현행 법령이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만큼의 처벌은 아니더라도 청소년에게도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는 쌍벌규정으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알고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업주들만 범법자로 만드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동감을 표시한다. 그렇다고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 학교에 통보하고 금주·금연 교육, 건전문화체험교육, 공공시설봉사 등을 강제명령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도 현재 위반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이나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청소년들에게는 농장체험 훈련, 사회훈련, 금주·금연훈련 등 교육적 처분을 내리고 있다. 처벌보다는 선도가 효과적으로 가미된 청소년보호법이 신중하게 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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