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너무 올린다

오는 2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고 100%까지 인상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생활에 또 주름살이 늘것 같다.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원은 최근 공청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매매 등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정안’을 공표, 소비자단체·전문가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조정안에 대해 일반 서민들은 물가 불안 요인이 되며 또한 서민 주거 생활안정에 불안 요인이 된다면서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표된 조정안에 의하면 서민들의 거래 빈도가 많은 5천만∼2억원의 부동산 거래는 중개수수료가 현행 0.3∼0.4%에서 0.5%로 인상되며, 1억∼2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는 0.6%로 무려 100%가 인상된다. 건교부와 전국부동산 중개업협회는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난 15년간 인상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부동산중개업이 전문직종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계의 일부 업소에서는 수수료가 비현실적이라며 실제 거래에 있어 중개 수수료를 법정 요율보다 과다하게 요구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도 이사를 자주하는 서민들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적지 않게 부담되고 있어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정 요율 자체를 더욱 인상하면 실제 거래되는 수수료는 더욱 오를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기본사항은 물론 도배·도색 등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려주도록 제도화하며 또한 중개 사고시 배상액을 최고 1억원까지 물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나 지금까지의 선례에 비춰보면 이는 인상을 위한 일시적 호도책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개업자들은 수수료를 현실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책임만 떠 맡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나 중개료의 대폭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민의 가계에 부담되는 수천만원대의 전세 중개 수수료는 인상보다는 오히려 인하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건교부는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후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 적정선을 마련함으로써 서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름

여름 한여름이다. 천문학적으로는 하지(6월22일전후)에서 추분(9월23일〃 ), 기상학으로는 입하(5월6일전후)에서 입추(8월8일〃 )까지가 여름이다. 오는 7일 소서를 시작으로 11일 초복, 21일중복에 이어 이튼날 22일은 대서다. 한여름철 더위의 맹장들이 거의 이달에 들었다. 또 8월7일 입추에 이어 10일이 말복이다. 삼복이 지나도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려면 아무래도 다음달 23일 처서가 지나야 할 것이다. 여름은 농사일이 무척 바쁜 계절이다. “여름에 하루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가하면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들이 살기좋은 계절이 또한 여름이다. “여름거지 겨울부자 안부럽다”는 옛말이 있다. 벌써 해수욕장이 개장됐다는 소식이다. 여름휴가가 시작됐다. 피서간다고 야단들이지만 어디간들 여름더위를 아주 피할 수 있겠나 싶다. 더위가 본격화하면서 냉방병환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에어컨바람에 인체의 리듬이 달라져 갖가지 이상징후를 드러내는 것이 냉방병이다. 아무리 에어컨냉방이 좋아도 잠시지, 자연의 통바람을 당할수는 없는 것이다. 예전에는 선풍기조차 없어 부채만으로도 여름을 잘 넘겼던데 비해 지금은 에어컨바람을 쐬면서도 덥다고들 호들갑이다. 도시고 농촌이고간에 공간은 시멘트벽 투성이에 바닥은 아스팔트로 다 덮어버렸으니 더 더울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음 급하게 사는 현대인들의 생활성정이 더위를 더 타게 만드는 스트레스 축적의 심리작용도 없지 않다. 어렵지만 마음이나마 여유를 갖는 지혜가 필요하다. 때로는 더위와 맞부딪치는 이열치열이 가장 좋은 피서일때가 있다./白山

통폐합 농어촌 파출소 존치해야

한정된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경찰청이 지난 6월1일부로 전국 317개 파출소를 폐쇄하고 분소 또는 초소체제로 전환한 이후 농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날이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흉악화되고 공무원 총원제로 인력과 예산마저 제한된 현실에서 도시인구과밀지역이나 신규 개발지역의 치안수요를 메워야 하는 경찰청의 고육책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경찰청의 이번 파출소 폐쇄기준에서는 인구 3천명 이하인 농어촌 지역이 대거 포함돼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치안부재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여주지역에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저압선 동선 7천600m가 15차례에 걸쳐 도난당했으며, 파주에서는 범죄 취약지역인 연풍파출소가 초소로 바뀐 이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농어촌 치안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경찰 한 명이 3천여명의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는 것은 직무수행상으로도 지나치게 과중하다. 또 분소에 근무하는 경찰의 경우 일과시간이 끝나면 총기를 소속파출소에 반납토록 돼 있어 만일 야간에 흉악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인구 과밀지역이 범죄와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의 특성상 농어촌지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인적이 드물고 치안망이 허술한 곳일수록 흉악범죄가 성행한 전례를 보면 알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파출소를 계속 운용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그동안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영농지도, 보건복지, 소방관련 부서의 인력감축 등에 이어 치안인력마저 축소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은 계속 무시당한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폐쇄된 전국 317개 파출소중 경기도에는 8개소, 인천이 2개소나 된다. 경찰의 임무는 사건·범죄 해결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이 최우선일 것이다. 정부는 농어촌을 치안 사각지대로 만들지 말고 통폐합한 파출소를 환원 존치함은 물론 농어촌지역 치안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약사법개정의 초점

현안의 약사법개정을 두고 정부와 의·약업계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이 이미 시작된 마당에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정대로 이달중에 약사법개정이 있어야 할것으로 본다. 약사법개정의 쟁점은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다. 임의조제의 한계는 의사의 진료권, 약사의 조제권을 상호 존중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믿어 의·약·정 3자간의 책임있는 협의를 촉구한다. 이에비해 대체조제는 국민건강과 더욱 민감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아 소비자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의약분업이 시작되기전 병원에서 쓰는 약에 따라 약효가 다른 병원이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 대체조제는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처방전은 진료에 대한 의사의 책임명시다. 대체조제를 우려하는 것은 자칫 이같은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약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사회정서다. 약효동등성 시험에 자료를 제출한 의약품이 국내생산의 4천649품목 가운데 52.52%에 해당하는 2천442품목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분업을 앞두고 대체조제 약품을 지정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과정이 이러했다. 시험자료를 제출한 의약품도 겨우 12.12%인 296품목만이 1차로 약효를 인정받았다. 약효가 의심되는 절반이상의 약이 유통에서 사라졌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했다.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 해도 약효가 다른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리지널과 카피제품은 약효가 수십배차이가 있다. 물론 가격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상당수의 제약업체는 가격경쟁에 치우쳐 고품질의 원자재수입 및 신기술개발에 힘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손쉬운 카피분야에 쏠려 질낮은 의약품이 만연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다가 당국의 품질평가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대체조제가 가능하려면 약의 성분만 같아서는 안된다. 품질 및 약효가 같아야 한다. 약사법은 의사나 약사의 것이 아니다. 국민건강을 위하는 법이다. 약사법개정, 즉 대체조제 등은 마땅히 국민건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의약분업의 성공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약분업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궁색한 변명

기자는 작년 12월 고양시와 금고 계약을 체결한 농협이 계약서에 ‘금리를 시중 선도은행 수준에 맞추겠다’고 명시해 놓고 안지킴에 따라 이를 지난 5월말께 보도한바 있다. 또 시가 금융상품을 잘못 선택해 연간 수십억원의 이자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었다. 이를두고 시와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는 상급기관과 상급자들의 사실 추궁에 ‘오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꼭 1개월이 흐른 지금도 담당공무원은 ‘오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는 시중 선도은행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으로 꼽았다. 이어 시금고의 금리는 국민은행보다는 대부분 낮으나 주택은행보다는 높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주택은행의 금리를 더한후 평균을 내면 시금고의 금리와 비슷하므로 선도은행의 금리에 맞추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농협이 시금고로 재선정된 것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점포수가 많고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이유는 시중 선도은행의 금리 수준, 즉 최고금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계약은 올 1월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가입한 금융상품에는 선도은행 금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둘러댈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금은 수시로 금리가 변동하는 신탁상품에 예치돼 있으므로 이 역시 궁색한 변명이다. 금융상품을 잘못 선택해 이자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으나 보도후 환매채 몇몇 상품을 잘못 선택했다며 교체하기로 했지 않은가. 지금까지 언론으로 부터 지적받으면 상급기관과 상급자에 이같은 방법으로 얼버무렸을 것이다. 결국 언론은 오보만 하는 천덕꾸러기로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고양=한상봉기자<제2사회부> sbhan@kgib.co.kr

공동선언 첫 결실, 적십자회담 타결

금강산호텔의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오는 9월초 비전향 장기수 송환 즉시(북측 표현으로는 ‘직후’),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협의키로 한 것은 획기적 성과다. 비록 이번 회담에서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현안의 면회소설치가 가시화된 것만도 남북정상이 가진 역사적 공동선언의 첫 결실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8월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100명규모의 이산가족 방문단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교환키로 한 것 또한 크게 환영한다. 이산가족 방문과 더불어 매월 일정규모의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하고 상봉을 주선하게 될 면회소설치는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 길목으로 가는 초미의 관심사다. 오는 9월중 판문점 또는 금강산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는 면회소 위치엔 앞으로 양측의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회담에서 송환시기에 한동안 이견이 있었던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우리는 인도적 측면에서 동의한다. 다만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상태이므로 송환에 앞서 특사의 법적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볼뿐 노구의 삶을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은 동포애의 발현이다. 6·15 공동선언이 있으므로 하여 이런 이해가 가능한 것은 민족화해 정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측도 앞으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를 제기하는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북측이 제시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수용해 보였으면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 접수를 북측에 설득시키는 것이 순리다. 비전향 장기수가 적십자회담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되면 국군포로 및 납북자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적십자회담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어제 마지막 날 3차회담은 북측의 철수로 한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여곡절의 진통속에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타결의 급류를 탄 것은 종전과는 다른 성숙된 면모로 보아져 고무적이다. 물론 반세기가 넘는 남북분단은 현실상황에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선언의 화해정신으로 상호 신뢰를 보이면 점진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금강산 호텔서 보인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공적 타결은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시발점인데 큰 의미가 있다.

血稅가 쌈지 돈인가

일부 시의원과 시청 간부가 업무추진비 및 의회 회의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을 묘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아 눈총을 받고 있다. 광명시의원들은 배정받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 미사용한 기백만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은채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만들어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화한 뒤 각 상임위별로 나눠 가졌다. 또 화성군 의회는 의원들의 출석일수를 늘리거나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출석한 것처럼 출석명부를 허위로 꾸며 1년이 넘도록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받았으며, 부천시의 어떤 간부 직원은 출근시간을 2시간이나 앞당겨 출근한 것으로 해놓고 정상 출근시간까지 개인 용무로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두달간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았다가 감사에 적발되자 반납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는 해당되는 공직자가 소수이고 액수도 기십만원에서 기백만원에 불과한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지나쳐 버릴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당사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공짜같은 국가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나 회의수당 또는 시간외 수당을 더 타 쓰기로서니 무슨 큰 문제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위태로운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같은 일이 공직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관행화돼 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얼마전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횡령한 것만이 세도(稅盜)가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공적 재원인 나랏돈을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당하게 받아 쓰는 것도 세도다. 이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범죄인 뇌물죄 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무겁고 부도덕한 범죄라고 할 수도 있다. 이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빼먹는 행위가 소문대로 공직사회에서 관행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개혁 차원에서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작은 비리라고 해서 용인되고 내버려 둔다면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비리 규모를 불문하고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공적 재원을 부당하게 빼쓰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공직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작업은 성공할 수없는 것이다.

한자교육

초등학교 한자교육 문제가 30년만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 생각나는 게 많다. 한자교육은 지난 1972년 교육용 기초한자가 제정된 이래 중·고교에서만 실시돼 왔는데 최근 한국한문교육학회 등이 초등학생에게 600자 정도의 한자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국어학계에서 우리 말을 더 잘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글을 더 가르치고 우리 정신을 심어줘야 하는데 한자교육은 도리어 시대를 거스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한자를 써서 ‘물’을 ‘음용수’, ‘따뜻한 물’을 ‘온수’, ‘잔다’를 ‘수면을 취한다’고 말해 우리글을 버린다고 말한다. 또 초등학생들은 학습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어서 한자교육을 추가하면 아이들 부담을 늘리는 무리수라고 지적도 한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며, 우리 말의 70%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한자공부는 학습지나 과외를 통해 받고 있는데 정규과목화 하면 사교육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보통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면 사대주의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사대주의 사상이라면 곤란하다. 한국은 한문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현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대학생이 부모 성명을 한자로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자를 배운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물을 음용수라고 말하는 예는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600자 정도의 한자교육을 영어 ABCD 익히는 것 쯤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아는 것은 힘’이다. /淸河

공직기강 바로잡는 길

시흥시 일부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행태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이는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는 다수공무원들의 신뢰와 사기를 떨어뜨림은 물론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29일 열린 제75회 시흥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시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모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IMF로 인해 인력감축 및 기구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시가 부서별로 상사, 동료, 후배 공무원을 서로 평가하도록 지시한 지침은 그 취지가 어떠하든 ‘살생부의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공직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며 성토했다. 특히 이의원은 “자기소임을 다하지 않고 기회만 노리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이나 불량한 근무자세, 금품수수, 지위를 이용한 이권압력이나 청탁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되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위가 높은 공직자일수록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더 높은 도덕성과 솔선수범이다. 최근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에서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공무원만도 36명에 달한다. 더욱이 최근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축사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변칙을 동원한 사실과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는 대담성(?), 근무시간에 목욕탕에서 한가하게 휴식을 즐기는 등의 고위공직자의 어긋난 행태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하위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신상필벌의 원칙이 존재하는 공직기강만이 조직의 결속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다. /시흥=구재원기자<제2사회부> kjwoon@kgib.co.kr

농어촌 파출소 존치를 바란다

한정된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경찰청이 지난 6월 1일부로 전국 317개 파출소를 폐쇄하고 분소 또는 초소체제로 전환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파출소 폐쇄에 따라 개설된 분소는 경찰 한명이 가족과 함께 상주하는 직주일체형 근무형태며 초소는 필요에 따라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배치되는 것이다. 경찰청의 이번 파출소 폐쇄기준에서는 인구 3천명 이하인 농어촌 지역이 대거 포함돼 있어 해당지역 농민들은 치안부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흉악화되고 공무원 총정원제로 인력과 예산마저 제한된 현실에서 도시 과밀지역이나 신규개발지의 치안수요를 메워야 하는 경찰청의 교육책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농어촌 파출소 통폐합은 하루라도 빨리 환원돼야 한다고 본다. 농어촌의 치안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경찰 한명이 3천여명의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는 것은 경찰의 직무수행상으로도 도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또 분소에 근무하는 경찰의 경우 일과시간이 끝나면 총기를 소속파출소에 반납토록 돼 있어 야간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시 과밀지역이 범죄와 사고가 빈발할지 모르나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범죄의 특성상 농어촌지역 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인적이 드물고 치안망이 허술한 곳일수록 흉악범죄가 성행한 전례를 보면 알 것이다. 농어촌지역 파출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그동안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농어촌은 영농지도, 보건복지, 소방관련 부서의 인력감축 등에 이어 치안인력 마저 축소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이 계속 무시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폐쇄된 317개 파출소가운데 경기도에도 8개, 인천이 2개소나 된다. 경찰의 임무는 사건·범죄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전 범죄예방이 최우선일 것이다. 정부는 농어촌을 치안 사각재대로 만들지 말고 통폐합한 파출소를 계속 존치함은 물론 치안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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