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50주년을 맞으며

6·25전쟁 50주년을 맞는다. 지난 반세기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남북정상의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새 변수로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미명에 38선 일대에서 조선인민군의 총 공격으로 발발돼 무려 3년여에 걸쳐 동족상잔의 참상을 빚은 실체적 진실은 부인될 수 없다. 전쟁중 피아간에 있었던 양민학살은 전쟁 그 자체가 지닌 속성이다.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때보다 더한 참극이 되풀이 된다. 전쟁은 이래서 무섭고 특히 동족상잔의 전쟁은 더욱 무섭다.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는 민족화해다. 전쟁을 일으킨 과거를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과거사를 따지면 불편해지고 불편해지면 긴장되고 긴장되면 대립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런 전쟁재발의 우려를 없애자는 것이다. 멸공에서 반공, 반공에서 승공으로 변했다. 이제는 냉전을 종식시킬 차례다. 하지만 여기엔 상대가 있다. 공동선언은 냉전종식의 가능성이지 종식은 아니다. 6·25전쟁 50주년의 의의를 평화정착에 둘수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불행히도 아직 신뢰가 구축되진 못했다.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관계가 보여온 냉전은 너무 높은 불신의 장벽을 남겼다. 장벽을 점진적으로 허무는 것이 바로 관계개선, 민족화해를 위한 공동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안보태세에 허점이 없어야 한다. 개선과 화해를 말하면서 안보를 말하는게 잘못이라는 지적은 감상적 허언이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안보는 외적태세만이 아니고 내적태세 또한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드러난 인식의 혼란은 재정비돼야 할 우려스런 현상이다. 마치 통일이 눈앞에 닥친 것처럼, 전쟁의 위험이 완전 해소된 것처럼, 남북화해가 용접된 것처럼 말하는 논리의 비약이 난무한다. 이는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모처럼 싹튼 냉전해빙의 전기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상적 대처보다 이성적 대처가 있어야 한다. 환상이 아닌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부터 그래야 하고 사회정서 역시 그래야 한다. 북측 또한 마찬가지다. 참된 민족 공동체의 길, 공존공영의 길이 바로 이 길이다.

교육비 왜 지방에 떠넘겨?

기획예산처가 지방에 신설되는 학교건립비 등 교육비 일부를 해당 시·도에서 부담토록 하려는 것은 지방재정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발상이다. 정부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충당되는 지방교육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기화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교묘하게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 지자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물론 정부는 신설교 건립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대신 중앙에서 재정지원금을 보조할 방침이라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끼에 불과할 뿐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도(道) 교육청 역시 지자체에서 교육시설비를 부담하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지금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재원으로 해서 지역별 교육수요에 따라 지원받던 지방교육양여금만 대폭 깎여 결국 교육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인구증가로 매년 40∼50개교를 신설해야 하는 실정이나 경기도의 일반 경상비와 사업예산을 뺀 순수 가용재원은 연평균 1천억원에 불과해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투입은 어려운 상태다. 경기도로서는 교육비 재원조달 명목아래 특별소비세 등 11개 세목에 부가가치세 형식으로 10∼50%씩 부과해 교육세를 징수한 국가가 신설교 건립비 등 교육비를 부담해야지 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도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와 도민들이 토로하는 이같은 불만과 반발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에 필요한 기본시설인 국공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 교육비 투자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더 나아가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방교육양여금의 규모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말대로 완전한 지방교육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의 세제(稅制)를 그대로 둔채 지자체에 교육비만 부담시키면 지방재정은 물론 지방교육환경도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생활한복 교복

한국 교복의 효시는 1886년 이화학당이 학생들에게 러시아제 붉은 목면 옷감으로 똑 같은 치마 저고리를 만들어 입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1920년대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남학생 교복이 양복으로 바뀌어 검은색이나 회색 옷감으로 스텐드 칼라에 단추가 5개 달린 저고리를 입기 시작한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는 1930년대에 들어 세일러복과 블라우스, 스커트, 스웨터로 구성되는 양장 교복시대로 바뀌었다. 이같은 변화는 서양 근대 의복문화 유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제가 학생들의 민족정신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즉 1931년 일본 문부성이 교복을 양복으로 바꾸도록 특명을 내렸고, 이화학당의 경우 학생들이 연판장을 돌리며 반발하였지만, 결국 1935년도 신입생부터 양복 교복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교복의 모습은 일제시대 양복교복 형태에서 크게 변하지 않다가 1983년 교복자율화조치를 맞았다. 교복자율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학생들의 개성과 독창성을 길러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빈부 차에 의한 위화감 조성, 생활지도상의 어려움, 학교에 대한 소속감 결여 등 역기능이 나타나 1985년 교복 재착용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현재 98%정도의 학교가 학교별로 개성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최근 진주 삼현여고, 부산 가야고교, 안동 성창여고, 서울 국악예고, 전남 학다리중학교, 전남 강진의 성요셉여자종고는 생활한복을 교복으로 채택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양장중심의 청소년 의상이 전통문화, 한복문화 선호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교복만이 아니라 성인들의 일상복과 어린이들 옷도 생활한복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입기 편리하게 개량된 생활한복을 입고 학교에서, 거리에서 활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싱그러워진다. /淸河

醫와 藥

한자(漢子)의원 의(醫)자는 활집 예, 창 수, 술 유(酉)의 결합이다.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을 술을 사용해 치료했던 데서 나온 글자로 전쟁과 관계가 있다. 중국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알코올성분이 들어 있는 술을 이용하여 상처를 소독했는가 하면 마취효과를 거두었으며 현액순환을 돕도록 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의’는 ‘치료하다’는 뜻을 갖게 됐다. 또 약 약(藥)자는 풀 초(草)와 즐거운 락(樂)의 결합이다. 먹으면 ‘즐겁게 되는 풀’, 곧 ‘병을 다스리는 풀’을 뜻했다. 굳이 ‘풀’이 들어 있는 까닭은 한약의 재료가 대부분 풀, 곧 약초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약’은 ‘의술과 약초’라는 뜻이 된다. ‘의’가 술을 사용하여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라면 ‘약’은 약초로 치료하는 것이다. 방법은 다르지만 병을 치료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의약은, 길은 달라도 종착점은 같은 수도동귀(殊道同歸)의 관계, 곧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겠다. 본래 한길인 것이다. 그런데 작금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에 반대하며 의료계가 집단 폐업에 들어가 환자들은 물론 전국민이 막심한 고초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이 문을 닫을 것이란 소리에 분만촉진제를 맞고 출산예정일보다 일주일 먼저 태어난 신생아가 하루 만에 숨졌는가 하면, 종합병원의 폐업으로 병원 3군데를 전전하던 70대 노인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한다. 예정했던 수술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입원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킨다면 말이 도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협상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술은 인술이라고 했다. 의약의 본질을 외면하지 않고 집단폐업에 상관없이 소신껏 진료하는 병원과 의사들이 그래서 더욱 돋보인다./淸河

공원은 청소년 전용이 아니다

수도권 신도시에는 근린공원이 많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80여만평의 율동공원은 배드민턴장과 번지점프대, 국궁장, 자전거도로 등을 갖췄다. 같은 분당구 수내동의 중앙공원도 조경시설은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야외공연장도 있다. 안양시 평촌 중앙공원은 테니스장, 대형 롤러스케이트장, 야외무대, 농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20여종 3만3천여그루의 수목과 7만8천여종의 화초류가 심어져 있다. 부천시 중동 신도시에도 4만여평의 중앙공원을 비롯, 8개의 도시 근린공원이 있다. 이들 신도시 공원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공원들이 야간이면 청소년들의 유희장소로 변한다는 보도는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 부천 소재 공원의 경우 오후 8시30분까지 펼쳐지는 무지개 조명시간이 지나면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안양 소재의 공원 역시 심야에는 중·고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흡연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방뇨, 고성방가, 폭력사태 등이 빚어진다고 한다. 10대 폭주족들의 오토바이 소리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산책 나온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준다. 수원시 장안구 장안공원과 송죽동 만석공원도 밤이면 청소년들의 유희장으로 전락, 아침이면 소주병과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여 공원이 청소년의 탈선 온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원은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 모두를 위한 휴식공간이다. 해당 자치단체들이 공원순찰과 청소년 계도 활동을 잘 펴지 못하는 것이 문제는 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탈선하는 청소년들에게 있다. 탈선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부 소수의 행위로 다수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거듭 강조한다. 공원은 청소년 전용 장소가 아니다. 청소년들에게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켜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住公직원의 私益챙기기

미분양 아파트의 불법분양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간부와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 사익(私益)을 챙긴것은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주공 직원들은 지난 98년 주공 경기본부가 용인시에 지은 472가구의 영통빌리지중 새 모델인 15평정도의 정원이 있는 테라스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최고 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다는 것이다.(본보 6월 22일자 14面 기사참조) 주공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이 테라스형 아파트는 IMF영향으로 일반형 아파트가 분양 초기 미분양 사태를 빚은 것과는 달리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으며, 1년여만에 로열층은 5천여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주공 본사의 어떤 간부는 이같이 인기있는 테라스형 아파트 1층을 분양받았다가 4층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자 내부정보를 이용, 로열층인 4층으로 바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다. 그밖의 직원들도 내부정보를 이용, 로열층을 분양 받은뒤 최근 되팔아 수천만원씩의 프리미엄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부동산업계에 소문으로만 나돌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챙기기 행태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영통빌리지가 한때 일반형이나 테라스형 할것 없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시기가 주공이 미분양 283가구를 특정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집단 분양한 직후여서 주공이 의도적으로 투기붐을 조장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공사는 주공법에 따라 8조원의 자본금을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다. 물론 그런 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고 해서 재산증식에 초연해야 할 까닭은 없다. 그러나 그 재산증식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주공직원들 처럼 자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사전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富)의 증식을 도모함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허용한 분양권 전매는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된지 이미 오래다. 이같은 투기꾼들의 관행을 주공직원들이 답습한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공기업 직원들이 이처럼 본분을 저버리고 사익부터 챙기는 행위는 정부가 그렇게 주장해온 공공부문의 개혁이 겉돌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공기업직원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 및 관계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도당근린공원 유감

18만3천여평의 도당근린공원은 틀에 맞게 조성된 부천시 최대규모인 중앙공원보다 오히려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마치 자연휴양림에 들어선 기분이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도당공원은 원망과 비난을 넘어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부천시가 공원내 5천여평에 4만5천여본의 장미를 식재한 뒤 수도권 최대규모의 장미원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부천북부지역 장미2000대축제’를 성대하게(?) 열면서다. 공무원 총동원령이 내려진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는 국회의원과 시장 등 ‘지시만 하면만사가 OK되는 줄 아는 높은 분들’(?)이 대거 참석해 너나 없이 축사를 하고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돌아갔다. 그들의 눈과 귀에는 모든 것이 최고로만 보이고 들렸을 것이다. 조직폭력배가 끼고 500여m를 즐비하게 늘어선채 자리세가 오가고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온종일 공원을 뒤덮고 있는 아비규환의 현실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빈약한 부천에서 꽃과 나무만 있으면 물불가리지 않고 축제를 열고 축제를 통해 문화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다는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다. 전국 최대·최초만을 목청높여 외치며 밀어부치기식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그들에게 좀더 여유를 갖고 완벽한 장미원을 조성할 것과 편의시설을 구비한 뒤 축제를 열어도 늦지 않다는 직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결과는 참혹했다. 시는 장미2000대축제가 1회인데다 식재한지 1년밖에 지나지 않는등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여기에 2∼3년후면 최고의 축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한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자연스럽고 실속있는 축제를 원하고 있다. /부천=조종호기자<제2사회부> jhcho@kgib.co.kr

지방分權化 역행안돼야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위임했던 인·허가 업무중 상당부분을 다시 환수키로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지자제 실시 이후 시·군에 위임했던 사무 1천629건중 10%나 되는 160건을 환수하기로 한 것은 요즘 말썽을 빚고 있는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한편으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를 낳기도 한다. 지방자치의 본령(本領)은 지방행정을 주민들의 책임과 부담아래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들어가야할 시기에 지방분권화가 확대되기는 커녕 시·군에 위임됐던 사무를 광역자치단체가 상당부분 환수하기에 이른 것은 그만큼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미숙상태임을 뜻하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 큰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오히려 환경보전정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건교부가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와 관광숙박시설 등의 설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대신 수질오염이나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해 허용할 수 있도록한 처사부터가 난센스였다. 민원해소와 세수증대에만 관심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수질이나 자연경관 보전의 철저한 기준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시·군에 위임했던 권한중 상당부분을 이같은 이유로 환수한다해도 광역단체장 역시 선출직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의문시 되기도 하는 것이다. 도지사는 앞으로 특히 이런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는 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시·군에 위임한 권한의 일부 환수가 기초자치단체의 미숙성을 구실로 광역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될 것이며, 중앙집권체제적인 권위주의와 독점의식을 드러내서도 안될 것이다. 경기도가 환수하려는 위임사무가 토지·교통·건설·환경 등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위해 광역적 행정 수행상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

노작 문학상

한국 근대문학사를 개척한 문인 중 한 사람인 시인 노작(露雀) 홍사용(洪思容)은 1900년 음력 5월17일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 용수골에서 출생했다. 부친 홍철유(洪哲裕)는 대한제국 통정대부 육군 헌병부위를 지낸 인물로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에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노작은 생후 100일만에 부친의 근무처를 따라 서울 재동에서 9세까지 유년기를 보냈으나 부친의 타계와 함께 곧 그의 본적지인 석우리로 왔다. 노작은 석우리에서 한학을 수학했으며 17세 때 다시 상경, 휘문의숙에 입학했다. 휘문의숙 재학시절 정백(鄭柏), 박종화(朴鍾和) 등과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시작했다. 노작은 1919년 3·1기미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됐으나 같은 해 6월 풀려 나와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후 문예지 ‘백조(白潮)’와 사상지 ‘흑조(黑潮)’ 창간을 준비하였다. 문예지 ‘백조’만을 창간한 노작은 여기에 ‘나는 王이로소이다’ 등 다수의 시, 소설, 수필을 발표했으며 연극활동에도 참여, 극단 토월회(土月會) 등에서 다수의 희곡 창작과 함께 연출을 맡았다. 올 곧은 선비정신으로 천석지기의 재산을 민족문단에 내놓은 노작은 친일행적이 전무한 해방공간에서 근국청년단(槿國靑年團)운동을 일으키려 했으나 1947년 서울 마포구에서 별세했다. 출생지는 용인, 성장지는 화성이지만 당시가 수원군 시절이었으므로 노작 출생지는 보통 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17,18일 이틀간 오산대학과 석우리에 있는 노작 묘소 시비 앞에서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 화성지부, 오산지부 주최로 ‘노작 홍사용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제’가 열렸다. 한국근대 서정시 개척자요, 민족시인인 노작의 문학업적을 기리기 위해 열린 이날 문학제에 참석한 강성구 국회의원, 우호태 화성군수, 유관진 오산시장은 매년 지속적인 문학제 개최를 희망했다. 특히 문인이기도 한 우호태 군수는 ‘노작 문학상’제정 의사도 밝혔다. 문학과 민족을 위하여 의롭게 생애를 마친 노작 홍사용 선생의 문학정신이 향리에서 면면히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淸河

휴대폰 가입비 내려야한다

우리 나라의 휴대폰 가입비가 너무 비싸 이를 인하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최근 한국통신 경영연구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업자들이 신규 가입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가입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OECD 회원국의 가입비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가입비가 10∼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본료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월 1만6천원에서 1만8천원까지 받고 있어 역시 OECD 비교 대상 국가 중 일곱번째로 높다. 그러나 휴대폰 통화료는 10초당 18원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즉 다른 나라들은 우리 나라에 비하여 통화료는 1.1배에서 최고 5배의 수준이다. 통화료가 너무 싸서 오히려 통화를 부추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휴대폰은 급한 용건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화료가 너무 낮아 급하지 않은 쓸데없는 전화까지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통화를 조장시켜, 통화요금만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다. 휴대폰 가입비와 통화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들 요금이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휴대전화는 2천700여만대에 이르고 있으므로 고령자와 어린이들을 제외하면 거의 한 대씩 갖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일반화된 휴대폰인데도 불구하고 수년전 일부 사업상으로 필요한 수요자만 휴대폰을 가졌던 시대를 상정하여 책정된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전화,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등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가정에서 과다한 통신비로 인하여 지출되는 경비가 너무 많다. 지난 3월 한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가정의 통신요금 실태 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수입의 약 6.4%에 달한다고 하니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휴대폰 업체는 비싼 가입비를 인하하여 가계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또한 휴대폰 가입자들도 쓸데없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통화료 부담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며, 동시에 너무 많은 통화로 통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양있는 휴대폰 소지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휴대폰 요금이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며 휴대폰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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