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華甕)담수호가 말썽 많던 시화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농업기반공사가 최근 화옹담수호 수질을 조사한 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12.7ppm으로 농업용수 기준치(8ppm)를 무려 4.7ppm이나 초과, 농업용수로는 부적합해 대규모 농지를 조성하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91년부터 화성군 서신면 등 5개면 일대 공유수면을 매립 6천여㏊의 농지를 조성하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꿈이 이 지역에 쓰일 담수호의 수질악화로 깨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계획은 모든 과정을 치밀하고 종합적인 검토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화옹호 조성 공사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모하게 강행한 우(愚)를 범했다. 4천9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서도 실패한 시화호 담수화 과정을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이 밟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화호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정책당국의 기획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담수호를 조성하기 전에 인근 도시 공장이나 축산농가의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담수호 물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기초상식인데도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으니 무모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는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참기 어려운 울분을 느낀다. 당국의 무지막지한 발상으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아까운 것은 물론 일대의 어장이 망가지고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뒤늦게 담수호 수질개선에 나선 농업기반공사측이 환경기초시설 비용부담을 경기도와 화성군 등에 떠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주체로서 당연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등 종합계획을 세웠어야 할 농업기반공사가 제 할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제 와서 수질개선비용을 지자체 등에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농업기반공사측은 이제라도 사업주체답게 수질개선비용을 지자체 등과 공정하게 분담하고 환경기초시설공사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미적거린다면 시화호 경우와 같은 불명예와 함께 정책실패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기오악(京畿五岳)의 하나인 송악산(松嶽山)은 개성시(開城市) 북쪽에 있는 해발 488m의 명산으로 일명 만수산(萬壽山)이라고도 한다. ‘만수산에 구름 뫼듯’이란 말은 사물이 많이 모임을 일컫는다. 북쪽에 송악산, 서쪽에 오송산·야미산, 남쪽에 남산 등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산자수명한 개성은 고려 475년동안의 왕도(王都)로, 황도·중경·개경·송도·송경 등의 옛 지명이 있다. 송악산의 처음 이름은 부소(扶蘇) 또는 곡령(鵠嶺)이었다. 만월대, 경덕궁, 성균관, 선죽교 등 고적이 많으며 개성과 송악산을 소재로한 문학작품도 상당수에 이른다. “강산이 송악을 껴안았는데 견여 타고 바로 팔선궁으로 오르네. 남강은 밝고 서강은 어두워 개성 지척인데도 개고 흐림 같지 않네.(이색)” “선인교 나린 물이 자하동에 흐르니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아희야 고국흥망을 물어 무삼하리오.(정도전)”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야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정몽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백년까지 누리리라.(이방원)” “눈 맞아 휘었노라 굽은 솔 웃지마라. 춘풍에 피운 꽃이 매양에 고왔으랴. 춘표표 솔분분할제 너야 나를 부러워하리라.(최영)” “눈 비추는 달은 고려의 빛이요 차거운 종소리는 고국의 소리로세. 남루는 시름겹게 홀로 서 있는데 성곽에는 거문 연기 자욱하네.(황진이)” 파란만장한 대역사와 문향의 고장 개성 송악산이 요즘 장마비로 대기중 오염물질이 씻겨 내려 흐린 날씨에도 60여㎞나 떨어진 서울 남산타워에서도 보이는 날이 있다. 방랑시인 김병연은 그 옛날 “읍이름은 개성인데 (읍호개성·邑號開城) 왜 문을 닫느냐 (하폐성·何閉城)”고 했다. 지금은 휴전선 북쪽에 있지만 이제 경기도 개성의 문은 다시 열릴 것이다.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원 또는 동장을 공사 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토록 하는 방안 추진이 눈길을 끈다. 고양시의회는 관급공사의 부실예방을 위해 시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오는 7월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리대상은 관(官)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이상 각종 공사이며, 전문업체로부터 감리받는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시행할때 시장은 공사장 관할지역 시의원 또는 동장을 감독 감시관으로 위촉해야 하고, 또 감시관의 추천을 받아 주민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례안이 공사장 관할지역의 시의원 또는 동장에게 감리를 맡긴 것은 이들이 지역공사의 부실화를 막는 데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공사감독 감시관이 감리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견되거나 공사중단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토록 한 것은 부실시공업체가 업계에서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우리는 이 제도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이라도 우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면서 기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고양시가 시행하게 될 시의원·동장 공사 감독관제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됨으로써 부실공사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시의원·동장의 공사 감시관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잠복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시의원과 동장 상당수가 공사 감시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감독 감시관의 확인 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또 다른 로비대상만 1명 더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관급공사의 부실화를 막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사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성 배양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 전문지식을 습득한 시의원·동장이 공사 감독관으로 참여한다 해도 이들의 사명감이 결여되면 부실공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공사 감리에 참여할 이들의 투철한 사명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조례안이 앞으로 차질없이 확정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됨으로써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장건축총량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점차 비등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지사가 주례 간부회의에서 도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공장건축총량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지시했는가 하면, 26일에는 수원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도내 15개 상의 회장단이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에 대한 개선 및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또한 도는 28일 개최되는 민주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공장건축총량 추가배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으며, 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이에 대한 폐지 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공장건축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수도권 지역에 제조업의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경기도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 경기도에 배정된 연간 공장건축총량은 274만8천㎡로, 이는 경기침체기인 IMF 체제때 보다도 적은 것이다. 이미 경기도는 연간 공장건축총량이 지난 5월중에 소진되었으며, 유보물량만도 총 429건에 590만㎡에 달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공장건축총량제를 규정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진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찾을수 있을진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IMF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외자 유치를 독려하고 또한 기업의 투자 증대를 요구하여 기업이 이에 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공장건축총량제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개별법으로 규제해도 충분한 사항을 다시 총량이라는 이름 하에 공장건축을 규제하는 것은 규제혁파를 주장하는 정부의 정책은 물론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다. 무한경쟁시대에선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민간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 시대 흐름에 맞도록 정부는 과감하게 공장 건축총량제를 폐지하는 등 개선책을 제시해야 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豊山)개’ 한쌍의 이름을 김대통령이 직접 ‘우리’와 ‘두리(‘둘이’라는 뜻)’로 짓고 지난 22일 북한에 전언통지문을 통해 알렸다고 한다. 당초 북한측이 건네줄 때 이들의 족보상 이름은 ‘자주’와 ‘통일’이었으나 김위원장이 김대통령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서 기르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와 ‘두리’라는 좋은 이름을 갖고 청와대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는 이 풍산개는 함경남도 풍산지방의 특산 개품종이다. 풍산군(현 김형권군)은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개마고원 근방이다. 풍산개는 몸짓이 중대형으로서 흰 털이 빽빽하여 엄동설한이라도 추위를 타지 않으며 눈·코·발톱이 검은 것이 특징이다. 풍산개는 오랫동안 다른 지방과 접촉없이 풍산 주민들에 의하여 사육돼 왔는데 ‘호랑이 잡는 개’로 통할만큼 그 성품이 용맹하고 인내력이 강하여 맹수사냥에 가장 알맞다. 이러한 성품은 이곳에 사냥을 하러온 사냥꾼 이외에는 몰랐으나 일제강점기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일반에게 알려졌다. 러시아의 사냥꾼들도 호랑이·곰·산돼지 등의 사냥에 풍산개를 이용해 보고 그 용감성을 극구 찬양하였다고 한다. 영하 30℃의 추위에도 집안에서 자지 않고 밖에서 집을 지키는 충견이기도 하다. 주인만 따른다는 풍산개는 붙임성이 좋고 대소변을 잘 가리는 등 훈련에 따른 교육 효과도 우수할뿐 아니라 특히 말티즈나 푸들 시츠 등 서양개들 보다 되레 애교를 잘 부려 애완용으로도 매력적이라고 한다. ‘우리’와 ‘두리’는 그동안 김대통령 내외가 청와대에서 길러온 진돗개 ‘나리’와 ‘처용’과도 금방 친해졌다는 소식이다. 동물도 이렇게 금세 친해지는데 남북한 사람끼리, 하물며 동포인데 마음만 터놓으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청와대 본관 잔디에서 재롱을 피우고 있는 ‘우리’와 ‘두리’의 모습을 보면 남북관계의 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 같다. 느낌이 좋다. /淸河
‘여성주간’행사기간동안(7월 1∼7일) 도에서 3일 개최하기로 했던 경기여성포럼이 행사를 일주일여 앞두고 취소됐다. 당초 계획은 이날 월례조회가 끝난 뒤 곧바로 도청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월례조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덩달아 취소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다. 결국 경기여성포럼은 월례조회때 끼워넣기식의 행사밖에 안됐다는 얘기다. 6일 용인에서 열리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한마음 콘서트’또한 여성주간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행사라기 보다는 7월중 개최되는 4번의 음악회중 1회를 이 기간에 여는 것 뿐이다. 올해 여성주간 기간에 도에서 하는 행사라곤 기념식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도의 여성주간 행사 계획을 보면서 ‘여성주간’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시용 프로그램으로 짜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다. 이 기간에 남한산성이나 도립박물관 등 역사·문화공간을 여성들에게 무료 또는 감면(50%)해 개방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여성주간에 얼마만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싶다. 사정은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기념식과 솜씨자랑, 작품전시, 여성영화상영 등 일회성 행사에다 거의가 여성들만 참여하는 행사이고, 그나마도 여성들조차 호응할만한 행사는 손가락으로 꼽을만큼 질적인 면에서 형편없다는 지적이다. 과연 이런식으로 ‘여성발전과 남녀평등 의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킨다’는 여성주간의 본래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그러지 못할게 분명하기에 취지에 걸맞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행정기관이 마련한 프로그램 또한 마땅히 국민이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하는데도 직원인 공무원만 참여시키는 내부용 행사로만 기획돼 있는데 역시 달라져야 한다. 올해 다섯번째로 맞는 여성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매년 개최가 명시된만큼 앞으로 연례적으로 열릴 것이므로 내실화하려는 고민과 함께 짜임새있는 행사가 절실하다. 여성주간은 국민전체가 여성문제를 생각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강경묵기자<문화부> kmkang@kgib.co.kr
28일 오후 2시 의왕시 백운산에서는 수년동안 기름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왕 백운산 메디슨통신기지의 기름유출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현지조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날 조사에는 미군측과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경인지방환경청·경기도 직원, 시의회의원, 주민대표 등 관계자들이 피해현장을 돌아보면서 토양 및 수질시료채취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그동안 통제돼온 메디슨기지 영내출입을 이날 만큼은 허용하겠다는 미군측에서 나온 직원의 말에 유류유출에 대한 궁금점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조사에 참가한 관계자들의 고무적인 얘기들이 오고갔다. 그러나 조사를 하기전부터 환경부 직원의 모호한 발언이 주민들과 조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을 맥빠지게 만들었다.“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과장된 것이다”는 환경부 사무관인 황모씨의 말은 이날 조사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을 의아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무슨 소리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오히려 축소된 것이지, 과장보도된 내용은 전혀 없다. 엄청난 유류가 유출돼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그게 할 소리냐”고 주민대표 김영식씨가 흥분하며 따졌다. 겨우 진정을 시켜 계곡중간에 올라갔을때쯤 황사무관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이어졌다. 미군측에서 나온 관계자가 조사시작전 부대영내에 들어가 유류저장고 등을 개방시키겠다는 말이 있었는데도 황사무관은 한사코 “기자는 사전에 부대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아 미군측에 실례가 되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미군측과 미군측에 실례를 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막은 환경부직원의 상반된 발언에 어안이 벙벙할뿐이었다. /의왕=임진흥기자<제2사회부> jhlim@kgib.co.kr
“혹시 나도 정치를 오래하면 저렇게 되는 걸까”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이한동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4.13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딘 어느 새내기 야당의원의 일침이다. 청문회 첫날 질의에서 이 새내기 의원은 총선 전후 ‘말바꾸기’를 거듭해온 이총리서리의 어록을 제시하며 이같이 몰아부쳤다. 실제로 이총리서리는 지난 1월 자민련과 민주당의 공조파기 선언을 하면서 “자민련의 사전에는 공조란 없다”고 했고, 국민의 정부 초기 김종필총리 임명당시 “총리서리는 위헌”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과거 발언을 뒤집고 현 정부의 총리서리직을 수락하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최근 이런 말바꾸기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위해 “정치인은 오래하다 보면 말을 바꾸기 마련”, “공자님도 말을 바꿨다”, “선거 때 했던 말은 선거전략상 했던 거짓말”이라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 이런 점에서 새내기 의원의 질의는 단순히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새내기 의원은 이어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내용중 ‘정직과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어린 아이들이 총리라도 되려면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 약속도 수시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총리서리를 궁지로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이총리서리는 “결과적으로 말을 바꿔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정치를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는 궁색한 ‘정치상황론’으로 일관했다. 어차피 통과의례 같은 인사청문회인 만큼 이총리서리는 29일 국회에서 무난히 총리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이 중차대한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그가 내뱉을 말을 어느정도 신뢰할지는 의문이다. 이총리서리는 어쩌면 어린 아이들과 새내기 정치인들에게 어떤 대답을 줄지 먼저 고민한뒤 총리직 수행을 검토해봐야 할 일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늘날의 환경재난은 가히 살인적이다. 도시의 대기오염은 더욱 심하다. 대도시 오존은 주로 자동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한낮의 햇볕 속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한다.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이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목이 붓고 눈이 따가워진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를 괴롭히고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발병한다. 자동차 운행 대수가 1천만대를 넘어선지 오래고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오존 오염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1995년 한햇동안 2회에 그쳤던 오존주의보가 1999년에는 41회로 늘어났다. 오존 오염을 해결하는데는 무엇보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를 철저히 줄여야 한다. 대형 경유차량이 특히 오염의 주범이다. 자동차대수로 보면 4%에 불과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으로는 40% 이상을 차지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나 대형트럭의 경우 1㎞ 주행시 오존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각각 12.8g, 13.2g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승용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0.42g)의 30배 가량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를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경유차량과 노후차량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 물질을 과다배출하는 경유 차량에 대한 적발률은 휘발유 승용차 적발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도시 오존 오염 감소를 위해서는 경유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능률적인 자동차 검사, 승용차 10부제, 카풀제 실시, 오존주의보 발생시 차량운행 자제 등의 방법이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매연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다.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이 공정하지 않은데다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대기오염 정도가 심한 차종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고 자기지역 주민들 차에 대해 봐주기식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경기도가 서울·인천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현재 17개 시 31개소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2002년까지 21개 시 44개소로 확충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박차를 기하기로 한 것 등은 시의적절한 환경정책이다. 차제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력히 실시하기 바란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납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활발하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재계, 심지어 민간단체들까지 뛰어들고 있어 과열현상이 우려될 정도다. 이런 터에 통일부가 대북 협력사업의 기본방침과 골격이 마련 될 때까지 지자체와 재계 등에 사업추진을 자제토록 한 것은 중구난방식 사업발표와 추진으로 초래될 국민들의 혼선과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일단 사업이 중단된 채 협력사업의 투자범위 및 비율과 투자주체 등에 관한 기본 틀 마련이 마냥 지체되고 있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들이 방향을 잃고 어정쩡한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경기도의 사정은 더욱 심하고 당혹스럽다. 접경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정상회담 이전부터 대북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의 사업자제 요청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정상회담 이후 한껏 고조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대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가 정상회담 이전부터 남북교류에 대비, 추진한 사업은 협력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문화교류 등 20여건으로 기본설계 착수와 함께 교류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한발 빠르게 진척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협력사업을 중단시킨 채 기본틀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경기도의 대북협력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관련기구와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들이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계획없이 대북사업을 우선 발표부터 해놓고 보자는 ‘한건주의’ 경향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사업들마저 중단시키고 마냥 지체시켜서도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속히 대북 교류·협력에 대한 체계와 기본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남북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규범 및 기준들을 마련, 적용해오긴 했으나 이는 교류의 전면화를 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됐었다. 변화된 여건에 맞는 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주체들의 계획을 조정 심의할 별도 기구를 두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