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업단지 입지 '무리수'… 또 '퇴짜'

김포시 산업단지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자체 평가로 1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산단 물량배정 신청에 나서 농지비율 과다로 잇따라 농림부로부터 ‘입지재검토’ 조치를 받아 산단 물량 배정에 먹구름이 끼어서다. 4일 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농림부의 재검토 요구와 2, 3순위 경쟁 산단들의 반대 속에 지난해 연말 1순위의 S산단에 대해 산단물량 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4월 농림부와 경기도로부터 또 다시 ‘입지 재검토’가 내려졌다. 이번이 3번째 ‘입지 부적정’ 통보다. 농림부는 농지비율 과다로 S산단에 대해 이미 두차례 시에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시가 또다시 농지전용 협의를 요청하자 도에 경고성 질타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산단 후보지 3곳에 대한 농림부의 사전협의 결과 3곳 모두 ‘재협의’를 받아 시는 도 물량배정 신청에 후보지 3곳을 모두 제출했다. 사실상 후보지 3곳 중 도가 물량배정 산단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셈이다. 이어 시는 후보지 3곳에 대한 보완자료를 마련해 같은 해 11월 농림부와 재협의했지만, 12월 농림부로부터 모두 ‘입지 재검토’ 조치를 받았고 도가 시에 적정한 1곳의 선정을 요구해 지난해 12월30일 후보지 1곳(S산단)의 산단 물량배정을 신청했다. 도는 1곳을 신청하되 ‘농림부 농지전용협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청할 것’이란 단서를 달았는데도 농림부가 재검토 조치를 내린 S산단을 무리하게 제출해 ‘부동의성 입지재검토’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뿐이 아니다. 도가 1차 산단 물량배정 후 ‘예비물량’ 배정을 위해 이달초 ‘2차 수요조사’에 나서 각 시·군에 추가물량 신청을 시달했지만, 시는 1차 물량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이조차도 배제되고 있다. 실제 용인·화성·포천·파주·안성·평택시 등 상당수 지자체가 이미 경기도의 ‘2024~2026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른 1차 물량을 배정 받고 2차 물량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 3순위 업체를 포함해 시의 산단조성에 관심을 둔 관련 업계에 시가 농림부로부터 반복적으로 ‘부동의성 입지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는 1순위 업체를 고집하는 지 의심이 퍼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산단은 과다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용수로 관통, 농지축 절단, 배수지장, 일조, 통풍, 통작 지장 등 농지법과 농림부의 농지업무편람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농림부 협의를 통과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기 신도시와 거물대리 일원의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개발로 이전해야 하는 공장들을 수용할 산단조성이 불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농림부가 반대하는 특정 산단을 시가 밀어 부치는 상황에 많은 업계가 유착의혹을 품고 있다. 하루 속히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시의회 중심의 감독체계를 갖춰 별도의 TF를 구성해서라도 농림부 통과 가능성만 보고 산단물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산단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가 가물량 배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가물량을 먼저 받을 계획”이라며 “가물량을 받은 뒤, S산단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 농림부가 입지재검토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무책임한 친환경 급식공급 외면 중단”…농민 '반발'

김포시가 학교급식에서 계약생산 및 공급과 친환경 식재료 우선공급 규정조항을 삭제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자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시와 시의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지난 2일부터 열린 제259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시의 개정 조례안은 지원방법을 정한 조항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해 계약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통로를 아예 없앤 셈이다. 시는 또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 지원신청과 구매 식재료를 정한 조항에서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 등의 장은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역시 친환경 식자재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조례안은 학부모, 농민, 교원단체, 시민단체, 급식 관련 종사자 대표 등 지역 민간인 참여조항을 없애고 전체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하로 축소하면서 부위원장 1명만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민간위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해 상급 공공기관의 학교급식업무·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장, 학부모, 급식분야 전문가 등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시의 조례개정이 이뤄지자 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이 이날 열린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먹거리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는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 조례안은 김포시 학생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농민들의 계획생산과 공급, 급식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한 ‘학교급식 과거 회귀용 계획안’”이라며 “계약생산과 공급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는 이유와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대로 계속된다면 아이들에게는 좋은 거 먹이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시작된 학교급식이 원료의 안전성과 공급의 계획성을 뒤로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의 식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들의 깊은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육성은 시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다. 친환경농산물과 학교급식 관련 법령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구매는 우선하는 원칙”이라며 “계약재배라는 문구만 제외했을 뿐이지 모든 학교급식에는 김포에서 재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난 인명구조, 특전사 처럼”…김포소방서-특전사 귀성부대, 실전형 수상구조 합동훈련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원들이 특전사 대원들과 공조 훈련으로 실전을 다졌다. 김포소방서(서장 유해공)는 김포수난구조대 계류장 및 아라뱃길 일대에서 특전사 귀성부대와 공동으로 수난사고 대비 합동 수상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수상활동 증가에 따른 수난사고에 대비해 민•군 구조기관 간 공조체계 확립과 실전 대응 능력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원과 귀성부대 특전대원 등 총 30여 명이 참가했으며 고속구조보트, 제트스키 등 총 5대의 구조장비가 투입됐다. 이번 훈련은 구조대원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장비 운용 숙련도를 점검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귀성부대 주영남 소령은 “이번 훈련은 고도의 체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수난구조 현장에서 군과 소방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민•군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보영 수난구조대장은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이뤄진 이번 훈련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유관 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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