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백설기 떡을 숨진 아이에게 준 어린이집 A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B군(2)에게 백설기 떡을 줬고 B군은 이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졌다.
A교사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B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사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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