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김포시가 학교급식에서 계약생산 및 공급과 친환경 식재료 우선공급 규정조항을 삭제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자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시와 시의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지난 2일부터 열린 제259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시의 개정 조례안은 지원방법을 정한 조항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해 계약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통로를 아예 없앤 셈이다.
시는 또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 지원신청과 구매 식재료를 정한 조항에서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 등의 장은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역시 친환경 식자재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조례안은 학부모, 농민, 교원단체, 시민단체, 급식 관련 종사자 대표 등 지역 민간인 참여조항을 없애고 전체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하로 축소하면서 부위원장 1명만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민간위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해 상급 공공기관의 학교급식업무·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장, 학부모, 급식분야 전문가 등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시의 조례개정이 이뤄지자 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이 이날 열린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먹거리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는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 조례안은 김포시 학생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농민들의 계획생산과 공급, 급식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한 ‘학교급식 과거 회귀용 계획안’”이라며 “계약생산과 공급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는 이유와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대로 계속된다면 아이들에게는 좋은 거 먹이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시작된 학교급식이 원료의 안전성과 공급의 계획성을 뒤로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의 식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들의 깊은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육성은 시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다. 친환경농산물과 학교급식 관련 법령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구매는 우선하는 원칙”이라며 “계약재배라는 문구만 제외했을 뿐이지 모든 학교급식에는 김포에서 재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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