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재 IT/SW기업들, 폴리텍대학 유치 나서

한국폴리텍대학 북부캠퍼스 고양시 유치를 위해 시 소재 IT/SWㆍ스마트러닝 기업들이 나섰다. 시는 지난달 30일 빛마루에서 시 소재 170여개 IT/SWㆍ스마트러닝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고양캠퍼스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기업들은 전 역량을 동원해 고양캠퍼스 유치에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IT기업 한 관계자는 시는 경기북부권에서 가장 많은 정보통신업체가 있음에도 관련 서비스에 특화된 기능 인력의 구인에 매번 어려움을 느껴오던 차에 서비스특화 폴리텍대학이 유치된다고 해 많은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김정배 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시에는 600여개의 IT관련 사업들이 상주하고 있어 경기북부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서비스특화 폴리텍대학의 설립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언급하며 기업들이 폴리텍대학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북부지역에 설립하는 폴리텍대학은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인 소프트웨어, 방송통신 융합, IT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는 오는 4월 중에 공모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 뒤 2016년 착공할 예정으로 8개 학과에 440명이 입학하며 산업체 위탁교육 등 연간 1천여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이 진행된다. 고양=김현수기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 누가 책임지나…

검찰, 판결에 당혹 즉각 항소 안전조치 미흡 책임논란 불가피 법조계 법감정 동떨어진 선고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려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Y씨(41)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J푸드빌은 화재가 발생한 고양터미널 내 푸드코트 공사 발주 업체이다. 재판부는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법원의 선고에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심재천 부장검사)는 CJ푸드빌 직원들에게 징역 4년, 금고 4년을 구형했다. 발주업체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 사건 피고인 18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CJ푸드빌 직원에게 구형한 것. 검찰은 CJ푸드빌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안전조치가 포함된 종합적인 공사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특히 방화셔터나 가스시설 등 안전 관련 공사를 자격과 경험이 없는 업체에 맡겼고, 개점을 서두르며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을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선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은 지난해 5월26일 터미널 건물 지하 1층에서 발생해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만 500억원에 달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킨텍스, 글로벌경쟁력 강화 위해 ‘지출법’보다 ‘공운법’ 적용해야”

킨텍스가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출법) 보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9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킨텍스의 기재부 기타공공기관 지정 요청 관련, 킨텍스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다수의 토론 참가자들이 이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김영환 경기도의원은 킨텍스는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전시시설이라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서 고양시 1등, 경기도 1등이 아닌 세계 1등이 되려면 공운법 적용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킨텍스가 위증하면 행사 처벌 대상이 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받기로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보다 휠씬 더 엄격한 규정이기 때문에 공운법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완규 고양시의원은 킨텍스 발전을 위해 공운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지출법상 양 기관이 협의해 감독 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어 감독권을 선포했다며 이는 경기도가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있는 고양시가 감독하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킨텍스 법률 고문인 법무법인 마당 이재철 변호사는 킨텍스는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기 때문에 상법을 적용받았다며 지출법이 적용되면 킨텍스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훼손돼 민간업체와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신용 고양시 민생경제국장 역시 마이스산업은 고양시만의, 경기도만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떠받쳐야 할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공운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킨텍스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기관이라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는 지출법 적용이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성환 경기도의원은 지출법 시행은 얼마 되지 않았다. 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다른 법률부터 적용하려는 행위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지출법에 따라 도의회가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다며 지출법은 공공기관을 규제하기보다는 방만 경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덧붙였다.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장도 킨텍스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인 만큼 효율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지출법을 규제라고 보는 부분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몫으로 공청회에 참여한 박수정 행정개혁 시민연합 사무총장과 김용국 푸른경기21 마을의제위원회 위원장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중요하고, 킨텍스의 자율경영 또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킨텍스의 공동 주주인 코트라, 경기도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이들 기관의 입장이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경기도와 코트라 등 킨텍스 공동 출자기관의 결정권자들이 모두 참여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으로 공청회는 마무리됐다. 유제원ㆍ김현수기자

‘MICE 날개’ 달아도 모자란 판에… 발목잡는 지출법

국내 최대 전시시설 (주)킨텍스가 자치단체 산하 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국내 MICE 산업 전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고양시, 킨텍스 등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출법)에 의해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돼 있다.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 3개 기관이 1/3 지분을 공동 투자해 설립된 만큼 지출법에 의해 코트라를 제외하고 경기도 또는 고양시 등과 모든 업무를 사전협의하고 사후 감독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출법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 민간업체와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킨텍스 운영에 불합리한 각종 조항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출법 제정 전까지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했던 정관, 기구, 인사, 예산, 계약, 회계, 보수, 채용 등을 지자체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 자율성과 빠른 의사결정이 사라졌다. 또한 경기도와 고양시 두 기관이 합의한 한 기관에만 관리ㆍ감독을 받게 돼 양기관이 서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맞설 경우 향후 킨텍스에 대한 업무 비협조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산하 기관이 되면 킨텍스에 대한 중앙 정부의 무관심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제3전시관 건립과 국제전시회 유치 등 굵직한 현안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에서는 지출법으로 킨텍스에 대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될 경우 출자금 회수와 함께 인천 영종도에 건립되는 종합리조트의 MICE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같이 킨텍스의 지출법 적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기관 성격을 갖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허신행 고양시 민생경제국장은 최근 내부 검토를 통해 킨텍스의 대승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출법보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하면서 킨텍스 자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보장하는 공운법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관련 법이 제정돼 킨텍스는 지출법에 적용 받게 돼 있다며 그런데 킨텍스가 지출법이 아닌 공운법에 적용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보여 어느 법률 적용이 타당한 지에 대한 토론회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킨텍스 관계자는 지출법 적용은 킨텍스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킨텍스의 지출법 적용은 규제 중의 규제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킨텍스의 기재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요청 관련 킨텍스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양=유제원 기자

‘고양 가나, 금산 남나’ 길 잃은 중부대 재학생

오는 3월 개교하는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와 관련, 교육부와 중부대가 일부 재학생들의 고양캠퍼스 이전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신학기를 한 달여 앞둔 재학생들은 거처를 고양시에 얻어야 할지, 아니면 기존 충남 금산군에 얻어야 할지를 놓고 속만 태우고 있다. 27일 교육부와 중부대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들어서는 중부대 고양캠퍼스는 다음달 열리는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정식 개교한다. 중부대가 지난 2011년 5월 교육부로부터 대학 위치 변경 승인을 받아 교사 신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교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고양캠퍼스에서는 미디어소프트공학과 등 22개 학과 신입생 865명이 수업을 받게 되며, 학과 사무실도 이전한다. 문제는 이들 22개 학과 재학생들도 이곳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중부대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234학년)이 포함된 편제정원으로 승인 났기 때문에 설립위원회를 통과하면 재학생 이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중부대는 이에 22개 학과 편제정원인 3천4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 공간을 확보, 재학생들의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부대 관계자는 고양캠퍼스 이전은 2011년부터 진행된 사항이고 그 사이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안된 것 같다면서도 편제정원으로 승인 났기 때문에 재학생의 이전은 내부적으로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 위치 변경과 함께 입학정원 865명에 대해서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고양캠퍼스 이전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중부대가 어떤 근거로 재학생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2011년 승인 때 난 865명만이 고양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부와 중부대가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아 재학생들만 속을 애태우고 있다. 중부대의 한 학생은 학교 내에서는 22개 학과 재학생들도 오는 3월부터 고양캠퍼스로 간다는 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런데 교육부에 문의하면 아니라고 해 방을 어느 쪽에 얻어야 할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고양=유제원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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