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INTEX
국내 최대 전시시설 (주)킨텍스가 자치단체 산하 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국내 MICE 산업 전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고양시, 킨텍스 등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출법)’에 의해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돼 있다.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 3개 기관이 1/3 지분을 공동 투자해 설립된 만큼 지출법에 의해 코트라를 제외하고 경기도 또는 고양시 등과 모든 업무를 사전협의하고 사후 감독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출법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 민간업체와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킨텍스 운영에 불합리한 각종 조항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출법 제정 전까지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했던 정관, 기구, 인사, 예산, 계약, 회계, 보수, 채용 등을 지자체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 자율성과 빠른 의사결정이 사라졌다.
또한 경기도와 고양시 두 기관이 합의한 한 기관에만 관리ㆍ감독을 받게 돼 양기관이 서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맞설 경우 향후 킨텍스에 대한 업무 비협조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산하 기관이 되면 킨텍스에 대한 중앙 정부의 무관심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제3전시관 건립과 국제전시회 유치 등 굵직한 현안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에서는 지출법으로 킨텍스에 대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될 경우 출자금 회수와 함께 인천 영종도에 건립되는 종합리조트의 MICE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같이 킨텍스의 지출법 적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기관 성격을 갖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허신행 고양시 민생경제국장은 “최근 내부 검토를 통해 킨텍스의 대승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출법보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하면서 킨텍스 자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보장하는 공운법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관련 법이 제정돼 킨텍스는 지출법에 적용 받게 돼 있다”며 “그런데 킨텍스가 지출법이 아닌 공운법에 적용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보여 어느 법률 적용이 타당한 지에 대한 토론회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킨텍스 관계자는 “지출법 적용은 킨텍스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킨텍스의 지출법 적용은 규제 중의 규제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킨텍스의 기재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요청 관련 킨텍스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양=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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