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글로벌경쟁력 강화 위해 ‘지출법’보다 ‘공운법’ 적용해야”

킨텍스 발전방향 공청회

▲ 고양 킨텍스의 기재부 기타공공기관 지정 요청과 관련해 킨텍스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2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패널로 참석한 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이 킨텍스의 경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고양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추상철기자

킨텍스가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출법) 보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9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킨텍스의 기재부 기타공공기관 지정 요청 관련, 킨텍스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다수의 토론 참가자들이 이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김영환 경기도의원은 “킨텍스는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전시시설”이라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서 고양시 1등, 경기도 1등이 아닌 세계 1등이 되려면 공운법 적용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킨텍스가 위증하면 행사 처벌 대상이 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받기로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보다 휠씬 더 엄격한 규정이기 때문에 공운법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완규 고양시의원은 킨텍스 발전을 위해 공운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지출법상 양 기관이 협의해 감독 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어 감독권을 선포했다”며 “이는 경기도가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있는 고양시가 감독하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킨텍스 법률 고문인 법무법인 마당 이재철 변호사는 “킨텍스는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기 때문에 상법을 적용받았다”며 “지출법이 적용되면 킨텍스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훼손돼 민간업체와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신용 고양시 민생경제국장 역시 “마이스산업은 고양시만의, 경기도만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떠받쳐야 할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공운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킨텍스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기관이라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는 지출법 적용이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성환 경기도의원은 “지출법 시행은 얼마 되지 않았다. 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다른 법률부터 적용하려는 행위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지출법에 따라 도의회가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다”며 “지출법은 공공기관을 규제하기보다는 방만 경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덧붙였다.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장도 “킨텍스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인 만큼 효율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지출법을 규제라고 보는 부분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몫으로 공청회에 참여한 박수정 행정개혁 시민연합 사무총장과 김용국 푸른경기21 마을의제위원회 위원장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중요하고, 킨텍스의 자율경영 또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킨텍스의 공동 주주인 코트라, 경기도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이들 기관의 입장이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경기도와 코트라 등 킨텍스 공동 출자기관의 결정권자들이 모두 참여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으로 공청회는 마무리됐다.

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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