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 위촉식 가져

평택시는 최근 저소득층 주민의 세무상담을 위해 재능을 기부한 마을세무사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란 한국세무사회(중부지방세무사회)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는 시민을 위한 공감세정 중점 시책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선정,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많은 시민이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과 읍·면·동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권역별(남부 4명, 북부 3명, 서부 2명)로 배치된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용 방법은 민원실이나 읍·면·동에 비치된 리플릿 및 마을세무사 명함,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및 팩스 등으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이 부족할 시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추가 면담을 하면 된다. 박노식 기획조정실장은 “시책 활성화를 위해 우수 마을세무사에게는 도지사 및 시장 표창 수여, 지방세심의위원 위촉 등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일·시간에 시청 및 출장소 민원실 등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긴급진단_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3. 헌법기본절차도 안지킨 법 철폐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본보 1일자 1면)과 관련, 헌법은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에 질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법제처는 “심사 과정에 들어가면 정책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까지 내놓아 파장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헌법상 법의 소급 적용은 금지하고 있다”며 “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 제한이 정책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법제처에 법리적인 해석조차 문의하지 않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정할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 사항은 내부 검토 중인 부분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소급 적용키로 한 공사 감리자 지원 금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의 삭제나 소급 적용의 철폐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건축사회 관계자는 “금지 기간을 줄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중처벌 혹은 소급 적용이라는 법의 모순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건축사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해당 항목의 삭제이다”고 주장했다. 경기대학교 최병정 교수도 “시민이 직접 사용하는 공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건축사가 이런 대우를 받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며 “건축사는 물론 건축업계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기침체가 심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4일 시행 예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일 입법 예고가 종료되고 의견 취합이 마무리됐다. 문제가 된 ‘감리자 조항’의 자격요건 같은 경우, 개정안 시행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의 감리자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어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최해영ㆍ유병돈ㆍ권오석기자

[긴급진단_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2. 과도한 처분 반발하는 업계

건축사들이 개정 건축법에 의한 이중처벌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일자 1면) 이번에는 입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을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뒤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자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와 건축업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3일 2016년 제3회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건축법을 위반한 도내 11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6곳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항목을 위반해 30일 혹은 45일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8월4일 시행 예정인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내년 1월에 있을 감리자 모집 공고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들에게 적용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19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 감사원은 시행 전 법을 적용해 이들을 적발했고 도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린 점이다. 문제가 있어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하고서 이 시행령을 미리 따랐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다. 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조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하는데, 1층을 건물의 전체 층수에서 제외하려면 1층 바닥면적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행정처분된 6곳 업체는 이 규정을 모두 만족시켰다. 그러나 개정 전 시행령은 ‘1층 5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감사원과 도는 이 개정 전 시행령을 근거로 6곳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P시의 건축업체 관계자는 “지적을 받은 부분은 6.6㎡ 남짓한 공간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을뿐더러 현행법을 적용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종전법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의해 감리사 모집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건축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항목을 개정했다”며 “개정안 시행 전후였던 만큼 시정 명령이나 권고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과 경기도 입장은 확고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적발된 사항은 종전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고 도 관계자도 “행정처분은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이 기준으로 착공 당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행정처분했다”고 말했다. 최해영ㆍ권오석기자

[긴급진단_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1. 가혹한 이중처벌

정부가 오는 8월4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등이 감리자를 모집할 시 개정 전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가뜩이나 위축된 건설경기 속에서 어렵게 버텨내고 있는데 이 규정의 시행으로 건축사(감리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중처벌로 인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팽배하는 것이다. 본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책을 긴급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4월부터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은 기초자치 단체장과 광역자치 단체장이 모집공고를 통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사가 시행령 시행 이전 3년 안에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시 행정처분을 소급 적용, 징계처분일부터 3년간 감리자 모집 공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는 1일까지의 입법 예고를 마치고 8월4일부터 시행된다. 그러자 건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면 시행 전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들은 소급돼 공모조차 할 수 없어 존폐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9명의 직원을 둔 P시의 한 중견 업체는 지난 5월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1개월 후 또다시 공모에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모자격이 제한돼 내년 1월부터 감리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업체는 현재 폐업을 면하기 위해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Y시의 또 다른 건축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이 업체는 지난 23일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물론 적법한 행정처분이었지만, 시행령이 시행되면 소급적용돼 이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A건축사는 “(건축사가) 감리를 못 하게 되면 매년 1억 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가뜩이나 건축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어서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있는데 감리까지 못 하게 된다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경기도건축사회 관계자는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3년 동안 감리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데 있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이 전제되어 있어 과도한 조항은 아니다”면서도 “건축사들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1월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총 979개 도내 건축업체 중 지난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014년 22곳, 2015년 31곳, 올해 21곳 등 총 74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 자료는 수원ㆍ고양ㆍ용인ㆍ성남ㆍ부천ㆍ안산ㆍ안양시 등은 제외된 통계다.더구나 정부는 전국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축사는 1천여 곳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최해영ㆍ유병돈기자

㈜블루에어라인 최인규 대표, 한국 관광의 미래 주도할 소형항공기 산업 선두 주자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제대로 된 공항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블루에어라인을 이끌고 있는 최인규 대표(56)는 차세대 유망 산업인 소형 항공기 산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중심인 평택에 공항을 신설하는 게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 대표는 헬기 관광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전문관광항공사를 설립하고 국내 유일의 서울스카이투어 상품을 개발한 선구자이다. 서울 상공에서 도시 전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블루에어의 헬기투어 코스는 관광의 새로운 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블루에어라인의 고객층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커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커들은 제주도에서 관광을 즐기고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로 돌아와 쇼핑한 뒤 숙박은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에서 해결한다”며 “이들이 한 번에 경기도로 오는 길이 열린다면 경기도 전체의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려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초기 자금은 물론 규제 완화를 비롯해 항공산업이 적정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제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미국 뉴욕의 헬기 관광사업 제도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뉴욕은 정부 차원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인원 등을 지원한다”면서 “하루 평균 1천500명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실, 화장실, 주차장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가 소형 항공기 산업의 물꼬를 터야 우주항공 산업으로까지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형 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소형 항공기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로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적합한 공항을 갖춘 뒤 플라잉스쿨을 설립하고 대학에 관련 학과를 만드는 등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해영기자

“평택항, 지역 맞춤형 특화항만 조성 필요” 개항 30주년 기념 포럼

평택항을 환 황해권 다기능 종합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특화항만 조성, 항만 배후단지 최적 활용, 부두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30일 오후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연회장에서 열린 ‘평택항 개항 30주년 및 제21회 바다의 날 기념 지역 포럼’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와 평택지방해양청의 후원 속에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대 국제물류해양연구소와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포럼에서 국내 해운, 항만,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평택항 개항 30년 평가와 미래 30년 전망’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역발전을 위한 항만의 역할(김춘선 인하대 교수),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평택항의 대응 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 박사), 평택항 배후단지의 개발 및 운영전략(박근식 중앙대교수), 평택항의 미래지향적 발전전략(평택대 이동현 교수) 등 4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된 발표와 토론에서 이동현 교수는 중장기 과제로 ▲물류인프라의 적기 구축 ▲특화 화물에 대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항만의 도시-레저-문화기능 확충 등을 평택항의 거점항만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자동차 최대 수출입항에 걸맞은 관련 사업 클러스터 조성, 컨테이너 물동량 정체와 잡화 물동량 증가에 따른 부두 기능 재배치 및 확충, 관광객을 위한 생태·예술·문화가 공존하는 친수공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식 교수는 평택항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조명한 뒤 자동차 클러스터 및 한중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조성과 대기업(삼성·LG)의 물류센터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고 김춘선 교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등 성장 동력 확보와 한-중 카페리를 활용한 물동량 창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6년 개항한 평택항은 지난 2012년 총 화물 처리량 1억t을 달성한 이후 3년 연속 이어가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실현한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공 평택시장, 김인식 시의장, 이필재 평택대총장,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최원용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임근조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 도ㆍ시의원, 항만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평택항 미래비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평택=김덕현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