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_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3. 헌법기본절차도 안지킨 법 철폐를

국토부 멋대로 소급적용 법제처에 질의도 안했다
“심사 과정서 걸러질 가능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본보 1일자 1면)과 관련, 헌법은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에 질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법제처는 “심사 과정에 들어가면 정책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까지 내놓아 파장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헌법상 법의 소급 적용은 금지하고 있다”며 “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 제한이 정책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법제처에 법리적인 해석조차 문의하지 않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정할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 사항은 내부 검토 중인 부분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소급 적용키로 한 공사 감리자 지원 금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의 삭제나 소급 적용의 철폐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건축사회 관계자는 “금지 기간을 줄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중처벌 혹은 소급 적용이라는 법의 모순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건축사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해당 항목의 삭제이다”고 주장했다.

 

경기대학교 최병정 교수도 “시민이 직접 사용하는 공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건축사가 이런 대우를 받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며 “건축사는 물론 건축업계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기침체가 심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4일 시행 예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일 입법 예고가 종료되고 의견 취합이 마무리됐다. 문제가 된 ‘감리자 조항’의 자격요건 같은 경우, 개정안 시행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의 감리자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어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최해영ㆍ유병돈ㆍ권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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