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_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2. 과도한 처분 반발하는 업계

입법예고 개정안따라 건축했다 적발 영업정지에 감리 공모자격까지 박탈
국토부도 “권고 조치 했어야”

건축사들이 개정 건축법에 의한 이중처벌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일자 1면) 이번에는 입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을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뒤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자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와 건축업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3일 2016년 제3회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건축법을 위반한 도내 11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6곳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항목을 위반해 30일 혹은 45일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8월4일 시행 예정인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내년 1월에 있을 감리자 모집 공고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들에게 적용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19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 감사원은 시행 전 법을 적용해 이들을 적발했고 도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린 점이다. 문제가 있어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하고서 이 시행령을 미리 따랐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다.

 

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조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하는데, 1층을 건물의 전체 층수에서 제외하려면 1층 바닥면적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행정처분된 6곳 업체는 이 규정을 모두 만족시켰다.

 

그러나 개정 전 시행령은 ‘1층 5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감사원과 도는 이 개정 전 시행령을 근거로 6곳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P시의 건축업체 관계자는 “지적을 받은 부분은 6.6㎡ 남짓한 공간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을뿐더러 현행법을 적용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종전법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의해 감리사 모집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건축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항목을 개정했다”며 “개정안 시행 전후였던 만큼 시정 명령이나 권고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과 경기도 입장은 확고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적발된 사항은 종전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고 도 관계자도 “행정처분은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이 기준으로 착공 당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행정처분했다”고 말했다.

최해영ㆍ권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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