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점포 16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소화기 적정비치 및 관리상태 여부 ▲유도등 점등 상태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성 ▲피난계단과 통로 내 물품적치 여부 등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화재 및 안전 위해요소 존재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일부터 24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골목수퍼, 전통시장, 기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위반 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판매가격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으로 백화점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품목에 라벨스탬프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 상품에 표시해야 한다. 단,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단위가격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10L, 100g 등) 표시하는 가격으로 상품의 용량규격 등의 종류가 다양해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 비교가 어려운 품목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공식품일용잡화신선식품 등 84개 품목을 대상으로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가격표시 크기 준수여부, 준대규모점포의 단위가격 표시 준수여부,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판매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취약분야와 위험요소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할 방침이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가격표시제 점검은 홍보지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수원시
박수철 기자
2014-01-14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