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연장 동네 상인들 모처럼 ‘웃음꽃’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자간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수원지역 대형 할인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자정~오전 8시) 보다 2시간 연장된다. 시는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수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협의했으며 윤성균 제1부시장을 회장으로 대형유통기업 대표, 전통시장수퍼마켓 대표, 소비자 또는 주민단체 대표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7명의 신규위촉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기존 자정~오전8시에서 자정~오전10시까지로 두시간 연장했다. 또 의무휴업일은 현행과 같이 매월 이틀(둘째넷째 일요일)로 하는데 뜻을 모았고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은 협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등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업상생협력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중소 유통업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지난 11월12일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 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수인선 고색역사 상부에 공공도서관 짓는다

수원지역 지하철 역사 위에 전국 처음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된다. 수원시는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동으로 건설 중인 수원~인천 복선전철 중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위치한 지하 고색역사 상부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색역사 상부에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천여㎡의 규모로 수원시에서 도서관 건립비용(92억여원)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날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신장용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서에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간의 사업범위, 사업비 부담, 사업시행,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색역 공공도서관은 그동안 소외됐던 서수원권 지역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서수원권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수인선 지하화가 이뤄졌다며 지하역사와 공공도서관의 건립, 그리고 수인선 상부공간 활용사업 등으로 문화 허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수원시, 4년 연속 ‘노사민정 활성화’ 최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시가 4년 연속 노사민정 활성화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13 노사민정 중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오는 20일 시상식에서 대통령상과 포상금 4천500만원을 수상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대통령상과 2011년 국무총리상, 지난해 대통령상에 이어 올해도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4년 연속 노사민정 활성화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것이다. 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 및 상생을 위해 매년 노사민정 모두가 참여하는 노ㆍ사ㆍ민ㆍ정 공동선언문 선포식, 노사민정이 협력하는 다양한 지역일자리 사업 Job.多.한 추진 등이 노사민정 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갈등의 관리ㆍ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갈등교육 아카데미 교육과 노사민정 상생 CRS프로그램 등을 실시했고, 분쟁갈등 SOS팀을 운영해 노사갈등 및 사회갈등 조정에 힘쓴 점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개소는 거버넌스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수원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시민배심법정 연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수원시민이 직접 해소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수원시는 오는 27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안건으로 한 시민배심법정을 열고 그 해소방안을 모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는 평결 결과를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 거주 주민 79명이 입주자대표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판단하도록 이번 시민배심법정의 안건으로 확정했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에서 비롯된 사소한 분쟁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9월 말 현재 환경관리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관련 민원 1만868건 중 3천605건(33.7%)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 개정되는 시민배심법정에는 이상용(이상용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류성하(류성하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판정관과 부판정관을 맡고, 공개모집 후 엄선된 예비배심원 104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명의 배심원들이 참여해 평결을 내리게 된다. 신청인과 공동주택 관계자, 이웃사이센터 관계자, 경찰관 등 관련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이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참고인 의견진술, 판정관의 쟁점 정리, 토론형식의 심리, 배심원 회의, 평결결과 공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86%에 이르는 등 제도적 보완과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시민배심법정의 평결결과 등을 층간소음 분쟁해소를 위한 법적제도 보완과 대책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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