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동아리 활동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

군포시는 공부하는 도시, 배움을 나누고 퍼트리는 마을, 함께 발전하는 평생학습 만들기를 앞장서기 위해 지역 내 우수 평생학습동아리에 활동경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성원이 10명 이상(군포시민이 90% 이상, 운영주체 성인)이면서 군포시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edui.gunpo21.net)에 학습동아리로 등록하고,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학습을 실천하는 동아리다. 시는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강사비나 학습 재료비, 학습 성과 발표회, 재능 나눔을 위한 활동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단, 활동경비를 받은 단체는 시가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나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시의 역점시책 사업인 내손에 책 캠페인 등에 앞장설 책임을 진다. 권태승 시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공모에 선정된 동아리는 활동경비 외에도 군포의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대표 동아리라는 명예도 얻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평생학습축제에서 각 동아리의 활동을 자랑할 기회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조금 지원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7월 중 활동사항 점검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11월에는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평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군포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TF팀 구성

군포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았다. 시는 5일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실무를 담당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대학교수, 공무원, 시민 대표 등 24명을 전담(TF)팀원으로 위촉한 후 앞으로의 계획안 연구 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논의된 계획에 의하면 2015~2018 복지계획 수립 TF팀은 6개월간 역할 분담(4개 영역)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복지정책의 모범 정답을 찾게 되며 첫 활동으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성과 분석 및 복지수요 현황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TF팀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군포지역 11개 동별 인구비율을 반영해 선정한 500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1:1 방문 설문조사를 시행, 시민을 위해 시급히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복지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다. 배재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해 구성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TF팀이 지역 특성에 맞고,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시가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찾아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도 군포시의 사회복지예산은 1천531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4%에 달하며 지난해 시에 기탁된 이웃돕기 후원금품은 2억7천여만원으로 민관 전 분야에 걸쳐 복지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군포시의회 사무과’는 성역?

군포시가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시의회 사무과에 대해 수십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감사활동 영역의 성역이라 불리우며 최근 벌어진 군포시의회 송년회 술판 논란, 공통경비를 이용한 생색내기 위문과 관련, 시의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30조와 제10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자체에 소속돼 있어 감사가 가능하고 지자체별 감사규칙에서 감사대상 범위를 의회 사무처나 사무국까지 정하지 않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의해 감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의회 사무처와 사무국의 자체감사 대상 여부에 대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집행은 감사 대상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군포시의 일상감사 규정에는 의회사무과를 감사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감사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의회와의 역학적 관계 때문에 24년 동안 6번의 의회가 운영되면서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성남시의 경우는 올해부터 의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양시의 경우 의회 사무국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군포시의 경우 의회 사무과에 대한 감사 계획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포시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시 집행부가 의회 사무과를 감사한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었다며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송년회 당시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의회 공통경비로 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해 도덕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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