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이어 시립요양원·일자리 드림센터 건립… 과천시, 노인복지 완성 꿈꾼다

과천시가 노인복지관 1관ㆍ2관 운영에 이어 노인성 질환자를 돌보는 시립요양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행복드림센터를 건립키로 해 노인복지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01년 Active Senior란 슬로건 아래 과천노인복지관 1관과 2관을 개관해 노인들의 건강과 꿈에 대한 도전 등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있다. 과천시노인복지관은 체육시설과 교육시설, 휴식공간, 치료실 등을 도루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바둑과 장기 실을 비롯해 노래방, 도서실,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정보화 교실, 원적외선 치료실 등이 들어서 있다. 또 지인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와 에어로빅, 라인댄스, 우리춤 체조, 교양 댄스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 중풍, 심신허약 등 가정 내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노인성질환자를 돌보기 위해 전문의료시설인 과천시립요양원을 건립한다. 과천시 중앙동 62번지 일대 3천여㎡ 부지에 건립되는 과천시립요양원은 지상 5층 규모로 치매센터와 요양원 시설이 들어서 총 132명을 수용하게 된다. 시는 올해 시립요양원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변경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2020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1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립요양원은 노인상담을 비롯해 물리치료, 화상요법, 운동요법, 작업치료, 원예치료, 마술치료, 건강 검진, 음악요법, 각종 오락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노인 복지 증진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천행복드림센터도 건립된다. 과천시 문원동에 건립되는 행복드림센터는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9월 착공돼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시니어클럽 등이 들어서며, 노인성 질환자 치료와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노인복지관 1ㆍ2관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최적의 복지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과천시립요양원과 행복드림센터가 건립되면 지금보다 더 수준 높은 양질의 커뮤니티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GTX-C노선, 과천청사역에 부본선 설치된다

금정역과 사당역을 지나는 4호선 구간의 급행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과천청사역에 급행열차 정차를 위한 부본선이 설치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호선 과천선 급행화 계획에 따라 금정역부터 사당역을 잇는 구간에 급행화가 추진되고, 과천청사역에는 급행열차가 정차하기 위한 대피선(부본선) 설치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과천청사역은 지난해 GTX-C노선 정차역으로 확정된 데 이어, 과천~위례선의 연장도 추진 중이다. 과천청사역에 급행역이 신설되면 다른 노선들과 활발한 환승이 이뤄지면서 과천시의 교통여건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과천선 급행화 사업은 총 사업비 3천561억 원 규모로 전액 국고에서 집행되고, 사업기간은 설계 3년, 공사 4년 등 약 7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된다. 신 의원은 출퇴근 혼잡도가 높은 4호선 과천청사역에 급행역이 신설되면 과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며 GTX, 과천~위례 노선과 연계해 복합환승센터가 되면 서울의 업무기능 일부가 과천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시민보험금 받는다

과천시민은 올해부터 일상생활 중 화재나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을 때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이달부터 재난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3천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과천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은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로 인한 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행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해 보장한다. 또 과천시민이 직무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은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강도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1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액은 최대 1천500만 원이며, 보험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가입대상은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으로 총 5만8천177명이며, 과천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시민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과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보험가입이 해지되고, 과천시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시민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학생은 사망항목 보장이 안 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과천시민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하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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