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축협 “자격 문제없어”… 조합원 “신용·경제업무 총괄 부적절”
의정부에 소재한 양주축협이 상임이사 선출을 앞둔 가운데, 부당 대출 등으로 징계 면직된 직원도 후보로 등록,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징계 면직된 직원은 아예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농협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양주축협에 따르면 오는 5월 3일로 2년 임기가 끝나는 상임이사 선출을 위해 지난 23~24일 후보를 등록한 결과, 모두 4명이 등록했다. 이런 가운데, 한 명이 지난 2006년 부당 대출 등의 혐의로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고 징계 면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하려면 조합 등이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등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농협법이나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회계나 법령 등에 위배, 징계처분을 받고 5년 이상 지나야 한다.
논란을 빚고 있는 후보는 일단 농협법이나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규상으로는 등록 자격에 문제가 없지만, 부당 대출 등의 문제로 감사받고 징계 면직돼 자산 1조 원이 넘는 조합의 신용과 경제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가 된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조합원 사이에서 일고 있다.
양주축협 한 관계자는 “자격에 문제가 없어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징계면직 사유는 프라이버시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유력한 후보여서 와글와글하는 것 같다.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를 통과해야 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과반 인준을 받는 등 단계적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충분히 고려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양주축협은 오는 31일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등록자 4명 가운데 한 명을 후보로 선정한 뒤 다음 달 13일 대의원 59명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찬반 투표를 시행,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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