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다양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매년 진행했다. 지난해 5월에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동안 엽총·분사기 등 총기류 130정, 실탄 등 화약류 2천920점 등 총 3천50점을 수거 후 폐기한 바 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혹은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전화ㆍ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시에는 간단한 신고절차 후 형사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또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 불법무기류는 권총ㆍ소총 등 총포류와 폭약ㆍ뇌관ㆍ실탄 등 화약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모의 총포 등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ㆍ판매ㆍ소지하거나 소지허가 후 미갱신 및 사후 결격사유 발생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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