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현장설명회 도입해야”

의정부지역 입주 예정자들 “부실 공사·분쟁 예방위해 필요”

▲ 직동공원 아파트 공사현장
▲ 직동공원 아파트 공사현장

의정부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설사와 대화로 부실 공사와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제도를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는 직동공원에 건립 중인 롯데캐슬 예비 입주자들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들이 연이어 게시됐다. 

이들은 완공 뒤 부실 공사로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장설명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시에 건의했다. 이들은 이어 현장설명회제도는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설명회제도는 대전시가 지난 2012년 8월 시공사와 입주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가 준공된 뒤 1차례만 시행되는 기존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보완, 처음 도입했다. 

시행사가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현장에서 아파트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등 소통의 시간을 갖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가 우수 시책으로 선정, 당시 국토해양부에 도입을 권고하면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됐다.

 

지난 2014년 현장설명회제도를 도입해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관계자는 “취지나 목적이 좋은 제도다. 하지만, 카페나 동호인 성격의 입주예정자 모임이 압력단체가 돼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고 수용되지 않을 때는 집단행동을 하는 부작용도 있다. 사전 입주점검 전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1차례 정도 설명회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추동 1차 아파트의 한 예비입주자는 “현장설명회제도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입주예정자들이 공사과정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알권리 차원의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 입주 전 민원을 사전에 줄이고 견실한 시공을 하는 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공사 중 현장설명회를 여는 것에 부담을 갖는 것 같다. 제도 자체는 좋은 만큼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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