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조 서울북부 건설기계지부 회원들이 의정부 추동공원 사업장의 건설기계 사용과 고용 등 요구와 관련, 27일 안병용 시장 등 관계 공무원과 시청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추동공원 사업장에 지역 건설기계 근로자와 장비사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지역 건설기계 근로자 1천여 명의 절반 정도가 일을 못하고 있다. 지역 근로자와 장비를 우선 고용, 사용하게 해달라.
D 건설의 협력업체인 S 업체가 불법 다단계 하청을 주고 공사를 하면서 이들과 같은 저 단가로 일을 하려면 하라고 한다. 협력업체의 불법 다단계 저임금으론 생계유지가 안 된다. 이를 단속해 기본 임금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이에 “사업승인 때를 비롯해 수차례 지역 장비와 인력 등을 사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시가 주도하는 공사가 아니고 사적영역인만큼 강제할 수 없다. 불법 하청과 관련해서도 이를 빌미로 고용과 기계사용을 요구할 수 없다. 고발이나 진정을 하면 조사에 나서겠다. 추동공원 사업자 관계자와 협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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