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질병부상치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험의 원리인 위험분담의 원칙, 대수의 법칙 등을 접목시켜 탄생한 것이 건강보험이다. 81년 7월 신문에 콩팥환자 시한부인생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신부전증 환자가 치료비가 없어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났고, 높은 진료비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료보험)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환영 받았다. 건강보험의 기원은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1883년 국가가 개입한 질병보험을 만들면서 시작됐는데, 질병으로 인해 노동력 상실을 우려했던 국가가 노동력 상실을 줄여보자는 속셈도 있었다. 한국 건강보험의 역사는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977년 5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직장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효시이다. 이후, 1998년10월1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된 데 이어, 2000년 7월1일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으로써 현재의 단일보험 건강보험제도가 완성되어 운영돼 오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현안문제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불형평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높다. 소득(급여)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 재산과 자동차, 가족구성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자녀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직장피부양자제도 등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만일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지금처럼 주택, 전월세,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도 된다. 현재 가장 많은 민원이 소득이 없는데 주택, 전월세, 자동차 때문에 보험료가 증가했다는 내용인 것을 감안하면 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되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80~90%)는 보험료를 덜 내게 되고, 더불어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생과 직장피부양자제도에 개선 효과도 있다. 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문제제기와 국민적 합일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야 하겠다. 조우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조우현
2014-07-14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