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와 불과 1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동물화장터 건립이 추진(경기일보 15일자 8면)되자 인근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22일 남양주시, 화도읍 동물장묘업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주민 및 인근에 사업장을 둔 기업인 1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A업체의 동물화장터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A업체가 신청한 영업등록 허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동물장묘업 A업체는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일원 562㎡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동물화장터에 대한 영업등록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이에 동물화장터 소재지 인근에 애견카페, 공장 기숙사 등이 있어 주변 환경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최종 불허처분을 내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 시설의 경우 20가구 이상 밀집지역, 학교나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A업체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1일 이 시설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남양주시는 지난 13일 A업체가 신청한 영업등록을 허가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행정관청이 주민들에게 허가를 반려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해 주는 건 잘못된 행정”이라며 “동물화장터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결사 반대하며 투쟁할 것이며 화장터가 없어질 그날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집회에 이어 남양주시청에서 또다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동물화장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업장이 가동되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의 ‘건이강이 봉사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건이강이 봉사단은 21일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안나의집’을 방문해 쌀, 휴지, 세제, 햄 세트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 시설 거주 어르신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는 한편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채복순 지사장은 “지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주기적으로 돕고 있다. 비록 작은 보탬이지만 조금이나마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발적 모금과 활동으로 조직된 건이강이 봉사단을 통해 전국의 소외된 이웃에 따듯한 손길을 나누고 지역사회 발전과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K-water 경기동북권지사(지사장 인장환)는 최근 추석을 맞아 지역 아동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직원들은 1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준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했으며 10월에는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및 아동 멘토링 지원 등 지역 아동을 위해 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경기동북권지사는 유휴 수도부지를 활용한 숲 놀이터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 탄소중립 실천 노력, 물 나눔 캠페인 전개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 강화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경기동북권지사 사회공헌활동 동아리인 ‘동북사랑나눔회’는 직원들이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공제해 조성한 ‘물사랑나눔펀드’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및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인장환 K-water 경기동북권지사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의 한 식당 음식에서 벌레와 함께 철심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지연씨(가명·여)는 지난 15일 오전 11시50분께 지인과 함께 남양주시 한 식당에 가려고 버스를 탄 뒤 1시간 만에 도착했다. 그는 각각 다른 종류의 국수 2개를 시키고 국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국수가 나오자 김씨는 허기진 배를 달래려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는 두 눈을 의심했다. 하얀 면발 사이에서 회색빛의 투명한 몸에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 약 1㎝ 크기의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김씨의 지인이 먹고 있던 국수에도 철심 2개가 만두 위에 붙어 있었다. 이를 본 김씨와 그의 지인은 깜짝 놀라며 먹고 있던 국수를 모두 뱉고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과자 두 봉지와 환불 처리했다는 말뿐이었다. 김씨는 “평소에도 벌레를 무서워하는데 내가 먹고 있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와 진정제까지 먹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지옥과 같았다”며 “밥을 먹을 때 그때만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호소했다. 식당 측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물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식중독, 음식물 내 이물질 등 음식에 문제가 생겨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준다. 피해자는 영업장에 보험 접수를 요청하고 진료비 영수증 및 입원 여부 등의 증빙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다. 식당 측은 국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새싹이 완벽하게 세척되지 않아 벌레가 들어갔으며 철 수세미에서 나온 철심이 음식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 관계자는 “벌레와 철심이 나온 건 음식점 잘못이 맞기에 해당 손님들에게 수차례 사과했다. 철 수세미를 일반 수세미로 바꾸고 새싹 세척도 더욱 신경 쓰라고 직원들에게 교육했다”며 “다만 벌레와 철심이 나온 뒤 해당 손님이 지속적으로 연락해 ‘보험 접수만 하면 끝인가 봐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무언가를 요구하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가 지난 19일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하수처리용량 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그동안 시는 증가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3곳(평내 4만1천t 신설, 진건 3만t 증설, 지금 2만9천t 증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키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난 5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시에 통보됐다.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하루 3만㎥)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됐으며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낮은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고 원인자부담금 투입의 실제 가능여부, 평내처리장의 과다 투자여부, 평내처리장의 부지가 제안시점과 달라질 경우 적격성 변동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했고, 주무 부서가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며 “검토 단계에 있을 뿐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갖고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으며, 이권 카르텔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전혀 사실무근이고, 민간투자사업 재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의 절차상 하자와 규정위반이라는 부분도 정책결정 전에 자문의견을 준 것으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LH문서를 근거로 공직기강 붕괴를 지적한 부분도 시의 의견이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74만 시민을 기만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해당 문건은 LH남양주사업본부가 보고서 형태로 만든 문서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에 본부관할사업을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기존에 전달한 바와 같이 시의회가 추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감사나 조사에도 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시 스스로도 본 사업의 검토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는 19일 오후 남양주시청 제1청사 다산홀에서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취임식에는 이병노 협의회장, 유효성 신임 협의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현택 남양주시의장,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남양주시의원, 자문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상영을 시작으로, 제 21기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공로패 수여, 자문회의 기 전달, 이·취임사,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병노 이임 회장은 임기 동안 남양주시협의회 발전을 위해 일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20기 간사로 헌신적인 봉사와 남양주시협의회 발전에 공이 큰 정규철 20기 간사에게도 공로패가 수여됐다. 유효성 협의회장은 “제21기 민주평통의 활동 목표는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준비’다. 자문위원들, 국민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협의회 운영을 개선하고 여론수렴 채널을 다양화하며 지역사회의 통일 담론을 주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남양주시협의회 118명 자문위원은 국민화합과 남북한간의 민족화해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제21기 민주평통 남양주시협의회 출범을 74만 시민과 함께 축하드린다”며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라는 위상을 높이고 명예를 높여 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헌법 4조 및 헌법 92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이러한 헌법의 명령을 국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는 조직이다.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씨(5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보호관찰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씨(33)와 A씨의 어머니 B씨(60)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해 변론을 종결했다.
당초 지난 7월 착공 예정이었던 남양주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표출(경기일보 9월12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시가 착공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1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체육·문화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 중인 평내 체육문화시설(평내동 598)에 사업비 377억원을 투입, 민선8기 문화분야의 공약사업인 ‘종목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평내 체육문화시설은 지하 2층, 지상 2층에 연면적 1만1천503㎡ 규모로 수영장(길이 25m, 6레인)·유아풀(25m, 2레인)·아쿠아로빅 전용 공간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문화교실 등 주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시는 앞서 지난 2015년 부지를 확보했으며 올해 3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완료했고, 이후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6월)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기술자문위원회 심의(7월) ▲건축허가 및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8월) 등을 마치고 이달 중 시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자 선정절차 추진을 통해 착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체육·문화 활동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문화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3월 서울 광진구 노래방 등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에게 총 7차례에 걸쳐 필로폰 1.8g을 160만원에 팔기도 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5월9일 출소한 뒤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에서 인가와 불과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동물화장터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당국인 남양주시와 동물장묘업업체 간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남양주시가 패소하면서 주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동물장묘업 A업체는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일원 562㎡ 부지에 2층 규모의 동물화장터에 대한 영업등록 허가를 신청했다. 남양주시는 동물화장터 소재지 인근에 애견카페, 공장 기숙사 등이 있어 주변 환경과 부적합하다고 판단,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 시설의 경우 20가구 이상의 인구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토지나 지형 상황으로 해당 시설 기능 및 이용 등에 지장이 없으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이후 A업체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1일 이 시설물들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시는 현재 A업체가 신청한 영업등록을 허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행정심판위의 판단이 잘못됐다. 직접 현장을 와보지도 않고 업체 편을 들어주는 게 맞느냐”며 “최근 행정심판위 결과에 불복한다는 민원도 제기했고 집회까지 준비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심판위의 재결은 번복할 수 없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에 대한 주민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집 바로 앞에 건립되고 있었는데 주민들에게는 한마디 고지도 없었다”며 분개했다. 남양주시 동물장묘업시설 기준규칙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화장터 건립이 추진될 때 인근 주민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긴 했으나 모든 주민이 동물화장터를 극구 반대하는 입장으로 업체 측과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동물화장터 영업등록을 허가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가 동물장묘업 A업체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해당 건축물이 동물장묘업 등록을 위한 용도로 변경되면서 당시 주민들은 457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동물장묘시설 입지에 반발(경기일보 1월3일자 10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