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동물화장터?" 남양주 주민들 뿔났다…반대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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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주민 및 인근에 사업장을 둔 기업인 100여명이 22일 A업체의 동물화장터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대현기자

 

인가와 불과 1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동물화장터 건립이 추진(경기일보 15일자 8면)되자 인근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22일 남양주시, 화도읍 동물장묘업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주민 및 인근에 사업장을 둔 기업인 1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A업체의 동물화장터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A업체가 신청한 영업등록 허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동물장묘업 A업체는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일원 562㎡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동물화장터에 대한 영업등록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이에 동물화장터 소재지 인근에 애견카페, 공장 기숙사 등이 있어 주변 환경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최종 불허처분을 내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 시설의 경우 20가구 이상 밀집지역, 학교나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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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주민 및 인근에 사업장을 둔 기업인 100여명이 22일 A업체의 동물화장터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대현기자

 

이후 A업체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1일 이 시설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남양주시는 지난 13일 A업체가 신청한 영업등록을 허가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행정관청이 주민들에게 허가를 반려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해 주는 건 잘못된 행정”이라며 “동물화장터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결사 반대하며 투쟁할 것이며 화장터가 없어질 그날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집회에 이어 남양주시청에서 또다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동물화장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업장이 가동되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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