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署, 새마을금고'뱅크런' 관계자들 검찰 구속 송치 예정

지난 7월 남양주시 새마을금고 폐업과 지역 주민들의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까지 초래한 부실대출과 관련해 금고 직원과 전무, 건설업자가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26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이었던 50대 A씨와 건설업자인 50대 B씨를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공범으로 파악한 해당 새마을금고 전무인 50대 남성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650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을 해줬는데, 현장 실사와 담보 가치 책정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출금이 440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서류를 조작해 대출 신청을 하면 A씨는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했고 전무인 C씨가 최종 승인해 대출금을 지급했다. B씨는 가평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사업은 결국 무산됐고,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부실 대출로 인해 산정된 새마을금고의 총피해액은 592억원으로 집계됐다. A씨와 C씨는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에게 골프 접대, 펜션 제공 등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구체적인 금전적 대가나 향응이 오간 정황과 부실 대출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제5차 조찬강연 포럼’ 개최

경기동부상공회의소(회장 문한경)는 지난 25일 오전 7시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제5차 조찬강연포럼’을 개최했다. 조찬강연포럼은 기업 CEO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경제, 경영, 인문학, 리더십 등의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기업경영 환경에 적극 대응 및 대처하며 경영능력과 기업의 성장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한경 회장 및 회원사 대표, 유관기관·경제 단체장, 기업 CEO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5차 조찬강연에는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및 실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주헌 회계사가 강사로 나섰다. 정주헌 회계사는 기업승계 세제제도 개요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가업상속공제 사업자산비율, 사전요건, 사후관리 요건, 증여세 과세특례, 세법개정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문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을 경영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며 노동법, 각종 법령과 규제, 세금 등이 기업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며 “이에 기업 대표님들께서는 강연을 통해 현재의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 최선을 다해 성장시킨 우리 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하수처리시설' 조사특위 본격 가동

남양주시의회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변경 추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25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가 의결됨에 따라 조사특위는 2024년 1월31일까지 활동하며 관련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현장 확인, 조사대상 기관 관계인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행정절차들이 적법‧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애초에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조성대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은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김동훈·원주영(국)·박윤옥·이진환(민)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조사특위는 오는 31일 오전 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조사특위에 참고인으로는 민간투자제안자인 A건설 관계자, 증인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및 하수처리과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대 위원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변경된 경위 등을 신중히 파헤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남양주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안전 최우선”… 남양주, 우리동네 주차장 입구 변경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시가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에 일정 기간 운영 중인 ‘우리동네 주차장’ 진출입로가 통학로 쪽으로 조성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경기일보 9월5일자 10면)에 진출입로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2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중앙선 절선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심의가 가결돼 12월까지 다산동 6051번지 일원 ‘우리동네주차장’ 진출입로를 학교 쪽이 아닌 상가 쪽으로 옮길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상 진출입로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은 학교 쪽과 상가 쪽인데 상가 쪽에 진출입로를 조성할 경우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학교 쪽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경찰 측에 중앙선 절선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고 경찰 측도 학생 안전을 고려해 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함에 따라 약 2년의 공백이 생겨 2천만원을 들여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인 다산동 6051번지 일원에 약 300면 규모의 주차라인을 조성했지만 주차장 진출입로가 도로나 상가 쪽이 아닌 학교 쪽으로 조성돼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원주영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 의원과 남양주시, 인근 학교 관계자들은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기도 했다. 해당 진출입로는 남양주 다산초·중·고교생들이 통학하는 도로로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기준 남쪽 방향에 3천여가구가 거주 중인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다.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 모두 이곳을 통해 등교하고 있다. 세 학교의 학생 수는 3천300명이 넘는다. 시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즉시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진출입로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가평 암 수검률 경기인천지역 '최하위'

남양주·가평의 암 수검률이 경기·인천지역 최하위로 집계되면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이하 지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남양주·가평지역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지난해 대비 0.453%포인트 감소한 37.755%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수검률 39.956%, 인천·경기지역본부 평균 수검률 40.169%보다 저조하다. 특히 대상자 27만3천849명 중 10만3천392명(37.755%)만 암 검진을 받은 상태로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인천지역 내 대형 지사 25곳 중에서도 남양주가평지사의 암 검진율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지사는 남양주·가평지역의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사는 암 검진 대상자 4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암 검진 수검률 우수 상위 사업장 70곳을 선정해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13일부터 한 달간 남양주가평지사 관할 대장암 검진 대상자 중 검진을 수검한 주민에게 추첨을 통해 소량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사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가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암 검진 대상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문자도 발송하고 있으나 검진율은 아직까지 답보 상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남양주가평지사는 대상자들이 암 검진의 중요성을 알고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채복순 남양주가평지사장은 “국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 간암 등 6대 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정부가 검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암 검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일꾼] 이진환 남양주시의원

이진환 남양주시의원이 남양주시가 밝힌 하수처리장 입장문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집행부의 규정과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례와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 하수처리과는 간담회에서 평내처리장 신설에 동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부보고서까지 작성하며 사실을 왜곡했다”며 “남양주시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보고서의 일부분만을 발췌, 인용해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애초에 진건처리장 증설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다산동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사실 호도, 선동적, 일방적, 가정적 주장이라 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남양주시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진건하수처리장 하루 처리용량이 한계치에 달하고 초과할 때도 있음에도 피맥보고서의 ‘진건하수처리장의 여유용량이 있는 상황에서 호평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이 명분은 있으나 과다투자는 아닌지’라는 원문만 일부 발췌해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추진방식과 관련해 재정손실 20년간 471억의 적자가 난다고 밝혔는데 민간투자법에 사업자의 수익률을 제한하도록 사용료 지급 즉시 일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과다하게 부풀린 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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