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 중단에, 남양주시 "지혜로운 판단"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잠정 종료(경기일보 8일자 5면)한 가운데 남양주시가 지혜로운 판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남양주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로부터) 지난달 16일 개시한 특별조사 종료를 전날 통보받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으로 더이상 용인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광역 지자체의 기초 지자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부연했다. 시는 또 경기도 특별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본연의 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해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도 했다. 특히 시는 이번 경기도의 감사종료 통보에도 근본적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종료 시 까지 더이상 이 같은 감사는 안된다라며 향후 쟁점 부분에 대해선 헌재 판단에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도 노조 게시판을 통해 불합리한 감사행태의 반증이라며 공식 입장을 냈다. 노조 측은 조사 종료일도 표시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경기도의 공문을 통해 불법조사를 진행한다는 정보와 홍보담당관실 직원들의 인권침해적 조사에 대해 불법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을 발표했었다라며 도의 이번 조치는 그간 암묵적으로 행해 온 감사행태가 불합리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며,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는 전날 오후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특별조사와 관련,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엄강석 남양주시지부장은 공직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더이상 희생하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과,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가 늘 불법적 감사를 통해 이뤄지는 부당함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라며 우리 노조는 앞으로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라는 방패를 바탕으로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낸 성명서에 대한 반박성 입장문을 발표했고, 지난달 25일부터는 경기도청 앞에서 불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남양주=하지은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가 부패와 뷔페를 착각했다“...부패 퍼포먼스

부패와 뷔페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을 재차 주장하는 부패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조 시장은 1일 의정부 경기도북부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의 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사태의 본질은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 감사권의 남용을 더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인권침해 레스토랑 테이블을 차린 뒤, 뷔페를 연상케 하듯 동그란 접시 모양의 팻말에 ▲출입자 조사 ▲자치권 침해 ▲대관 내역 ▲댓글 사찰 등 총 9가지 키워드를 올려놓고 공정(空正) 맛집 9첩 반상이라고 비꼬았다. 또 이용수칙이라며 입장하면 아홉 번 드셔야 한다, 업무용 메일 ID와 개인 메일 ID가 같으면 9% 할인, 커피쿠폰 타인 양도시 중징계 등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 9회 감사 등 문제를 반어적 표현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홍보과 직원에 대한 감사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정치 사찰이라며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의뢰해야지, 도 감사 항목에도 없는 감사는 왜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도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전날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선 일부 의견을 마치 전 의원이 동의한 것처럼 포장해 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 (본인과 남양주시를) 궁박한 처지로 몰아넣으려는 과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감사를 수용하라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는 법 만드는 분들이 법을 모른다. 내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광한 시장은 현재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조사와 내사가 진행 중이다. 조만간 SNS을 통해 소회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와 갈등, 당 차원 조사해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로 불거진 갈등과 관련 지난 27일 홍영표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당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언론을 통해 남양주시가 마치 부정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묘사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두 기관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당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조 시장에게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당 차원에서 조사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남양주에 지역구를 둔 같은 당 조응천김한정김용민 의원은 지난 25일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위법한 감사라며 지난 23일 조 시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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