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확장, 졸속없어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비행거리 3시간 안에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43개나 돼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2단계 건설사업을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착수한다는 계획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08년 말까지 민간자본 4천641억원을 포함, 5조1천673억원을 투입해 활주로 2곳, 항공기 계류장 56면, 탑승동 1동을 추가로 짓는다고 한다.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연간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가 현재 24만회에서 41만회로, 연간 여객처리 능력은 3천만명에서 4천400만명으로 늘어나고 화물처리 능력도 270만t에서 450만t으로 증가, 세계 10위권 공항으로의 도약이 예상된다. 그러나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의 조기 착공에는 문제점도 많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높이고 동북아 중추공항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항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려는 목적에는 물론 공감을 한다. 하지만 5조원대의 2단계 사업비와 관련, 국고 지원분은 40%에 불과하고 현재 3조5천억원대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나머지 재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재원조달 문제가 최대의 난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치밀한 재원조달도 없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의식, 현정부 임기내 사업성과만을 내세워 무리하게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선심성’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은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조기착공을 발표한 데 이어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의 일정 변경을 서둘러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사실이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때의 7조8천억원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8년까지 모두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특히 직·간접 고용효과가 1일 4만여명에 달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선거 등의 민심 획득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확실하고도 신뢰가 가는 재원조달 방법 등을 밝히고, 인천공항 2단계 사업 조기 착공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바란다.

道議會 속히 정상화 하라

제5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파행운영 되고 있다. 당초 3·4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대 집행부 질문에 도지사의 불출석과 의회 지도부의 의사진행 미숙으로 야기된 불협화로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기 때문이다. 도지사가 도의회 대 집행부 질문에 불참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었다. 한나라당이 이번 167회 2차 정례회에도 도지사가 불참한 것을 두고 정례회 때마다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외유, 도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도의회에 대한 무성의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비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영국을 방문하는 대통령을 수행한 외자유치 외유가 꼭 필요했는가도 따져 봐야겠지만 설사 그 불가피성이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사의 본회의 불출석에 대한 의장단의 처리내용은 미숙하기 짝이 없다. 도지사의 불출석 통보가 있었음에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 의원이 도지사의 불참을 이유로 도정질의만 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정회하자는 요구를 의장이 직권으로 묵살한 것은 파행의 불씨를 키운 격이 됐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30일 끝난 제5대 도의회의 마지막 행정감사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솜방망이 감사로 대충대충 끝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참이다. 상당수 의원들이 전문성과 행정이해 부족으로 정책대안 제시가 부족했고 감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중복질의와 감사내용과는 거리가 먼 개인신상에 대한 질문이나 개인발표 등 낭비적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렇긴 해도 우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5조4천500억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성실하고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도 도지사 불출석으로 야기된 파행으로 남은 일정은 물론 예산안 심의마저 영향을 받게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도의회는 지사가 4일 귀국한 만큼 의회를 정상화 시켜 야간 의회를 열어서라도 도정질의를 속개하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17일)을 넘기지 않도록 내년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속히 의회로 돌아와 얼마남지 않은 의사일정을 알차게 보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해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완할 점

최근 국회에서 상가임대 계약을 최소 5년간 보장하고 건물주가 부도를 낼 경우 임대 상인들에게 일정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여야간에 합의함으로써 일반 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 때문에 내용은 다소 변경되겠지만 임대 5년 보장의 근본 입법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 법에 대하여 일반 서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한 이유는 그동안 입주 상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많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부도를 냄으로써 어렵게 마련한 상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경우가 허다하다. 권리금과 시설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보증금조차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경우가 너무도 많아 영세 상인들은 상가임대 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는 동 법안의 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최소한 다음의 사항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상기 법의 시행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을 때 2년간을 보장함으로써 전세값이 대폭으로 상승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건물주가 5년 보장을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장치를 해야 된다. 둘째 건물주에 대한 손실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줄일 전망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영세상인들의 최우선 변제금만큼 채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주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세째 건물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법안은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인상폭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때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제한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입법과정에서 해결되어 영세상인은 물론 건물주도 이익이 되는 법안이 제정되기 바란다.

명태 꽁치도 잘 못먹게 되나?

이 정부의 원양어업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대일·대러협상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국민에게 명태나 꽁치를 과연 제대로 먹일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국내 원양 수산업계는 지난 1999년 일본 산리쿠 수역에서 꽁치잡이를 포기한데 이어 연간 1만5천t까지 잡아오던 러시아의 남쿠릴 수역에서 마저 쫓겨날 판이다. 일·러의 이같은 협공끝에 기껏 제공되는 남쿠릴 북부 수역의 꽁치어장은 어종 밀집도가 낮아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북태평양 해역의 명태잡이도 러시아가 허용어획량을 약 60%나 줄여 큰 난관에 부딪혔다. 20만t의 명태를 잡을 수 있었던 쿼터확보로 러시아해역 의존도가 높았던 원양 수산업계 입장에서는 타격이 심각할 전망이다. 엎친데 덮쳐 한일 수산당국이 가진 내년도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어획쿼터, 조업조건, 입어절차 등에 관련한 회담이 지지부진 하다. 일본은 10만9천t인 어획쿼터를 8만t으로 낮출 것을 고집하고 있다. 이 역시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합의한 한일간 쿼터의 등량원칙을 두고 고집한 것이니 어업협정에 한치앞을 못 내다보고 도장을 찍은 이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일본은 이 뿐만이 아니고 어구등에 의한 해역오염을 들어 장어 홍게잡이 자망과 통발업종 조업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후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타개책은 도대체가 미덥지 않다. “일본측과 성의를 다해 협의키로 했으므로 좋은 결론이 날 것 이다” “남쿠릴 어장 확보방안을 놓고 러시아와 협상중이다”라는 등 지극히 원론적 말만 안일하게 되풀이 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쿼터가 줄면 민간쿼터를 늘리겠다”는등 무책임한 소릴 다한다. 민간입찰에서 얼마나 많은 쿼터를 따낼 것인지는 정부측도 장담할 수 없으면서 제멋대로 민간쿼터를 늘리겠다는 것은 망발이다. 또 민간쿼터가 늘면 소비자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대일·러 어업협상의 전략빈곤은 이 정부의 정책빈곤이다. 무대책이 대책이며 닥치는 대로 임기응변 하는 무정견은 문제점을 앞으로 더욱 크게 남긴다. 연안어업도 사양화 하는 현실에서 원양어업마저 이 모양이다.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근원적 대책을 촉구한다.

‘월드컵’ 주인의식으로 맞이하자

그제 저녁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구촌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가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본선진출팀 32개국의 조추첨이 끝남에 따라 역사적인 개막이 한발 더 눈앞에 다가왔다. 내년 5월31일부터 6월26일까지 갖는 동양 최초의 한·일월드컵축구대회 일정 가운데 수원 우만동 신축 전용구장에서 6월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동안 치를 4게임과 인천게임이 또한 확정됐다. D조에 속한 한국팀은 세계적 강호 포르투칼, 폰란드 그리고 욱일상승세의 미국팀과 16강을 다투는 최악의 대진운을 겪게 됐으나 경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공적인 대회개최다. 임박한 대회일정 나라마다 축구팬은 물론이고 국민을 열광시켜 지구촌을 흥분과 감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한·일 두 나라가 공동개최하고 국내에서는 10개도시에서 열린다. 기왕이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치르고 또 타도시보다 수원·인천이 더 잘치렀다는 평가를 마땅히 들어야 하는 것이 개최지 시민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는 이미 많은 준비를 해오긴 했다. 수원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여러 준비기구가 발족된지 오래며 3천500여명의 자원봉사자도 선발돼 있다. 인천시 역시 마찬가지다. 앞으로 교통 및 숙박편의, 관광문화, 특화산업 등 여러 분야의 부가가치 진흥방안이 관계기관에 의해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안다. 하지만 올림픽에 버금가는 월드컵같은 큰 국제행사는 관계기관이나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잘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시민이 하나같이 손님맞이 주인이 되는 ‘범시민의식’ 결집여부가 행사의 성공을 가늠한다. 경기장 안팎의 장내를 비롯, 일상의 시가지 장외에 이르기까지 시민 3대과제로 추진하는 친절·질서·청결의 시민운동이 생활화 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경기를 잘 치르고 관광객들에게 그냥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다.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우리들의 전향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나라와 지역사회가 좀 더 잘살고 아울러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더 나은 내고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로의식 가져야 월드컵축구대회는 역대마다 흑자를 철저히 추구하는 프로의식으로 열린 전통적 국제스포츠 행사다. 내년 월드컵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같은 프로행사를 치르는 시민들 역시 철저한 프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를테면 친절·질서·청결운동이며 이는 곧 애국·애향 운동이기도 하다. 실천방안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일상생활 속에 있다. 예컨대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며 내 집앞을 쓸 줄 알고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것만도 훌륭한 시민정신이다. 특히 대회기간중엔 승용차 안타기는 물론이고 웬만한 거리는 만보걷기운동 삼아 버스도 사양함으로써 경기장 주변에 미칠 차량혼잡을 덜어 교통질서가 바로 서게 하는 것도 모범적 질서운동이다. 숙박업소는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 다른 손님을 못받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색하지 않으며, 이밖의 음식업소 등 접객업소 역시 환대하고, 택시는 외국인 관광객 먼저 잘 태워주는 것 또한 본받을 친절운동인 것이다. 아울러 행정당국의 월드컵대회 전략화는 기필코 좋은 결실이 있어야 한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는 내실을 의미하며, 이는 장내대회 뿐만이 아니고 장외대외를 망라한다. 앞서 밝힌 월드컵축구대회의 부가가치 창출은 전적으로 지방행정 당국의 능력에 속한다. 월드컵대회의 흑자증진을 위한 행정노력 또한 월드컵개최의 프로의식이다. 기존의 각종 계획추진을 부단히 점검, 보완함으로써 소기의 내실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월드컵같은 스포츠제전은 자주 개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실로 후세를 사랑한다면 모처럼 기회를 갖는 내년 월드컵을 통해 보다 달라진 미래상을 자녀들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노력이 지금부터 한층 더 있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다짐해야 하는 것이다.

안양의 흰쥐 소동

안양시 안양6동 주민들이 흰쥐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인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실험용으로 추정되는 흰쥐들이 다세대 주택의 베란다와 안방까지 들어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흰쥐들이 수의과학검역원의 실험용이라고 믿고 있는 주민들이 병원균의 전염을 우려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더욱이 흰쥐가 처음 발견된 지난해부터 이 마을의 초등학생 2명이 심한 가려움증에 걸려 1년이 넘도록 치료받고 있다니 주민들로서는 흰쥐 공포증에 빠질만도 하겠다. 게다가 흰쥐 출현 이후엔 음식물 등도 마음놓고 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니 정말 딱한 일이다. 그런데도 수의과학검역원측은 물론 안양시 등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뒷짐만 지고 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민들은 흰쥐가 돌아다니는 다세대 주택이 수의과학검역원 담장과 불과 6m정도 떨어져 있으며 검역원 담장 곳곳에 쥐가 이동할 수 있는 10cm 가량의 구멍이 나있는 등 흰쥐들이 검역원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역원측은 실헝용 쥐는 무균실로 외부와 차단된 실험동에서 특별관리되고 있어 외부유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실험에 사용된 쥐는 약물 등을 이용해 죽인뒤 검역원내 소각장에서 태운다고 밝혔다. 그러나 흰쥐들이 주택가에 돌아다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일진대 검역원측은 주민들과 쓸모없는 논쟁만 벌일 것이 아니라 우선 안양시와 함께 흰쥐박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유출여부 규명에 나서는 것이 옳다. 가축의 각종 백신개발과 인체 전염병의 감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수천마리의 실험용 쥐를 사육 관리하고 있는 검역원으로서는 모든 유출가능성을 상정해 놓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주민들이 잡은 쥐를 잘 살펴 검역원에서 유출된 실험용 쥐인지도 밝혀야 한다. 또 그 쥐들이 병원균에 감염됐는지와 인체에 전염되는지 여부도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속히 씻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규명결과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현재 자리한 수의과학검역원이 60년전 개청 당시와는 달리 도심으로 변한 만큼 현 위치에서 변두리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空的자금화’ 누구 책임인가?

이미 논란이 된 공적자금의 부실책임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한다. 외환위기로 금모으기가 범국민적으로 한창일 때 부실기업주들은 5천200억원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외국 카지노에서 흥청망청으로 외화를 낭비하고, 부실금융기관 등 공적자금 지원업체 임직원이 은닉한 7조원대의 부당 보유재산이 적발되는 등 감사원이 밝혀낸 이 밖의 허다한 비리는 공적자금 하부구조에 의한 것이다. 이에비해 파산법인 234곳에 연 540억원을 펑펑 내주고 비보호 신탁상품에 4조원을 물어주는 등 정부 잘못으로 안써도 될 12조원을 과다지출한 것은 공적자금 중간구조의 잘못이다. 임직원에 5천200억원을 무이자 대출로 선심쓰고 직원명의 도용으로 수십억원을 대출 횡령케 했는가 하면,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거래해 수천억원을 손실내는 등 이밖의 많은 관리결함 또한 공적자금 중간구조의 잘못이다. 그러나 투입적기, 투입규모의 판단착오 그리고 부실규모 파악 미흡으로 혼란을 가중한 것은 공적자금 상층구조의 잘못이다. 이래가지고 돌려받지 못하게 된 돈이 150조 가운데 자그만치 30조원이고, 손실액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실정이다. 이미 지출된 공적자금의 재정 금리부담만 해도 연간 수조원에 이르러 국민의 세금으로 갚고 있다. 이도 모잘라 원금을 떼이면 또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재정마저 거덜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부실업체 대주주등 67명을 검찰에 고발, 재산환수 수사를 촉구하고 일부는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만으로 공적자금의 비효율이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산더미같은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감시는 소홀했다. 공적자금의 관리소홀의 총체적 책임을 중·하층구조에만 물을 일이 아니다. 근원적 책임은 정책진단의 오류를 저지른 상층구조에 있다. 항간에서는 상층구조에서부터 공적(公的) 자금을 공적(空的) 자금화 한 연유로 인해 하부구조에서 공적자금을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되는 사자금화로 무주공산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은행등 부실기업 퇴출에 고려된 정치적 의혹에 대한 규명이 빠져 이를 더욱 짙게하고 있다. 또 공적자금 부실문책 요구 역시 중·하층구조에만 쏠린 것도 의문이다. 상층구조의 책임은 진념 재경부장관과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다. 전 정권의 강경식 경제기획원장관이 환란의 주무책임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진념 재경부장관은 공적자금 부실의 주무 책임자다. 그런데도 도데체가 미안해 하는 기색이 없다. 대통령도 유감표명 한마디가 없다. 주무장관이란 사람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국채로 떼우겠다는 무책임한 소리뿐이다. 이 엄청난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대통령의 책임있는 말이 있어야 한다.

경기문화재단의 문제점

지난 주 본보(21,22일자 11면)의 보도를 보면, 경기문화재단이 ‘도정홍보처’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비록 지난해 도정홍보 및 도의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은 했다지만 사실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도정홍보나 도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부터가 잘못됐다고 본다. 공보실, 문화관광국 등 관련사업의 해당부서가 엄연히 있지 아니한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도에서 맡기는 사업처리에나 급급한다는 비판은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경기종합홍보책자 제작, 지역내 9개 케이블TV 네드워크에 문화관광 및 도정홍보, 도지사 인증 G마크 홍보 광고방송 제작, 열전가수왕, 경기도 좋은학교 도서관 만들기 등 사업비 100억원이 소요된 15개 위탁사업을 과연 문화재단에서 할 일인가. 문화재단 전문위원들이 이러한 위탁사업에 밀려 문화재단 고유 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방만한 예산운영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다. 올 한해 31개 시·군의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들로부터 1천26건에 이르는 문예진흥지원금 신청을 받고도 495건만 선정, 건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많아야 300만원, 400만원 정도를 지원한데 비해 다른 부분에는 혈세 아까운줄 모르고 쓴 게 그렇다. 광주 곤지암에 조성된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의 조각작품 97점에 16억원, 스페인 조각공원의 26점 5억원에 비해 고양 중남미박물관 조각공원 조성에는 4점의 조각작품에 2억원이나 사업비를 지원해준 것도 세간의 특혜의혹을 살만 하다. 특히 도내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문화재단이 악극 2회 무료공연에 6천만원, 클렌쵸엘리트합창단 4천만원 등 수천만원씩을 지원한 것도 원칙없는 주먹구구식 예산지원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행사내용이 모호한 경기문화관광을 위한 포럼운영비 7천800만원 등 실효성이 적은 예산집행도 상당수에 이른다. 경기문화재단이 당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창단되었는가. 진정한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만을 위해서 운영돼야 한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은 지원하는 곳이지 문화예술행사를 주관·주최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감독기관도 아니고 간섭부서도 아닌 것이다. 경기문화재단을 ‘경기도정홍보처’ ‘경기도사업 대행기관’ 또는 ‘경기재단’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과 여론을 ‘일부의 불만이나 오해’쯤으로 간과하지 말고 2002년도 부터는 제반운영을 쇄신하기 바란다.

역차별 수도권정책 고쳐라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점점 균형감각을 잃어가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이번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부과하던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5%)을 수도권지역에만 국한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른 지역보다 3배나 중과해 수도권 유입을 억제하고, 지방이전 기업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특혜를 미끼로 지방이전을 유도하더니 이번엔 한술 더 떠 수도권에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켜 개발억제책을 더욱 옥죄려고 한다. 수도권 기업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철벽규제와 특혜’의 양면작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이같은 조치들이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산업의 지방분산을 위한 방편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조세의 일반원칙인 공정성과 공평성을 해침은 물론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난 불합리한 규제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시행된 지방세의 수도권 중과제와 지방이전 기업의 지방세 등 감면특혜가 정부의 기대효과는 커녕 오히려 인구 및 산업집중이 심화돼 별다른 실효성 없이 기업에 부담만 주어왔다. 일방적 규제 조치들을 통한 수도권 정책은 그 실효성이 이미 상실된 것이다.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던 개발부담금제를 수도권에만 국한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인천지역 기업의 생산활동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2·3중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거기다 지방세 중과로 부담을 가중시킨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에만 여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는 물론 형평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일방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통한 전형적인 역차별이기도 한 이같은 조치들은 지방자치시대에도 걸맞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조치 강화로 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지방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진대 수도권에 대한 일방적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또 수도권의 경제위축은 역내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이제 정책효과도 없이 산업전반에 부담만 주는 규제조치들을 철폐하고 좀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시작된 年末 억지공사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의 ‘예산떨이’연말공사 고질병이 또 도지고 있다.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를 위해 길을 파헤치는 곳도 있고 보도블록을 바꿔 깔거나 꽃길조성 공사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미집행 예산의 연내집행을 독촉하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또 일선 시·군이 이미 책정된 예산을 해가 바뀌기 전에 모두 쓰기 위해 한꺼번에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엔 해야할 공사도 있겠지만 배정받은 예산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공사를 마구 벌이는 사례도 있으며 정부의 강권에 못이겨 벌이는 억지공사도 많다고 한다.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따른 낭비는 물론 겨울철 부실공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선 지자체로서는 이렇게라도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기면 ‘불용처리’의 문책은 물론 다음해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무리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소나기식 공사에 대해 적잖은 의혹과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년 내내 뭘하고 있다가 기상적으로 조건이 좋지도 않은 연말에 이르러 이런 공사를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이렇게 시일에 쫓기게 되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설사 경기부양을 위한 공사라 할지라도 이용자가 많지 않은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나 겨울철의 꽃길조성공사는 효용면에서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그런데다 일관공사를 하지 않고 파헤쳤던 도로를 또 다시 파헤치는 일이 있다면 국민의 아까운 세금만 축내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부담없이 쓸지 모르나 어려운 살림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지자체들의 무신경과 비효율적 공사관행에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는 그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새것으로 바꾸는 식의 낭비공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업자와 결탁해서 또 하나의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지만 이런 관행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의 의구심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 몹시 우려된다.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지자체의 예산은 편성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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