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활성화의 과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선 지역언론이 발전되어야 함은 새삼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역언론의 활성화 없이 지방자치나 지역발전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언론과 지역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사회는 지방자치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언론도 지역발전에 있어 원동력으로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6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제1회 경기경실련 열린포럼은 주제를 ‘지방화시대의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언론과의 관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 신문과 더불어 지역언론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지역방송이 활성화되어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한 정책 제시 등을 하면 지방자치시대는 조속 정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방송은 활성화에 있어 많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특히 지난 11월 19일 방송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된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과 종합·중계유선방송의 역외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대한 방송채널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위성방송 정책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가 서울 MBC와 SBS 등의 지상파 방송을 2년간 수도권만을 재송신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2년후에는 전국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방송 활성화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방송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즉각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을 커버하는 경인방송은 다른 지역민방과는 달리 1백%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음에도 방송구역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도 강구중이라고 한다. 방송위원회는 지역방송 발전이 지방화시대를 앞당기는 요체임을 인식하여 지역발송 발전책을 재강구해야 될 것이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방송정책도 ‘서울공화국’의 포로가 되지 말고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문제된 방송정책을 과감하게 시정해야 된다. 차라리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시청자 주권을 보호하는 것도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월세이율 법으로 제한될까?

좋은 입법취지도 제대로 구현할 균형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면 결국 사문화하고 만다. 법의 권위만 떨어뜨린다. 새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취지엔 공감한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만기 1년짜리)가 5%로 급락하면서 주택전세를 소액의 보증금에다 나머지는 월세로 바꾸는 주택임대가 성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월세 전환이율이 연간 20%를 넘는 경우가 허다해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정된 법은 월세이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후속조치인 대통령령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는 재경부 건교부 등과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백만 가구의 월세계약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건교부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이자율 수익제한을 만회하기 위해 전세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집값이 올라가 무주택자의 고통을 본의 아니게 더하는 역기능을 유발하기 십상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이면계약도 예상이 가능하다.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임대주택건설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막상 대통령령으로 월세전환 이율의 상한선을 정한다고 해도 이행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담보가 없다. 그렇다 하여 대통령령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명분과 실효성간의 괴리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 해법이 없고서는 살아있는 법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월세이율엔 높은 과세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길은 아니다. 주택임대는 전세든 사글세든 시장에 의해 임대가격이 형성된다. 세입자중엔 고액소득자가 없는건 아니나 대부분은 영세민에 가까운 서민층이며, 또 이들이 주로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들은 주택을 분양해준다 해도 입주금이 없어 입주를 할 수 없는 사람이 태반이다. 법으로 월세전환 이율을 제한하는 물리적 대응보다는 집없는 서민가구가 집을 지닐 수 있는 주택정책, 그리고 주택자금 지원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더 긴요하다. 주택임대시장 기능을 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법만능주의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성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가정 파괴하는 ‘인터넷 중독’

가정불화의 큰 원인이 주부의 인터넷 채팅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 세상이 엉뚱한 방면으로 변화하고 있어 매우 불안하기도 하다. 한국 남성의 전화가 1999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한 방문 상담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그 실체가 여실히 나타나 있다. 가정불화 사례 1천167건 중 16·3 %인 190건이 ‘주부의 인터넷 채팅’에서 시작된 것이다. 특히 채팅과 관련된 190건 중 44·2 %가 불륜을 저질렀으며, 22·6 %는 이혼을 결심하는 원인이 됐고 가출한 경우도 10 %나 된다. 정보통신부 후원으로 최근 열린 ‘인터넷 중독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인터넷 중독’이 한 가정은 물론 사회를 파괴하는 속도가 무섭게 빠르게 번져 나가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인다. 주부의 인터넷 채팅으로 인한 외도문제는 1999년 하반기에 11건으로 5.7%였으나 2000년 상반기에는 61건(20%)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가정 붕괴 원인은 주부뿐만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서 졌다고 동생을 폭행하거나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른다.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은 대부분 등교거부 및 성적저하는 물론, 조울증 등 정신적 황폐화 현상을 보여 국가의 장래마저 어둡게 한다. 더구나 연세대 심리학과에서 최근 1주일간 네티즌 1만3천5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인터넷 중독자가 최대 738만명으로 추정된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 이는 미국(6%)보다 5배 높은 중독률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6명당 1명이 인터넷에 중독된 셈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주부와 청소년의 인터넷 채팅으로 이렇게 한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대책이 특별히 없는 현실이 더욱 한심스럽고 안타깝다. 아직은 법적으로 인터넷 채팅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호소하는 수 밖에 없으니 더욱 답답하다. 가정을 지키는 대다수의 주부들까지 간접적으로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인터넷 중독’은 사회정화 차원에서 치료와 예방대책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건전치 못한 인터넷 채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아야 할 주부들이 일부이긴 하지만 오히려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한다.

국회의원은 당(총재)의 ‘卒’이 아니다

검찰총장 탄핵안 무산에 따른 정국 경색에 한나라, 민주, 자민련 3당의 반성을 각기 촉구한다. 이제와서 탄핵안 자체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건 부질없다. 그보단 여당의 감표위원 불참을 이유로 산회가 선포되도록 개표를 늦춘 한나라당, 감표위원 참여 또한 의무인데도 불참도 권리라는 궤변으로 자동폐기를 유도한 민주당은 다 잘한 일이 아니다. 양당 모두가 막상 개표결과에 서로 자신이 없어 빚은 한낱 정치쇼의 추태다. 또 양당 가운데서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한 자민련은 캐스팅 보트이기 보다는 트러블 메이커다.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서로의 책임전가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중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 끝난 일이다. 다 끝난 일을 두고 서로 타박을 일삼는 정쟁은 무모하다. 그런데도 정기국회에서 못다한 일을 마무리 지을 임시국회 소집마저 불투명한 게 작금의 상황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며 정당인지 묻는다. 오늘부터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가 가동한다 하지만 조속히 임시국회가 열려야 예산처리 또한 졸속을 다소나마 면한다. 예산뿐만이 아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보험재정관련법 등 120여건의 의안도 조기처리가 필요하다. 이는 시급한 민생의안일뿐 미제안건은 그래도 또 있다. 지난 정기국회는 610여건의 각종 안건 가운데 고작 80여건만 처리하고 끝났다. 건수로 치면 앞서 120여건을 처리한다해도 520여건이 여전히 쌓여있게 된다. 국회일은 이처럼 산적해 있는데도 야당, 특히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탄핵안 무산을 빌미삼아 임시국회 소집을 미루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자민련 등 남의 당지도부 사퇴까지 들고 나서는 것은 정치의 정도가 아니다. 이 총재의 공연한 강공은 당내 지도력 저하의 흠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국민에게 얻은 반사적 이익마저 놓친다. 여야는 정치력을 창출,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한나라당은 원내의석 과반수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으로서, 자민련은 제3당으로서 나라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국회일을 하는 것 보다 더 우선하는게 있을 수 없다. 각당의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정당정치의 상궤를 일탈하는 당이나 당총재의 졸병이 아니다.

정부 예산안 어쩔건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새해 정부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는데 그만큼 심혈을 쏟아야 하는 점에서 예산국회라고들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정기국회 예산안의 심의의결도 또 법정기일인 지난 2일을 넘겼다. 그리고 오늘 폐회한다. 정치권이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공방으로 정기국회를 마치는 것은 유감이다. 탄핵발의안은 오늘 가결되든 부결되든 아니면 폐기되든 정국경색은 심화할 전망이다. 지금 같아서는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언제 처리될지 암담하다. 국회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조차 의석비율대로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구성이 공전됐다. 또 소위가 구성되더라도 증감규모를 놓고 여야간의 이견 격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내년도 5% 이상의 경제성장률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며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출범을 앞둔 농어민 지원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야당은 경직성 경비 증가분, 국채이자등 과다 계상분, 민간보조금등 이전성 경비, 과잉홍보 예산,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 활동비 등을 일부 삭감하고 전주 신공항사업, 새만금사업, 전남도청 이전사업 등 예산은 전액삭감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른 수치 차이가 여당은 5조원가량 늘려야 한다는데 반해 야당은 6조원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무려 10조원을 웃돈다. 물론 여야의 그같은 견해 차이가 나쁘다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예산안 심의가 부실하고 처리가 늦어진데 있다. 정치권은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2주정도의 임시국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에 편법을 쓰면 국회운영이 와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만약의 경우엔 임시국회가 열려도 예산안 심의는 여전히 공전될 것이 우려된다 ‘회계년도 30일 이전의 예산안 의결 및 정부동의 없는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 설치금지’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사항을 위반하길 예사로 아는 것은 중차대한 인식의 흠결이다. 정국이 정상화돼야 하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지만 탄핵정국의 불꽃이 어디로 어떻게 튀든 그것이 여야가 선택하는 정치적 자유라면 그들의 책임에 맡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는 그렇지 않다. 예산안의 성의있는 심의처리는 탄핵문제와는 별개다.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 정치권의 긴박한 소임이란 사실을 여야 모두에게 일깨우고자 한다.

중국산 유해식품 제재 엄해야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 공포증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어서 답답하다. 지난해 처음 납덩이가 든 중국산 꽃게와 복어가 적발된 후 체결된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약정이 발효됐음에도 중국산 수산물에서 여전히 납과 볼트 등 금속 이물질이 나오고 있어 먹을 거리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엊그제도 부산항을 통해 정식 수입된 중국산 조기에서 또 납이 검출됐다. 지난 7월1일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약정이 발효된 이후 벌써 아홉번째다. 이처럼 두나라간 약정이 있음에도 수산물에서 계속 이물질이 나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고 위생검사와 관리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농약과다 검출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선 이렇다 할 안전장치도 없다. 그동안 ‘타르 참깨’ ‘농약 고추’ ‘표백제 나물’등 유해성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끝없이 위협하고 있으나 관계당국들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개방 이후 우리의 식탁에 끼니마다 중국산 농수산물이 오르고, 그 먹거리들의 오염과 유해문제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 정부가 이토록 무관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중국산 농수산물의 유입 루트는 정식 무역과 보따리 장수들의 반입, 그리고 서해상에서 어선끼리 이루어지는 밀거래 등 세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세가지 루트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능동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보건위생 분야의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수입식품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수출국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중국정부의 수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물질이 나왔을 때 수입물량을 반송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수입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약정체결도 시급하다. 보따리 장수들의 반입규제와 밀수단속 강화는 물론 중국식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무형문화재 계승 특별대책을

무형문화재의 전통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 주요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전수하려는 젊은이들이 없고, 그나마 전수받던 사람들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지정 무형문화재 32개 종목, 36명의 기능보유자 가운데 상당수가 62세를 넘긴 고령인데다가 사양산업인 조선 등 일부 종목은 기능전수 희망자들을 찾기 어려워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후계자가 없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고령 또는 병고로 타계하는 사례가 늘어나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실예로 지난 8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 기능보유자 수원시의 정경파 선생이, 10월에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줄타기 기능보유자 광주시의 조송자 선생이 타계했다. 이로 인해 승무살풀이와 줄타기 등 종목의 기능보유자 인정이 지난 10월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제되고 종목만 무형문화재로 남았다. 승무살풀이의 경우 후계자들은 몇명 있지만 아직 기능보유자로 인정될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하면 종목까지 무형문화재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줄타기도 그동안 기능전수를 받아오던 조송자 선생의 손녀(중학생)가 전수를 포기, 전수의 맥이 끊길 처지에 있다. 거기다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중 3·4·5·6호는 이미 1990년대초 기능 보유자가 타계하였으나 후계자가 지정되지 않아 종목조차 제대로 모른채 서류상 지정번호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무형문화재의 맥이 끊기고 있는 것은 시대변화에 따라 전통문화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탓도 있지만, 무형문화재 계승이 생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도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현재 기능보유자에게는 50만원, 고양송포호미걸이 보존회 같은 단체에는 15만원, 후계자에게는 20만원이 매월 겨우 지원되고 있어 전수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승무살풀이의 경우처럼 기능보유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일정 경지에 다달았으면서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앞으로 당국은 맥이 끊기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전수자 발굴을 위해 주력함은 물론 조선장과 같이 판매가 불가능하고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종목과 실수요가 많은 종목은 차등 지원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능보유자 자격은 이론이 아니라 실기인 점을 감안, 인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한 예산 증액 등 특별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화성시도 ‘용인’ 닮아 가는가

화성시가 수도권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용인을 닮아가고 있어 큰 걱정이다. 10년전에 도입한 준농림지 곳곳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가 98년 이후 4년간 팔탄·남양 등 지역의 준농림지에 허가해 준 아파트 건설규모는 2만1천400여 가구로 이미 완공됐거나 신축중에 있어 2년뒤에는 6만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의 공장허가는 4천652개소로 이미 2천100여개의 공장이 들어섰고 나머지 2천492개소는 부지를 조성중에 있다. 이처럼 4년간 아파트와 공장이 잠식한 준농림지는 350만평이나 된다. 화성시가 이같이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아파트와 공장건설 허가를 남발한 결과 이미 수원 남부지역은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난개발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난개발로 물의를 빚어온 준농림지제도 철폐를 2003년부터 시행키로 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지주들의 개발허가 신청이 폭주하고 화성시로서도 이를 방어할 방도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당초 준농림지 제도는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계획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을 고려,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걸맞는 개발을 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준농림지를 개발하게 되었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왔다. 특히 수도권의 난개발은 개발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재정수입 증대와 민원 줄이기에만 신경을 쓴 결과 심각한 부작용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무분별하게 개발을 허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나홀로 아파트를 세우도록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개발정책이 이래선 안된다. 이러다가는 용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난개발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화성시 당국은 하루속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등 법적 제도적 규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 개정 문제점 많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하여 일반시민은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보공개법 개정 사유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논의중일 경우 사전에 정보가 누설됨으로써 예상치 않은 파장이 발생하고 또한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는 정보의 비공개 요건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라는 규정이 국민에게 난해한 표현이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이런 견해에 쉽게 동조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사회를 위한 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을 확립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사업, 고속전철사업 등이나 김영삼 정권때 발생한 외환위기 등도 사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주어 공개된 정책결정을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들이 밀실에서 책정됨으로서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정책 자체도 문제 투성이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공개 사유를 정부에서 주장한 구체적 표현을 통하여 명시되는 이점(利點)보다는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제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도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용어의 사용은 과거 우리가 겪었듯이 ‘공익’이라는 이름하에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또한 ‘정보 목록의 제공’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회의의 기록 공개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런 자료는 공개하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추세인데 오히려 정부가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귀중한 법이다. 민주화가 되면서 이런 알권리의 충족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악이 아닌 개선된 정보공개법의 개정은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정부는 알기 바란다.

운겸도 갯벌 매립 안된다

해양수산부가 아직도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해수부가 인천 북항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인근 운겸도 주변 100만평의 갯벌을 매립하려 하자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수부가 내년부터 건설예정인 북항 항로 준설에서 나오는 흙을 2011년까지 매립할 운겸도 주변 갯벌은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염생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저어새 노랑부리 백로 등 희귀조류의 서식처 또는 이동경로여서 인천시가 지난 8월 해수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한 지역이다. 또 이곳은 해수부가 지난 2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특별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스스로 ‘해안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과 1년도 안돼 준설토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북항과 거리가 가까운 운겸도 주변을 투기장으로 택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더욱이 공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인천시 관계자가 갯벌이 잘 보존된 운겸도 주변을 투기장으로 하기 보다는 이미 매립허가를 받은 영종1·2지구나 청라2지구 또는 송도신도시 인근 해역으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해수부가 이를 묵살한 경위가 사뭇 위협적이었다는 점이다. 해수부가 ‘운겸도 주변에 준설토를 매립하지 못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돼 북항개발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인천시 숙원사업인 북항을 개발하지 말자는 말이냐, 그렇다면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인천시를 윽박지른 것은 협박에 가깝다. 아연실색할 일이다. 물론 해수부는 준설토를 매립해 운겸도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나 이는 해양 생태계의 민감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해양생물은 조그마한 환경변화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여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상식이다. 뿐만 아니라 갯벌이 매립되면 갯벌이 갖고 있는 오염정화 기능을 잃게 되고 해수의 역류로 매립지가 부패되고 악취발생도 우려된다. 특히 운겸도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 수도권을 오가는 가시권내에 있어 미관을 해칠 우려도 크다. 그런데도 해수부가 준설토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운겸도 갯벌을 매립하려는 것은 사려깊지 못하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다. 따라서 해수부는 운겸도 갯벌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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