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분규 방관말라

택시운전기사의 완전월급제를 둘러싼 인천택시업계의 노사분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완전월급제(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를 요구하는 인천 민주택시노조의 파업이 두달째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상수 인천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운동당시 노조측의 주장을 보장하는 확약서를 써주었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측은 안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고도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청앞 광장에서 10일째 텐트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사용자인 택시운송사업조합측 역시 당시 시장후보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장후보때 급한대로 써준 각서로 인해 시장측이 노사 양측으로 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장측은 원칙론적 입장에서 다른 후보들처럼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각서를 써준 것이라며 정략적 이용을 경계했다. 그러나 각서의 유무를 떠나 시장에 당선된 이상 지역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책임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안 시장이 약속한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는 택시회사가 월급 80만원에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1∼34%의 성과급을 추가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노조측의 임금협상안이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99년 시 중재로 완전월급제를 실시해봤지만 노사불신으로 두달만에 폐지했다며 이를 극력반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수년간 이 문제를 풀지 못해 노사분규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방관해온 관계당국의 책임이 크다. 완전월급제는 인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과제다. 정부는 택시 사납금제를 운수업계 부조리의 원천으로 보고 94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97년부터 완전월급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국 자금난을 겪는 영세업체들이 많은 현실 때문에 사납금제의 탈피는 운수업계의 ‘해결불가능한 숙제’처럼 남아 있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이 제도를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다. 이 전근대적인 제도는 회사운영전반에 비능률을 초래함으로써 오늘날 운수사업을 가장 낙후한 업종으로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완전월급제의 관건은 노사간 신뢰구축이다. 택시교통카드 보급을 서둘러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행기록과 운송원가 등에 관한 관리강화 등 노사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다. 골치아픈 일이라고 방치했다간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당국은 명념해야 한다.

기대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와 행위준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을 확정, 정부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통령령이나 자체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 권고안이 각부처에서 오는 10월까지 제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이번 부방위가 만든 권고안은 지난 1월25일부터 발효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상당한 강도를 가지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행동강령은 있었다. 즉 99년 정부가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발표하여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 행위 금지 등과 같은 부당 이익의 수수와 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때문에 이번 부방위가 만든 행동강령도 결국 과거의 실효성 없는 행동강령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구속될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발전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므로 공직사회부터 부정부패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에는 공무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향응·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람으로부터라도 각 행정기관 자체의 기준을 넘어서는 대우를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행동강령은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사례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대로 실시될 경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상당 수준 방지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바 크다. 그러나 이 제도가 너무 이상적인 규정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각 기관에서 부처 실정에 맞게 제정될 것이지만 현실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각부처는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실시도 해보기 전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판부터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21세기의 국가발전이 깨끗한 공직사회로부터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부방위가 마련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道, 판교개발 전체 참여해야

경기도가 판교개발 사업에 건교부 등과 함께 사업 당사자로 확정된 게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에 참여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건교부(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국토이용계획은 종합적인 이용관리 견지에서 전 국토의 균형있는 권역별 토지이용의 개괄적 계획이다. 지방정부(경기도)가 행사하는 이의 구체적 개발계획 승인이 비록 하위 개념에 속한다 할지라도 사업추진엔 대등한 관계라고 보는 판단이 상궤다. 왜냐하면 논의의 주제인 판교개발사업은 광역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이며, 그 후속조치에 속하는 지방행정 수요는 어디까지나 지방정부 부담이지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건교부가 경기도의 개발참여 범위를 벤처·업무용지 20만평에 국한하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판교지구는 280만여평이다. 이 가운데 벤처용지만 도가 참여하고 나머지는 건교부 등이 멋대로 개발하겠다는 건 지방정부의 승인권을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경기도의 참여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찍이 논란이 됐던 건교부의 전원도시 지향은 지역주민 전체중 지극히 미미한 일부 계층에 한정된 대상이다. 그나마 유입인구가 태반이 된다. 반면에 경기도의 벤처단지 지향은 지역경제 뿐만이 아니고 국민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가히 폭발적이다. 어느 것이 국익에 합당하는 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러 한데도 협의체 구성에 경기도 역할을 기껏 벤처·업무용지에만 국한시키려 하는 것은 남의 집에서 주인은 제쳐두고 객들 끼리만의 잔치를 벌이는 무경우와 다름이 없다. 그간 건교부의 숱한 일방적 신도시 조성으로 교통, 환경 등에 폐해가 많은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신도시 건설에 거부감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당할 수 만은 없다. 판교개발의 전체 사업에 경기도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 또한 이에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전체 사업 참여가 건교부와 무턱댄 대립의 관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대립의 개념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 보다는 상호 이해의 관계, 즉 협의의 관계라고 믿는다. 이래야 판교개발 또한 환경 및 교통문제에 보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사업참여 원칙은 손학규 신임지사의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 결정됐다. 이를 벤처·업무용지에 한정하려는 건교부의 엉뚱한 사후방침에 다시 한번 도의 분발을 기대한다. 건교부는 전향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팔당호 주변 난개발, 대책 없나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지역이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법으로는 못 막는다니 딱한 노릇이다. 팔당호 주변지역의 울창한 산림이 훼손되고 산 허리가 잘려 신음하는 모습은 흉물스러워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9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발표한 ‘팔당유역 주변지역 개발실태’와 보도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으로 규제되고 있는 팔당지역에서 러브호텔이나 전원주택 건립, 위락시설 조성 등 난개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99년부터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올해만도 2천500여억원을 투자하는 등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수질개선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당시 2천819개이던 음식점과 러브호텔 등 식품업소와 숙박시설이 2000년엔 1만10개소로 10년만에 무려 3.5배나 폭증, 팔당호 수질이 1990년 1급수(화학적 산소요구량 1.0 PPM 이하)에서 2급수로 악화됐다. 현재 지자체들은 임야의 경우, 산림형질을 변경할 때 국토이용관리법상 3만㎡ 이하에 대해서는 개발을 억제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대규모 면적은 규제면적 이하로 쪼개 허가를 내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 산림형질변경 이후에는 지적법에 의해 대지로 전환돼 건축기간에 관계없이 나대지로 둘 수 있어 개발업자는 지목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투기성이 강해 형질변경 허가건수가 늘고 있는 것이다. 또 특별대책지역에서는 면적이 800㎡ 이상일 경우, 주택지로 개발할 수 없는데도 지자체들은 세원 확보라는 명분 아래 넓은 땅을 13∼20 차례 분할허가하는 편법까지 동원, 대규모 주택단지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6·13 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된 남양주·용인·이천·광주시,양평·가평·여주군 등 팔당 특별대책 지역 7개 시·군 단체장 대다수가 지역개발 공약을 내세워 당선됨에 따라 공약이행을 구실로 개발사업을 부추길 우려가 커졌다. 게다가 요즘은 지자체 등 공공시설마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다. 거듭 촉구하거니와 수질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는 물론 경기도를 비롯, 팔당호 주변의 지자체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수질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바란다. 해이된 환경의식을 부디 되찾을 것을 당부해마지 않는다.

이 정부는 임기 말을…

정부는 임기 말을 좀더 책임있게 마무리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국민부담 증가와 관련한 작금의 몇가지 문제는 국민부담을 가볍게 보는 것 같아 심히 당치않다. 러시아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경협차관만 해도 그렇다. 차관 원리금은 연체이자를 포함, 19억5천만달러(2조2천900억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은행에 대지급을 약속한 17억7천400만달러(2조850억원)를 국민세금으로 대신 갚겠다는 발상은 이미 여러 경로로 지적됐듯이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정부의 지급보증기간이 곧 만료되는 사정을 모르지 않으나 이에앞서 여러가지 전치(前置)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5년동안 무작정 있다가 이제와서 덮어놓고 국민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중한 다각적 접근이 요구된다. 의약분업은 시행과정의 엄청난 국민적 고통을 겪은 것은 그만 두고라도 약 2조원의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런 가운데 또 다국적 제약사 외압설이 나와 의문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측의 진솔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도 그렇지 않은 건 유감이다. 공적자금은 이 정부가 퍼붓듯이 집행한 돈이다. 그 손실액 역시 엄청나다. 손실액 산정 또한 보는 견해마다 다르지만 정부가 인정한 원금만도 무려 69조에 이른다. 해괴한 것은 이에대한 정부측의 그릇된 인식이다. 몇몇 광역자치단체가 대형사업을 위한 국세중 일부의 지방 이양 요구에 재경부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불가하다고 한 것은 정부측 결함 사유를 지방에 떠넘기는 잘못된 태도다. 예컨대 부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사업환경에 의해 창출되는 것인데도 연간 30조원을 국세로 거둬 들인다. 이의 일부나마 지자체에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공적자금 상환 때문에 안된다는 건 공적자금 손실의 정부측 책임을 지방에 억지로 분담시키는 것과 같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1997년 국세가 지방세보다 2.69배 많던 것이 2000년엔 3.29배로 더 많이 늘었다. 선진국과 다른 이같은 불균형 역조의 심화 역시 국민부담 문제와 관련된다. 정부는 임기말을 좀더 성의있게 마무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감당할 일도 아닌 신기루 같은 계획을 발표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을 차근차근히 매듭 지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고교생에 방학 되돌려 주자

방학 중 보충수업이 일선 고교에서 부활되고 있다. 학생들이 일상적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가정과 자연, 그리고 사회속에서 교과서 외적(外的)인 것을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 방학의 근본 취지일진대 방학 중 등교는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도내 고교의 경우 여름방학을 앞둔 대부분의 학교가 경쟁적으로 방학 중 보충수업 계획을 짜놓고 있어 학생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해 오후까지 특기·적성교육을 명분으로 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게 된다. 말이 방학일 뿐이다. 3학년은 물론 1·2학년생들도 반강제적인 종용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참여하게될 교육내용들도 국어 영어 수학 등 이른바 도구과목 위주다. 방학 중 고교교실이 대입준비를 위한 주입식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정부시책과 전혀 상반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입시과열로 인해 우리의 중등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고민을 이해못할 바 아니지만, 그러나 교육당국이 지속적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가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방학 중 보충수업은 금지하는 것이 옳다. 지금 우리는 시험의 노예가 돼 버린 고교생과 주입식 학원으로 전락한 고교교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가 사회의 발전을 기할 수 없는 교육위기 상황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입시제도가 점점 내신성적의 비중을 크게 높여가려는 까닭도 바로 학원식 수업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방학 중에도 학생들을 등교하도록 붙잡아 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학을 유익하게 보내도록 교외지도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평소 학교수업에 쫓겨 소홀히 했던 교양서적을 읽게 하던가,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게 하고,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실감케 하는 사회봉사참여 등 교내에선 겪지 못하는 다양한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전인교육에도 도움되는 길이다. 방학기간에 일상적 환경을 바꿔보는 일이 그래서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케 해야 한다. 이제 방학을 방학답게 보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방학을 되돌려 주는 데 학부모·사회·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8·8 재·보선의 특성

정치권의 분수령이 되는 8·8재·보선이 정당활동을 통해 사실상 막이 올랐다. 다음주인 오는 23∼24일의 후보등록 시작과 함께 또 한번의 뜨거운 정당간 공방이 예상된다. 재·보선 지구는 전국에 모두 13곳이지만 도내 광명, 안성, 하남과 인천 서·강화을 4곳과 서울 3곳등 수도권 7곳이 승부처로 꼽혀 주목된다. 이 결과의 향배에 따라 민주당의 대선구도가 달라지고 또 정계개편이 달라질 수 있다. 한나라당의 대선 전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때문에 선거운동이 가히 사활을 건 건곤일척의 대회전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여기서 예상되는 것이 정치권의 과열이다. 과열은 또 타락을 유발한다. 민주, 한나라 상호간의 치열한 정치공세가 자칫 타락선거를 가져오지 않을는지 심히 우려된다. 해서, 정치권에 주문하고자 한다. 무엇이 유권자의 흥미를 끌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은 이미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의식수준의 변화에도 유독 정치권만은 변화가 정체돼 있다. 아직도 전근대적이다. 전근대적 발상으로는 더 이상 유권자의 표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선거에 정치논쟁 자체가 나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내용과 방법이다. 구태의연한 공방이 왜 식상 당했는가를 잘 생각해보면 해답은 그 속에 있다. 만약 이를 깨닫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또 재연한다면 총체적 정치불신의 늪에 함몰할 것이다. 8·8재·보선은 여름더위가 절정이다. 휴가가 크게 겹친다. 가뜩이나 선거 무관심이 팽대해 있는 판에 정치권의 선거운동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낼 가능성이 짙다. 이번 재·보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어느 당 할것없이 서로 힘겨운 싸움이다. 따라서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변화의 신선감을 주느냐가 승패의 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임을 충고해 둔다. 앞으로의 정계개편은 그 규모만이 미로에 속해 있을뿐 선거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하다고 보는 전망이 유력하다. 즉 이번 재·보선은 그 정지작업이 되는 것이다. 오는 12월의 대선판도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 8·8재·보선의 특성이다. 이에 당마다 당과 후보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선거가 추한 타락선거로 전락해서는 결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바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피서철 무질서, 너무 심하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무질서가 너무 지나치다. 전국 방방곡곡이 마찬가지이지만 경기·인천지역 유원지와 계곡, 바다·강에서도 쓰레기 불법투기와 취사행위, 인도를 점령한 노점상 등으로 큰 혼잡을 빚고 있다는 보도다. 하루 수천명의 등산객이 찾고 있는 수원 광교산의 경우, 종점에서 산 정상 레이더 기지로 올라가는 길 주변 계곡에는 삼삼오오씩 모여 고기를 구워 먹거나 음식물 등을 계곡에 씻는 취사행위를 벌이고 있다. 광교산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취사행위 등을 할 수 없는데도 곳곳에 돗자리를 깔고 취사행위를 해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쓰레기가 계곡 주변에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다.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유원지도 마찬가지다. 동막천 상류에 위치한 음식점들이 평상들을 물가에 내놓고 개고기를 직접 요리하는가 하면 계곡물에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 내고 불법으로 좌판은 설치해 놨다. 이곳 역시 상수원보호구역인데도 공간이 있는 곳마다 취사행위를 하면서 각종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다. 여주는 남한강을 찾는 외지 피서객들의 불법어로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등 더욱 심하다. 특히 법으로 금지돼 있는 어구를 이용해 치어를 싹쓸이하는가 하면 각종 쓰레기까지 무단 방치, 남한강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킨다. 최근 남한강과 인접한 강천면과 금사면 등 지역은 가족·친목모임 단위의 피서객들이 투망과 배터리를 이용한 마구잡이식 불법 어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중부권 주민들의 젖줄인 남한강 상류지역이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락 무질서는 인천 지역도 별다르지 않아 행락인들의 자율보다는 집중단속이 요구된다. 당국은 산·계곡·바다·강·하천·저수지·유원지 등에 대한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마련, 바가지 요금, 자릿세,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피서객들의 편익을 위해 관광안내, 행락불편신고센터 운영, 인명구조 및 각종 안전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야할 것이다. 급수·휴게·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과 유·도선, 놀이·체육시설, 번지점프 등 안전점검 실시도 급선무다. 피서철을 맞아 휴가를 즐기는 것은 자유지만 질서는 의무이며 책임이다. 행락객들의 공중도덕과 준법정신 생활화를 당부해마지 않는다.

쌓이는 산업폐기물 놔둘건가

산업 폐기물을 아무데나 쌓아놓고 방치하는 것은 간접살인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 유독성분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스며들어 오염시키고 결국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산업폐기물은 몇십년이 지나도 썩거나 독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면 후세에까지 무서운 재앙을 남겨주는 결과를 빚는다. 그럼에도 도내엔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이 정상 처리되지 않은 채 배출업체나 처리업체 등의 공장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다. 산과 들에 몰래 파묻는 일도 수없이 많다. IMF사태 이후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업체들이 도산 또는 경영악화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방치된 산업폐기물은 포천군 신북면 대길산업의 5만3천t을 비롯, 용인 양주 등지를 합해 모두 15만7천여t에 달한다. 2년새 5만7천여t이나 늘어났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것은 관련 업체의 부도덕성과 경제난 탓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도산업체들의 산업폐기물 방치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행정대집행 등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아 일을 더 키운 것이다. 당국의 감시 감독소홀과 허술한 관리체제에도 원인이 있다. 현행법상 산업폐기물 배출업자는 지자체에 자진신고토록 돼 있고,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지방환경청에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배출업자 및 처리업자가 제대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폐기물 발생과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와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이 종전보다 강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업자가 도산했을 경우 실제 처리비용이 예치한 이행보증금 보다 많이 들 때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약해 법집행의 실효성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폐기물은 배출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업체에 연대책임을 묻는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방치된 산업폐기물에 대해선 빨리 원인제공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벌하고 처리비용을 물려야 한다. 산업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한 환경보전에 아무리 힘을 쏟아도 그것은 헛일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의원외교가 관광인가

경실련이 지난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의원 외교 70%가 외교 아닌 관광을 주로 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이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국회의원 외교활동 현황’88건 중 41건을 입수하여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의원 외교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여 사실상 관광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각국 의회와 맺은 의원친선협회의 활동, 각종 국제회의 참석, 그리고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문제를 의원 외교를 통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 국회의원들의 의원 외교는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때로는 장려할 가치도 있다. 또한 외국을 방문하여 각종 입법자료를 수집할 기회를 갖는 것은 입법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에 의원 외교나 해외방문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경실련 분석 자료를 보면 이런 의원외교는 외교가 아니고 관광이기 때문에 아까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7월 스페인 등 남유럽에서 12일간 의원 외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출발한 의원외교방문단은 7일 동안 남유럽이 아닌 북부 유럽에서 관광을 즐겼으며, 그나마 남은 5일중 단 하루만 해당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뿐이라니 이것이 관광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외국에서도 회의 참석보다는 한국공관장이나 주재 기업인들과의 오·만찬이나 골프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오히려 민폐만 끼친 꼴이다. 의원들의 외유병은 오랜 고질병이다. 현재 국회가 개회중임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이 되어서인지 많은 의원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 사유로 외유중에 있어 국회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국회 원(院)구성이 안되고 또한 대통령 후보 경선 때문에 무려 5개월간이나 허송 세월끝에 겨우 국회를 정상화시켰는데 의원들의 외유로 국회운영이 어렵다면 참으로 한심하다. 국민의 혈세로 의원 외교를 빙자하여 관광이나 하는 잘못된 국회의원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의원 외교 활동 자료는 언제든지 국민에게 공개되어 철저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외교활동 현황이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의 문제로 국가이익을 해칠 가능성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공개해야 한다. 의원외교 활동이 관광이 아닌 참다운 국가이익을 위한 의원외교가 되도록 국회의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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