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월 10일 첫 총선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이 7월 17일 제헌절이다.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을 세운 날과 같다. 정부수립으로 1공화국이 탄생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서상일헌법기초위원장과 유진오전문위원 등이 초안한 당초 헌법안은 내각책임제였던 것을 이승만박사가 반대해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었다. 우리 헌법은 실로 파란만장한 역정속에서 아홉차례나 고쳐졌다. 1차개헌(52년 7월 2일)은 대통령직선제에 국무위원불신임제가 가미된 이른바 발췌개헌, 2차개헌(54년 11월 29일)은 초대대통령에 한한 3선허용의 사사오입개헌, 3차개헌(60년 6월 15일)은 4·19후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2공화국헌법, 4차개헌(60년 11월 29일)은 반민주행위처벌을 근거화한 개헌, 5차개헌(62년 12월 26일)은 5·16 혁명세력이 추진한 대통령중심제의 3공화국헌법, 6차개헌(69년 10월 21일)은 대통령간선제, 7차개헌(72년 12월 27일)은 이른바 유신헌법인 4공화국헌법, 8차개헌(80년 10월 27일)은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후 전두환 노태우소장 등 신군부세력이 추진한 대통령 간선제의 5공화국헌법이다. 지금의 6공화국(노태우 김영삼 김대중대통령)헌법은 87년 6·29 선언이후 그해 10월 29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됐다. 이토록 상처투성인 헌법은 그나마 효력이 중지되는 초법적인 시대가 있었다. 박정희소장과 김종필씨 등이 일으킨 5·16으로 약 1년6개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10개월동안 헌정이 중단된 비운을 겪었다. 대부분 집권자의 통치편의에 의해 좌지우지된 것이 우리 헌법의 개헌특성이다. 헌법은 문자 그대로 ‘법의 법’이다. 제헌절을 맞아 헌법을 존중하면서 국리민복을 이룩하는 정치사회가 참다운 정치발전이라고 생각해 본다.
수도권정책을 획일적 규제서 경쟁력 제고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김윤기건설의 국회답변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엔 물론 초미의 관심사인 공장총량 추가배정이 포함된다. 이는 김덕배(민주·고양 일산을) 조성준(〃 ·성남 중원)의원 등 도내출신 여당의원들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한 신랄한 추궁의 성과인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 역시 정부의 수도권정책전환을 현안사항으로 꾸준히 촉구해왔다. 따라서 획일적 규제탈피, 경쟁력중심추진의 정책전환은 지방당정이 합심하여 이룬 국가발전의 기틀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제나마 수도권정책의 경직성에서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정부측 결단 또한 높이 산다. 수도권은 국내산업생산의 50%를 차지한 가운데 첨단산업은 40%나 활동하는 국가경제의 기관차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대기업의 수도권내 입지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대외경쟁력을 심히 약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27%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존립기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수도권정책 과다규제는 본연의 목적인 인구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면서 국가 생존차원의 수출을 저해하고 외국투자가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역기능만 가져왔다.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수출업체지역이 영남이냐 호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든 많은 수출이 있어야 한다. 외국자본투자지역이 강원도냐 충청도냐가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든 많은 외자가 유치돼야 한다. 이런 형편에서 수도권 대기업은 공장증설을 못해 수출에 몹시 어려움을 겪어 경쟁상대국만 좋게해준 결과가 되고 있다. 대규모 관광단지조성이 어려워 발길을 돌린 외국투자가들이 국내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다. 이 역시 경쟁상대국으로 갔다. 수도권규제정책은 이토록 국가경제를 해처왔다. 지역을 따지는 것이 경제실상을 외면한 얼마나 한가한 소린가를 일깨워준다. 대기업활동을 공장조차 못짓도록 과다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위배된다. 수도권인구 정책의 실패는 난개발에 있다. 엉뚱한 공장규제는 판단의 오류다. 환경문제는 우리 지역사회가 더 심각하게 여겨 대처한다. 정부는 화급한 추가공장 소요물량 340만㎡를 이른 시일안에 배정하고 장차는 공장총량제의 폐지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2001년 3월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영종도에 거주할 수만명여명의 공항종사자들이 출퇴근 교통대란에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공항개항 이후 3만여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상당수는 공항업무 특성상 상주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거단지는 공항공사 직원용 주택 360가구와 주택공사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종사자들을 위해 짓는 임대아파트 1천358가구 등 1천700여가구가 전부인 실정이다. 그나마 개항 전 입주가 가능한 곳은 올해말 입주예정인 주공임대아파트 320가구뿐이고 나머지 공항공사 직원아파트의 경우 개항 훨씬 후인 2002년 초, 주공임대아파트도 2개단지 1천38가구가 내년 7월과 2002년 상반기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더구나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이 일대에는 하루 평균 4만여명이 공항요원과 경비·환경·조경·주차관리 등의 현업에 종사하게 되며 2002년엔 8만5천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인천시가 서울시 등과 협의 대중교통 수단을 늘릴 방안을 마련중이며 대한항공 등 업체들도 회사버스 추가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지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수송로는 항로 2곳과 6∼8차로의 신공항고속도로 뿐이여서 기상상태가 나쁘거나 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하면 큰 혼잡이 우려돼 적절치 못한 대책이다. 게다가 고속도로 이용료가 편도 5천500원∼7천원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게 분명하다. 사정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조성한 배후지원단지 택지가 올 8월에야 준공될 정도로 조성 공사 자체가 늦었기 때문이다. 공항만 개항해 놓고 3만여명의 종사인력이 주택난에 고초를 겪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먼저 급수·전력 등 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평수를 줄이기 곤란하다는 단독주택부지는 평수를 줄여서라도 분양해야 할 것이다. 또 연립주택 부지의 고도제한을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아파트 분양규모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근 인력들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율도, 월미도간 해상교통 확대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와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가 지난 8일 올말이면 완공되는 종합문예회관 상설전시장에 대한 시설보완을 요구하는 회원 서명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율 87%에 이르며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종합문예회관은 그 질적인 면에서는 예술인들 대부분이 감히 ‘실패’를 운운한다. 시가 뒤늦게 심시숙고끝에 건립에 나선만큼 기존 자치단체 문예회관의 비효율성을 충분히 고려, 북부지역 수부도시로서 향토문화예술의 종합전당으로 손색이 없는 공간을 누구라도 기대해왔다. 그러나 예술인들이 평가하는 종합문예회관은 ‘예술욕구 표현의 장’으로서의 기능보단 예술과 무관한 건축 전문가와 시의 전시행정이 낳은 졸작이란 평가다. 추진당시 설계현상공모와 설계용역, 각종 심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지역 예술 전문가들의 참여가 전혀 없었던 결과다. 예술인들의 바램은 어쩌면 너무도 단순하다. 연면적 2만2천372㎡의 막대한 부지를 투여한만큼 확실한 전시장 하나와 야외무대, 그리고 지역예술활성화와 종합문예회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종합문예회관내 예술인들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다. 이미 작품전시 자체로 애로를 겪어야 하는 협소한 원형전시장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든 보완을 거쳐야 하고 야외무대는 아예 물건너갔다. 시는 왜 적어도 예술인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혹시라도 불만을 터뜨리는 예술인들의 입막음 장치조차 외면했을까. 시는 법규 테두리에서 아무 하자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하기엔 이미 예술인들의 불만을 완벽하게 수습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일부에서 시가 자처한 업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듯싶다. /의정부=조한민기자<제2사회부> hmcho@kgib.co.kr
매향리 미공군 폭격사건에 이어 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사건이 또다시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발생한 ‘포름알데히드’라는 독극물 방류에 대한 미군측의 변명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지난 14일 미군측은 독극물 방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산 미8군 영내 하수처리장과 난지도 하수처리장을 거쳤기 때문에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소량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한강에 무단방류하고서도 ‘사과’ 아닌 ‘유감’이라는 표현만을 빌린 것이다. 반미감정에 관한한 매향리도 마찬가지. 지난 수십년간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해온 매향리 인근 담벼락에는 80년대초에나 볼 수 있었던 “양키 고 홈”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다. 이밖에도 지난 98년 5월 의왕시 백운산 계곡의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올해 2월 미군 매카시상병의 이태원 여종업원 살해사건등 그동안 반미감정을 고조시킬 만한 사건들은 적지 않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미군의 행태가 불평등한 ‘SOFA(한미행정협정)’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이를 ‘보다 평등한’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다음달 2, 3일 개최되는 한미간 SOFA개정협상에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반미’가 ‘친북’으로 통용되던 과거의 냉전사회가 아님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한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세도 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미국이 진정 우리의 우방인가’라고 자문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야생동물이 정력과 건강에 좋다는 속설때문에 까마귀가 좋다하면 전국의 까마귀가 멸종될 정도로 수난을 당한다. 오죽하면 파리, 모기가 몸에 좋다고 소문나면 아마 순식간에 없어질 것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보기 드문 야생 동물 일수록 효험이 많다는 속설은 더 무섭다. 희귀한 야생 동물이 암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밀렵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깊은 산속에 사는 300g 정도의 까치살모사는 20만원을 호가하고 같은 뱀 이라도 백사(白蛇)처럼 특이하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싸다. 천연기념물은 ‘위험 수당’이 붙어 더 비싸다고 한다. 반달곰은 3억원, 사향노루는 3천만원에 팔릴 정도다. 야생동물을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멧돼지·고라니와 같이 제한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사냥이 허가되는 종류도 있다. 청설모·어치와 같이 숫자가 너무 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은 지역에 따라 사냥 대상이 된다. 이런 동물이라도 독극물·농약을 사용하거나 올무·덫으로 잡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제는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 동물은 물론 일반 뱀이나 개구리도 함부로 잡을 수 없게 될 것 같다. 환경부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동식물 관련 규정을 ‘야생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고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7월중으로 입법 예고할 이 법률 개정안에는 양서류, 파충류를 포함한 야생 동식물의 무분별한 포획 및 채취 제한 조항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자는 물론 야생동물을 사먹는 사람까지 처벌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야생동물에게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어 ‘야생동물 보신’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 생각이 문제다. /淸河
6·15 공동선언이후 근래들어 보인 평양방송 등의 급격한 변화는 주목할만하다. 조선일보 위협,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비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별화 등은 다소 의도적인 감이 없지 않다. ‘폭파’니 ‘역도’니 ‘놈’이니 하는 살벌한 용어 자체가 그러하다. 세가지 관측이 있다. 남쪽 길들이기와 사회혼란기도로 보는 관점이 있다. 또 하나는 간접비방으로 남측 책임전가의 판깨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는 눈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단계에선 이중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는다. 비록 듣기가 거북해도 주목할뿐 판단은 성급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두 정상의 남북화해 의지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믿고 싶다. 문제는 정부여당쪽에 있다. 예컨대 야당의 ‘친북세력’ 원내 발언은 적절치 못한 청와대 비서실측 논평의 전후사정에 기인했다고 본다. 설사, 표현이 좀 과하다 해도 ‘친북’을 ‘용공’(세력)으로 들을 사람은 없다. 굳이 ‘용공음해’라고 들고 나온 논리비약은 신경과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북측의 간접비방에 넌지시 편승하는 듯한 작금의 일부 이상기류를 우려한다. 조선일보가 핍박을 받는데도 같은 중앙지에서조차 거부대상이 될게 두려워서인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직대통령과 야당총재가 이런 욕, 저런 욕설을 다 듣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다. 당국자에 대한 직접비방만이 비방이 아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이란게 있다. 말 못할 고충도 있을 것이다. 공동선언 이후 후속조치를 위한 접촉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정에 대한 간섭까지 무작정 묵과하는 것은 참다운 화해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 총재의 대북정책 비판은 정부에 대한 정책비판이지 북측비판이 목적인 것은 아니다. 다원화 사회에서 저쪽이 듣기 싫은 소릴 하는 것은 못들은 체 해야 하고 이쪽이 대꾸하면 민족화해를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신 메커니즘이다. 대꾸를 하다보면 말이 많아지므로 참는데까진 참아야 하는 것도 안다. 정부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야당총재나 전직 대통령이나 언론사나 모두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민이다. 북측과 공식창구를 지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체감한 공동선언이후의 후속조치는 아직 적십자회담뿐이지만 공동선언의 민족사적 평가와 기대엔 지금도 변화가 없다.
지방자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패거리로 욕설과 몸싸움까지 하며 자리다툼을 벌여 말썽을 빚더니 마침내 우려하던 추한 행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안양시의회와 인천시 남동구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안양시 의회의 한 의원은 며칠전 양심선언을 통해 의장단 선거에 앞서 어떤 후보측이 자신을 매수하기 위해 수백만원을 건넸으나 이를 거절하고 되돌려 줬다며, 자신 말고도 일부 의원들이 로비 대상이 돼 수백만원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해 의회가 발칵 뒤집혀진 상태다. 의장단 선거전이 치열했던 남동구의회도 경쟁후보측이 서로 일부 의원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확인된 가운데 금품수수 등 갖가지 추잡한 소문들이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의회기능이 마비될 사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의회라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지방의회의 원(院)구성 때마다 의장감투를 에워싼 선거전에서 막대한 돈이 뿌려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국민을 실망시킨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의장자리를 따기위해 의원들에게 막대한 돈을 뿌린 이런 사람이 의장이 돼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의회 의장직 선출의 과열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평의원과는 달리 사무실과 비서가 딸리고 승용차까지 지급되는 등 지자체장과 맞먹는 예우와 함께 광역의회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과열현상은 정말 지자제의 본뜻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기초의회는 그야말로 동네일을 주민대표들이 모여 대화로서 해결해 나가야할 민주주의의 기초훈련장에 다름아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될 기초의회의장은 돈으로 의장직을 사겠다는 졸부들은 기필코 배제시켜야 한다. 큰 돈을 쓰고 의장이 된 그들은 반드시 투자한 돈의 본전 이상을 빼기위해 무슨 짓이든지 할지 모른다. 주민대표로서의 처신을 팽개친 이런 저질 품위손상행위는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짓밟는 자해행위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안양시 의회 등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금품수수 등 부정을 철저히 파헤쳐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다시 치르더라도 혐의사실은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얼마전 경기도 제2청 행정부지사의 이·취임식이 있었다. 직원들은 신임부지사에게 거는 기대감 못지않게 업무보고를 위해 한때 홍역을 치뤘다. 다른 실·국보다 뒤지지 않으려는 공직자들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엿보였다. 부지사 업무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제2청은 이번주 의회업무보고로 정신이 없었다. 자칫 의원들에게 초반부터 잘못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간부급들은 의원들 개인신상까지 파악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유감스럽지만 내부사정은 아니라는 게 공공연한 중론이다. 이번 152회 임시회부터 각 실·국의 업무가 상임위별로 갈라지면서 보고용 자료가 자못 늘었다. 그러나 이 자료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조직원들간에 싫은 소리가 오고 갔다는 후문이다. 감시를 받기위한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조직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숫자계산조차 제대로 맞지않아 지적이 나오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말에 업무능력은 차치하고 가장 기본적인 공직자의 태도에 의문이 간다는 말이 돌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도정시책이 제대로 추진될 리가 만무하다. 시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 이런 잘못된 시책으로 오남용 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230만 경기북부도민들이 제2청을 지켜보고 있다. 제대로 된 업무성과를 본청에 빼앗기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평만을 앞세울게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가 잘못된 점을 먼저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원들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벽화는 후기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무덤의 벽화는 이집트 고왕조시대(서기 전 2000년대)에서 시작돼 에트루리아의 고분벽화를 거쳐 중세 기독교도들의 카타콤으로 계속되고 있다. 궁전이나 신전의 벽화로는 이집트의 고왕조시대 유적인 히에라콘폴리스벽화와 크레타섬의 미노아왕조 궁전벽화(서기 전 1800∼1400년경) 등이 유명하고, 폼페이유적의 건물벽화들은 로마시대의 일반벽화의 유행을 보여주고 있다. 동양에서는 인도의 아잔타석굴 벽화가 가장 오래되었다. 중국의 벽화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돈황(敦煌)의 석굴사원 내의 벽화다. 우리나라의 벽화는 모두 삼국시대부터 시작됐다. 건물벽화는 사찰벽화가 조선시대까지 계속됐고 고분벽화는 고구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여 그 여맥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고구려 고분벽화중 ‘주인도’, ‘수렵도’ ‘환문도’ ‘현무도’ ‘청룡도’를 비롯 ‘비운연화도’ ‘주악천녀도’ ‘십지지신상’ 등이 유명하다.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가 시스타나예배당에 그린 ‘천지창조’등과 같이 교회나 성당에 그린 벽화들도 많지만 감옥에 그린 벽화는 없었다. 그런데 한국인이 최초로 감옥의 벽화를 그렸다. 하루 여섯시간씩 한달 남짓 작업을 했다고 한다. 수원구치소내 여자사동 복도 500m 벽면과 실내운동장 10m벽에 벽화를 완성한 수채화가 이은지화백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27개의 남자사동에도 1년 이상 벽화를 그려야 하는데 물감 구입할 돈이 없어 지금은 쉬고 있다고 한다. 수원구치소 재소자들도 벽화를 그리는 이화백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재소자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벽화를 그린다는 이 화백에게 당국이 물감을 제공하면 될텐데, 참 안타깝다. /淸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