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비리가 수년간 상습적으로 저질러져온 것은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수원지검은 수원·안양·안산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거치지 않고 수산물을 불법 유통, 폭리를 취한 중도매인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경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준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대표, 그리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12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장악한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자신들이 결정한 가격대로 수산물을 사들이거나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의무화 하고 있는 상장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매상에게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일반 상도의적 차원에서 도저히 용인못할 파렴치 행위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이같은 불법 상거래는 매점매석에 의한 가격조작을 막기위해 농안법에 의해 개장한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상적 시장원리를 믿고 거래해온 소비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이다. 더욱 더 괘씸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묵인아래 이들 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없이 거래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천억원이 넘고, 도매시장법인이 서류를 조작해주고 받은 부당 수수료가 50억원이 넘는 등 위장상거래비율이 47∼92%에 이르고 있었는데도 감독기관이 모른체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관계공무원의 묵인과 행정기관의 감독 소홀을 틈타고 시장유통구조를 장악한 중도매인들의 횡포로 수산물을 헐값에 넘겨준 어민들이 손해를 봤고, 또 멋대로 값을 비싸게 매겨 판 생선을 멋모르고 사먹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 더욱이 중도매인들이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를 거친 수산물을 구입해 도내 도매시장에서 유통시킬 경우 유통마진이 덧붙여져 도민들은 서울 시민보다 10∼20%나 비싼값에 사먹어야 했으니 분통터질 일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당국이 온갖 혜택을 주어가며 공익목적으로 세운 도매시장이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한 기만행위는 마땅히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시장관리당국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비도덕적 상술과 농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지도기능을 한층 강화, 하루속히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도깨비 장난 같다’는 까닭을 알 수 없는, 터무니 없는 짓을 이르는 말이다. ‘도깨비 놀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어 가는 일이다. ‘도깨비 살림’은 있다가도 별안간 없어지는 불안정한 살림이다. ‘도깨비도 수풀이 있어야 모인다’‘도깨비 달밤에 춤추 듯’ 등 도깨비의 행동을 비유한 말은 꽤 많다. ‘도깨비’를 국어사전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잡된 귀신의 하나로 비상한 힘과 괴상한 재주를 가져 사람을 호리기도 하고 짖궂은 장난이나 험상궂은 짓을 많이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도깨비는 귀신인 듯 하지만 귀신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도깨비는 본디 ‘돗’과 ‘아비’를 합쳐 ‘돗아비’라고 했다. ‘돗’이란 ‘도섭’이라는 우리의 옛말이다. 도섭은 ‘능청맞고 수선스럽게 변덕을 부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아비’란 한 가족에서 아버지가 가장 윗사람이듯이 작은 무리의 우두머리인 남자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돗’이 ‘불’이나 ‘씨앗(種子)’의 뜻을 지녀 ‘돗’은 곧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는 설도 있다. 고로 도깨비는 곧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이었다는 말이 된다. 그 ‘돗아비’가 ‘돗가비’로 변하였고 그것이 다시 ‘도깨비’로 변한 것이다. ‘돗가비’라는 표현은 조선 7대 왕 세조가 수양대군으로 불릴 당시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써서 1447년(세종 29년)에 펴낸 <석보상절>이라는 책에 ‘돗가비에게 부탁을 해 복을 빌었다’라고 처음 등장한다. 그러고보니 옛날 이야기에도 귀신은 원한을 품는 경우가 많고 인간을 해치지만 도깨비는 조금은 멍청하고 짖궂어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가 인간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복을 가져다 주는 대목이 많이 나온다. 요즘 ‘도깨비 놀음’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까닭을 모르게 재산이 부쩍 부쩍 늘어감을 이르는 ‘도깨비를 사귀었나’같은 긍정적인 말도 여름밤에 가끔 생각해 보자. /淸河
최근 포천군의회의 의원들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5만 군민들이 지역대표로 13명의 의원들을 뽑아놓았지만 지역의 각종 현안은 뒷전인채 자리다툼에만 연연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제3대 전반기 의장으로 농업경영인 출신인 이모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농업경영인 출신 8명과 비농업 경영인출신 5명으로 양분되면서 보이지 않는 암투와 힘겨루기가 이뤄져왔다. 이같은 힘겨루기는 후반기 의장단선거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농업경영인 출신 서모의원 (42)과 최연장자인 윤모의원(62)이 각각 의장출마를 선언, 막후접촉에 들어갔으나 윤의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의장입후보를 사퇴함으로써 서의원이 18일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어 열린 7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의장은 허모의원(47)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등 독선으로 회의를 진행, 허의원과 박모의원(41)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농업경영인 출신 이모(45)의원이 부의장으로 뽑혔다. 더욱이 19일 오전에 선출된 내무위원장 최모의원과 산업건설위원장 이모의원마저 농업경영인 출신이 자리를 차지하는등 비농업 경영인 출신의원들이 철저히 배제당함으로써 앞으로 의회구성에서부터 모든 업무처리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군의회가 그동안 의장단 선출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양분된 군의회로 인해 산적한 민생관련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군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군의원은 자신의 입신영달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어야할 의무를 망각하고 자리다툼에만 연연하는 처사는 15만 군민들의 실망감은 물론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직무유기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포천=이재학기자 jhlee@kgib.co.kr
우리나라 왕권시대에는 왕의 호칭에 태조(太祖)·정조(正祖)·태종(太宗)·세종(世宗)과 같이 조(祖)나 종(宗)을 붙였는데 이러한 호칭이 그 왕들의 이름은 아니다. 왕들이 죽은 뒤에 그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종묘 사당에 붙인 칭호로 묘호(廟號)라고 했다. 묘호는 그 왕이 죽은 뒤 신주를 종묘에 올릴 때 조정에서 대신들이 추천하고 왕의 결재를 받아 정했다. ‘조’나 ‘종’을 붙이는 원칙을 ‘조공종덕(祖功宗德)’이라고 했는데 공이 많은 임금은 ‘조(祖)’, 덕이 많은 임금은 ‘종(宗)’자를 붙였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애매한 원칙이다. 공이 많은지 덕이 많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은 한 왕조를 건국하였거나 거의 망한 왕조를 부흥시킨 왕에게만 ‘조’를 붙이고 기타 왕들에게는 ‘종’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도 태조(왕건)외에는 모두 종을 붙였다. 조선시대에는 ‘조’를 붙이는 것이 ‘종’을 붙이는 것보다 더 권위있고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후계자인 왕이나 실세 신하들이 아첨하느라고 억지로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권에 의해 좌지우지된 격이다. 조선 왕조 10대 왕으로 조신유생(朝臣儒生)간에 당쟁이 격심한 혼란중에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일으켜 폭군으로 지탄받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폐위된 연산주(燕山主·1476∼1506·재위 1495∼1506), 그리고 조선 15대 왕으로 당쟁에 휩쓸려 임해군·영창대군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여 서인파에 의한 인조(仁祖)반정으로 폐위된 광해주(光海主·1575∼1641·재위 1608∼1623)는 군(君)으로 봉작돼 종묘에도 들어가지 못해 묘호가 없다. 당쟁에서 이긴 쪽의 권세가 막강했기 때문이다. 예나 오늘이나 냉혹하고 인정사정 없는게 당쟁이다. /淸河
환경파괴, 난(亂)개발로 전국이 떠들썩한데 모처럼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시민과 환경단체에 의하여 제기되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내 용인의 서북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택지지구에 포함되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대지산 일대를 살리기 위해 엊그제 용인 시청과 건교부를 방문, 이 일대를 그린벨트 지역으로 공식 지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그린벨트에 관한 한 지금까지 주민의 청원은 수 없이 많았으나, 대부분 생활불편, 재산가치 하락, 불평등한 규제 등의 이유로 해제를 요구한 내용이다. 관계부서에 청원뿐만아니라 물리력을 이용한 시위까지 벌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권력 동원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번 주민과 환경단체가 환경파괴를 염려하여 그린벨트로 지정해 달라고 청원한 것은 71년 그린벨트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있는 사례이니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용인지역은 현재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亂)개발 지역이다. 이번 청원을 한 지역은 용인시 죽전지구로 대지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청원 대상 토지가 약 31만평으로 이미 2년전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시민과 환경단체는 이 지역이 예정대로 개발될 경우, 임야는 60% 이상이, 지구 면적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농지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더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산과 숲을 지켜야겠다는 것이다. 주민 청원에 대해 건교부는 대상지역이 그린벨트 지정 요건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토지공사는 이미 일부 토지는 건설업체에 분양됐기 때문에 역시 그린벨트 지정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토지공사는 이 지역을 싼값에 사들여 업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여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형식논리에 의거 주민의 청원을 이유없는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오직하면 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제한 받으면서까지 환경을 지키겠다고 하겠는가. 국토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정부가 오히려 훼손에 앞장서서는 안된다. 대지산을 살리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난(亂)개발, 환경파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난개발지역의 물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도내 화성·용인·고양 등 지역이 무절제한 개발로 습지·늪지·논 등의 지표수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대규모 아파트건설업체와 난립한 공장들의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근 지하수마저 고갈돼 이로인한 시공업체 등과 주민간 분쟁이 심상치 않다.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신흥개발지에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업체와 공장들이 건설용수와 공업용수로 지하수를 빼쓰는 바람에 무진장 뽑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지하수가 고갈돼 인근 주민들이 식수마저 위협받기에 이른 것은 예사롭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3년에 유엔으로부터 ‘물 부족국가’로 분류됐고 지금처럼 ‘물 쓰듯 물을 쓰는’ 추세라면 머지않아 물 기근국가가 되리라는 경고까지 나왔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도 98년 조사에서 부천·광명·의정부 등 지역이 빗물로 채워지는 지하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하수를 빼내 쓰는 바람에 머지 않아 고갈이 우려된다는 결과를 내놓은바 있다. 지하수는 고갈이 시작되면 오염이 가속화돼 이용이 어려워지고 지반침하가 이뤄져 건물붕괴 등의 재앙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지하수의 재앙성 고갈이 시작됐는데도 대책없이 이를 마구 뽑아 쓰는 바람에 식수등 생활용수마저 걱정하기에 이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용수확보없이 무턱대고 아파트나 공장을 짓고 보자는 배짱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물관리 체계는 지표수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하수에 대해선 손을 대지 않을 만큼 소홀했다. 95년에야 지하수법이 마련됐으나 겨우 개념을 정리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급한 것은 물 부족을 부채질하는 무절제한 난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지하수에 대해서도 공(公)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전국 지하수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지역을 좀더 세분해 수맥의 흐름과 고갈의 원인 등을 정밀조사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제도도 보강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하수의 효율적이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지하수 보전구역지정 등의 규제조치도 과감히 단행할 수 밖에 없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건설이나 저수지 축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갈수록 지하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명념해야 한다.
IMF 영향으로 재정 상태가 빈약한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그동안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21만 4천235필지 5억5천599만6천㎡에 대한 도유지·시유지·군유지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유지 4천951필지 503만㎡, 시·군유지 80필지 13만㎡ 등 총 5천31필지 516만㎡의 공유지 재산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니 공유지 재산 관리 공무원들은 그동안 무얼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 한심한 것은 45필지 3만1천㎡, 시·군유지 196필지 14만6천㎡ 등 모두 241필지 17만 7천㎡의 공유 재산이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해 무단점유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재산도 1천2백78필지 5백62만5천㎡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실태를 보면 경기도와 시·군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는 등한시 한 채 경기도는 국비에, 시·군은 도비 지원에만 의존해온 셈이다. 공유재산은 보존·유지관리보다 재정 확충 측면에서 개발·활용 한다는 엄연한 관리방침을 수립해 놓고도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을 지금까지 방치해온 것이다. 공유재산관리가 이렇게 허술했던 일이 드러나자 경기도가 8월19일까지 누락재산의 경우 관리대장 등재 및 권리보존하고,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 부과 후 지장물을 철거토록 시달했다고 한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8월19일까지 누락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정리 하기에는 기일이 너무 짧다. 기한을 넉넉히 잡아서라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경기도가 이번 공유지 관리 실태 등 조사를 하면서 적발했다는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행위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 적발사항을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행위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이 증폭될 것이니 더 큰 문제점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대한주택공사의 영세민 주택공급사업이 겉돌고 있다. 주공이 영세민에게만 공급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 등 고소득자들이 상당수 살고 있어 정작 혜택받아야 할 생활보호대상자(生保者)들이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공이 경기·인천지역에 공급한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 1만3천962 가구중 영세민이 아닌 ‘일반’ 및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은 전체의 25%나 되는 3천500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의 소득자료 등 일정한 요건과 생활수준을 참고로 2년마다 자격심사를 거친 후 임대계약을 갱신해야 함에도 주공측이 이를 무시하고 소득이 높아진 입주자와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주자의 소득이 늘어 입주자격이 상실했음에도 계속 임대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은 주공측이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저버리고 영업수익만을 챙긴 결과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예컨대 영세민의 경우 12평형 임대보증금이 160만원인데 비해 ‘영세민’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입주자 보증금은 240만∼360만원으로 높아 그 차액만큼의 자금활용을 위한 것일 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인천지역의 5천여 예비입주 대기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한동안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들이 생보자로 선정돼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받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세민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비판을 받아온 때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공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생보자가 아닌 고소득층이 차지해 집없는 사람들의 몫을 가로채고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며 그런 사회는 기초윤리마저 무너진 거꾸로 된 사회다. 더군다나 이들 중에 혹시라도 가짜 생보자가 있어 생계비를 비롯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까지 지원받는다면 정부재정의 낭비는 물론 헐벗고 굶주린 영세민들에게 갈 수혜를 가로채는 것으로 그런 몰염치 행위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당국은 입주자들 중 가짜 생보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함은 물론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주자를 가려내 예비입주 대기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집을 장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가짜’들이 끼어들어 실제로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밀어내는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계약 갱신과정에서의 비리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전선없는 전쟁이라고 했다. 베트남전의 특징이다. 적인지 양민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상대는 베트공(월남인민해방전선)이었다. 군복차림이 아니다. 평상복에 편제(군)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농촌마을의 주민들이 갑자기 짚단더미 등에 숨겼던 총을 꺼내어 쏘아대곤 했다. 길가던 집단 행상의 과일더미 같은데서도 총을 꺼내어 전투를 벌이곤 했던 것이 베트공이다. 전투원인지 비전투원인지를 가릴 수 없었던 베트남전은 그래서 ‘지옥의 전쟁’ ‘악마의 전쟁’으로 불리웠다. 비전투원으로 알고 무심히 보았다가 전투원으로 둔갑한 베트공들에게 수없이 당했다. 파월장병들의 희생이 컸다. 이러다보니 영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은 사살하는 예가 더러 있었다. 죽지않기 위해서는 먼저 죽여야 했던 것이다. 이 바람에 억울하게 죽은 양민도 전혀 없진 않았을 것이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정부 패망과 함께 하노이정부의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통일된지 25년이 됐다. 근래 국군의 베트남전 양민학살설이 이따금씩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물론 양민이 학살당했다면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전쟁실상이 외면된 감상적 발상으로 사선을 넘나든 파월장병들의 긍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전시의 전쟁터를 평시의 시각과 잣대로 보는것 부터가 판단의 균형상실이다. 마치 대단한 인도주의 정신인 것처럼 양민학살설을 말하는 이들에게 양민위장의 베트공에게 당한 국군의 희생에 대해선 뭐라고 말할 것인지 묻는다. 하기좋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베트남전의 특성을 알고 말을 해도 해야 한다. /白山
“벌써 몇번째입니까! 부조리를 감시하기는 커녕 부조리에 앞장서 오며 각종 행태를 보여왔던 시의회가 어떻게 시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한 시의원의 고백으로 불거져 나온 안양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금품로비의혹 (본보 14일자 15면보도)을 두고 평소 활발한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모인사의 비난섞인 뼈있는 한마디다. 지난 98년 6월 제3대 시의회 개원이래 현재까지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각종 부조리로 실형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만해도 의장을 포함, 5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인해 시의회는 그동안 시민단체의 의장 및 의원직 사퇴요구, 숱한 보궐선거를 거치며 구겨질대로 구겨져버린 의회상과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속에 지난해에는 의원들이 지켜야할 윤리실천 규범까지 제정하며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등 안간힘을 써왔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회의 각성하는 모습도 잠시인채 지난 6일 실시된 의장단 선거과정에서는 의원들간에 로비성격을 띈 수백만원이 오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등 또다시 엉망진창이 된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표를 사기 위해 수백만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진 K의원은 안양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부조리를 밝혀내겠다며 특위 위원장까지 맡아 공단직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웠었고, N의원 역시 평소 무소유(無所有)사상을 주장하며 청렴결백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토대로 더이상 각종 부조리속에 비난받는 의회상이 아닌 모범적이고 올바른 의회상을 세워나가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해당 의원들은 사법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