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모두 64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내년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등 1읍2면4동 총 207.4㎢이며 수변구역은 경안천 양안 1㎞ 이내 24.213㎢ 등이다. 시는 이들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육영사업 등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사업이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제한에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3-10-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