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주변지역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 싼 착한가격 모범업소를 선정한다.이를 위해 시는 오는 4월10일까지 착한가격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현지실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신청대상은 외식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소 등 모든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영업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표찰, 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되며, 대출금리 감면, 보증수수료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과 실제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받게 된다.착한가격 업소는 가격수준이 지역평균보다 낮거나 동결인하 등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선정한 후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시흥시는 지난해 11월 7개 업소를 지정한 바 있다.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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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 기자
2012-03-19 16:37